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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축과2026-10-16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3건 반송건 공시...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59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3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3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10.16. ~ 2026.10.31.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11.06.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0-6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문[이상○ 손동○ 김양○ 김명○].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5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라『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3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10.16. 아산시장 1. 처분제목: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외 3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위법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상○ | 배방읍 북수리 산8-11 | 불법가설축조(건축법제20조) |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폐문부재 | 손동○ | 인주면 해암리 371-4 외 2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주소불명 | 김양○ | 인주면 공세리 221-1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 2026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 폐문부재 | 김명○ | 염치읍 백암리 128-1 외 1 | 불법증축(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건축법제20조)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알림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10.16. - 2026.10.31.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11.06.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간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0-6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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