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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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557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1. 상 호 명: 회성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 표 자: 황금신 3. 법인(주민)등록번호: 220111-0033730 4.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남6길 6, 1001호(도남동) 5. 폐업신고업종 - 토목건축공사업(18-0047) 6. 폐업사유: 사업 포기 7. 등록말소일: 2026.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