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2211호
광명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운영예고
광명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광 명 시 장
설치목적
광명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범죄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내용
가. 예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5.(21일)
나. 예고방법: 광명시청 홈페이지(0https\://gm.go.kr);1;0;0;https://g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gm.go.kr) 게시
4. 주요내용
가. 내용: 광명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운영
나. 설치장소
소재지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비고 |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광명로 928번길 3) | 시설내부 (안내데스크 1, 동적활동공간 2, 정적활동공간 1 등) | 4대 | |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광명시청 성평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romise08@korea.kr)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 제1별관 1층 성평등가족과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전 담당자 유선연락 요망
라. 문의 : 광명시 성평등가족과(02-2680-2382)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광명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운영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찬‧반여부 : |
사유 : |
기 타 | |
광명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광명행복누리 다함께돌봄센터 CCTV 설치·운영 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광명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