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1.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고문(261016)(과태료).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 - 12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도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81pixel
함 안 군 수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1.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반송사유 |
㈜대* | 경남 함안군 군북면 국우로 66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갱신 미이행 | 과태료 (1,0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8항 및 동법 제68조제1항제8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향후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함안군 환경과 자원담당(☎055-580-2413, Fax055-58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