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도시디자인과-14569
시 행 일
수 신 2026년 장유2동 대청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정비 대상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제 목
성명(명칭) 2026년 장유2동 대청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정비 대상자
2. 당사자
주 소 상세주소 따로붙임
3. 처분의 원인이
불법광고물 설치
되 는 사 실
4. 처 분 하 고 자 위 사실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 는 내 용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①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 법 적 근 거 및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 문 내 용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 기 관 명 김해시청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담 당 자 류종금
출 주 소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전화번호 055)330-3645
6. 의견제출
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FAX 055)722-4321
제출기한 2026년 10월 21일까지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해 시 장
광고물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전결 2026. 10. 6.
주무관
류종금 장 김건행 장 김재영
협조자
시행 도시디자인과-14569 접수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 http://www.gimhae.go.kr
전화번호 055-330-3645 팩스번호 055-722-4321 /
[email protected]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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