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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구리시
구리시건축과2026-10-16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공고(송○수)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61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1:3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고기간 : 2026. 10. 16. ~ 10. 31.(15일간) 3. 공고내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처분당사자 : 송○수(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번길 **-**, *층) - 위반건축물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 23-15 (수택동 462-6) - 위반내용 : 불법 용도변경 [보일러실, 창고, 대피소→주택] 불법 가설건축물[비가림시설] 불법 증축[주택] 불법 가설건축물[비가림시설] 불법 가설건축물[창고] - 처분내용 :「건축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 촉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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