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자치행정과2026-10-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34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 및 단체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 / 7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입법예고)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349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 수요 대응 및 창조적인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기 존 : 10국 49과(실) - 개 편 : 10국 50과(실) ❍ ‘국’ 단위 개편 구 분 | 개편 전 | 개편 후 | 비고 | 명칭변경 | 기획관리국 | 기획재정국 | | 미래전략산업국 | 경제산업국 | | 도시공원국 | 도시건설국 | | 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교통국 | | 직제변경 |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 | | ❍ ‘과’ 단위 개편 구 분 | 개편 전 | 개편 후 | 비고 | 신 설 | - | 시민주권실 | | - | 징수과 | | - | 통합돌봄과 | | 폐 지 | 큰목포기획단 | - |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 - | | 소속변경 | 기획관리국 스마트정보과 | 경제산업국 | |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 안전교통국 |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 도시건설국 | | 명칭변경 | 여성가족과 | 성평등가족과 | | 민원봉사실 | 종합민원실 | | 도시디자인과 | 도시계획과 | | 소속변경 명칭변경 | 미래전략산업국 청년인구과 | 부시장 직속 인구청년실 | | 도시공원국 도시유산과 |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유산과 |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7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26. 10. 16. ~ 10. 23.(7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mokpo.go.kr;1;0;0;http://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관리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을 “경제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청년실, 감사실을 둔다. 제6조의 제목 “(기획관리국에 두는 과)”를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큰목포기획단”을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로, “회계과, 스마트정보과”를 “징수과, 회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등 세무행정”을 “부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지방세 및 세외수입ㆍ과태료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을 “성평등가족과, 통합돌봄과, 종합민원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희망복지지원, 보훈단체”를 “보훈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활지원, 주거급여,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을 “성평등ㆍ가족정책, 보육”으로, “청소년, 여성ㆍ가족정책”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 자활지원,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미디어마켓팅”을 “미디어마케팅, 미식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문화산업 콘텐츠, 문학관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ㆍ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문화유산 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를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농업정책과, 스마트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단지”를 “골목상권, 산업단지”로, “관리ㆍ운영”을 “관리ㆍ운영, 사회연대경제, 일자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ㆍ통신 운영, 정보ㆍ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섬종합개발”을 “섬종합개발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산업”을 “김 등 수산산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도시공원국에 두는 과)”를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원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을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전반, 버스ㆍ공항ㆍ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의 제목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를 “도시재생, 재생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ㆍ경관조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ㆍ임성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공원조성ㆍ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ㆍ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삼학도 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7년도 상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감사실, 기획관리국,”을 “시민주권실, 인구청년실, 감사실,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②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도시공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기획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도시공원국장, 보건소장”을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⑧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⑨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ㆍ미래전략산업국장”을 “기획재정국장ㆍ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기획재정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⑯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⑱ 목포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⑲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⑳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시유산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도심개발담당주사”를 “도심재생담당주사”로 한다.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목포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ㆍ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ㆍ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공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도로굴착 ㆍ 복구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이하 “안전도시건설국장”이라 한다)”를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별표2부터 별표5까지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인재육성과”를 “교육과”로 하며, “도시유산과”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목포음식 명인ㆍ명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9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성평등정책과장”으로 한다.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민원봉사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국 ,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을 둔다. | 제4조(국의 설치) ------------------------------- 기획재정국 --------------------------- 경제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 --------------. |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직속에 감사실을 둔다. ② 감사실장은 시정감사전반, 공직자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청년실, 감사실을 둔다. | 제6조 (기획관리국에 두는 과) ①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큰목포기획단 ,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를 둔다. | 제6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 징수과, 회계과 ----------. | ② 기획관리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재정국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 통합 협력, 의대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4. 지방세 및 세외수입ㆍ과태료 징수, 과표조사에 관한 사항 | 3 .ㆍ 4 . (생 략) | 2 .ㆍ 3 .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 에 관한 사항 | 3. -------------- 부과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정보ㆍ통신 운영, 정보ㆍ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을 둔다. | 제7조(자치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성평등가족과, 통합돌봄과, 종합민원실 -------------------. | ②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복지행정, 기초생활보장ㆍ의료급여, 서비스연계, 자원봉사,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지원, 보훈단체 , 이웃돕기 업무에 관한 사항 | 2. --------------------------------------------------------------- 보훈단체 --------------------------------- | 3. 노인복지, 자활지원, 주거급여, 장애인복지 , 장사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 | 3. ------- 장애인복지 ---------------------------------------- | 4. 보육 , 아동, 청소년, 여성ㆍ가족정책 , 드림스타트, 결혼중개업 업무에 관한 사항 | 4. 성평등ㆍ가족정책, 보육 ------ 청소년 ------------------------------ | <신 설> | 5. 통합돌봄, 희망복지지원, 자활지원,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8조(관광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교육국에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 제8조(관광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교육과 ----------------------------. | ②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관광기획 총괄, 관광 진흥ㆍ홍보, 미디어마켓팅 , 관광 사업 및 시설관리, 축제, 음악분수 업무에 관한 사항 | 1. ------------------------- 미디어마케팅, 미식산업 --------------------------------------- | 2.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3.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ㆍ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문화유산 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 3 .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ㆍ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ㆍ운영, 문학관 관리ㆍ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2 . ---------------------------------------------------------- 문화산업 콘텐츠, 문학관 관리ㆍ운영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9조 (미래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산업국 에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 를 둔다. | 제9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 --------------------------- 농업정책과, 스마트정보과 ---. | ② 미래전략산업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경제산업국장 ---------------------. |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상정ㆍ소상공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관리ㆍ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1. ---------------------------------------------------------------------- 골목상권, 산업단지 ------------ 관리ㆍ운영,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일자리ㆍ고용 업무, 청년 정책, 인구정책, 이민ㆍ외국인 정책, 출생장려에 관한 사항 | <삭 제> | <신 설> | 4. 정보ㆍ통신 운영, 정보ㆍ통신 보안, 통계,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4 . (생 략) | 3 .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10조(해양수산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10조(해양수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해양수산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해양항만정책, 항만물류, 공유수면관리ㆍ매립면허, 해양오염방지, 섬종합개발 , 해양레저업무에 관한 사항 | 1. ---------------------------------------------------- 섬종합개발 및 관리 --------------- | 2. 수산산업 , 해양자원 조성ㆍ보호, 어업면허, 수산물유통ㆍ원산지표시, 수산식품 업무에 관한 사항 | 2. 김 등 수산산업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11조 (도시공원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공원국에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 제11조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 ② 도시공원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안전교통국장 -----------------. |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ㆍ경관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 1. 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재생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 3.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ㆍ관리 ----- | 4.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ㆍ발굴, 근대역사공간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 4. 대중교통 전반, 버스ㆍ공항ㆍ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 5. 도시공원조성ㆍ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ㆍ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11조의2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 제11조의2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 ② 안전건설교통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도시건설국장 ---------------------. | 1.안전행정총괄, 안전교육, 안전신고, 생활안전, 재난관리, 안전점검,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방재, 재난재해대책 및 응급복구, 민방위 전반,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비상계획업무,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 1. 도시계획 전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전문건설업면허, 경관기획, 도로ㆍ경관조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 옥암ㆍ임성지구, 환지 업무에 관한 사항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 3. 도시재생, 재생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 | 4. 대중교통 전반, 버스ㆍ공항ㆍ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 4. 도시공원조성ㆍ시설, 시가지 녹화, 화훼, 산림보호, 국ㆍ공유 임야, 유달산공원 관리, 삼학도 공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관 계 법 령 | 내 용 | |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⑥ (생 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첨부파일

1건

목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