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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허가과2026-10-1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마장면 회억리 물류창고 대수선 공사]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4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4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닏.

안전점검 산출내역 [마장면 회억리 물류창고 대수선 공사].pdf

PDF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이천 회억리 물류센터 대수선공사 2. 시 공 사 주식회사 바나종합건설 3. 발 주 자 주식회사 장풍이노베이션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원우 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 80,000,000 공 사 비 공사기간 2026.10 ~ 2026.11.0131 (부가세 별도) 현장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105번지 공사내용 지상3층 (물류센터)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 4,200,000 (부가세 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 년 10 월 15일 신고인 주식회사 바나종합건설 김 해 정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이천시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검토 è 수리 è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1. 안전관리비 산출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별표7]) 항 목 내역 산출 기준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엔지니어링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진흥법‘ 제31조에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따른 엔지니어링 검토 비용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사업 대가기준을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적용하여 계상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영 제100조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나. 초기점검 비용 안전점검 대가의 및 제3호에 따른 안전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 세부 산출기준을 점검 비용 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하여 계상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불가피하게 발생할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수 있는 공사장 3. 발파·굴착 등의 건설 위한 조사비용 주변 건축물 등의 공사로 인한 주변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용 위한 사전보강, 대책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 용 보수, 임시이전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등에 필요한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비용을 계상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항 목 내역 산출 기준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 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대책 비용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2조 제7항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 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모니터링 장비의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제60조 제5항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가.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구조적 안전성 확인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제11항 에 필요한 비용 7.「전파법」 제2조제 1항제5호 및 제5호 「전파법」 의2에 따른 무선 가.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에 필요한 비용 수립 제2조제 1항 설비 및 무선통신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제5호 및 을 이용한 건설공사 제5호의2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 개 요 명 칭 (상 호) 주식회사 바나종합건설 (1) 재 료 비 \ 27,080,000 대 표 자 김 해 정 이천 회억리 물류센터 (2) 관급 자재비 - 공 사 명 대수선공사 이천 회억리 물류센터 금 현 장 명 대수선공사 (3) 노 무 비 \ 44,800,000 액 발 주 자 주식회사 장풍이노베이션 내 공 사 기 간 2026.09.01~2026.10.30 (4) 기 타 \ 9,108,000 역 1. 1종 시설물 2. 2종 시설물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공 이상 건축물) 계 (부가세 별도) \ 80,000,000 사 3. 10m 이상 굴착공사 의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종 5.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류 6.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안전관리비 \ 13,750,000 해체공사 7. 기타 건설공사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3,550,000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4,200,000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3,000,000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용 비용 \ 1,000,000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1,000,000 7.「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 1,000,000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총 계 \ 13,750,000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수 항 목 세부항목 단위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량 계 - - - 4,200,000 원 v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제47조제1항 건축물 회 2 1,400,000 원 2,800,000 원 의 “[별표8] 안전점검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대가요율” 분류에 포함 항타기 및 항발기 회 - 원 원 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천공기 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 정 회 - 원 원 (높이 10미터 이상) 사업대가의 기준」을 공사 기 타워크레인 회 - 원 원 적용 현장 안 의 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회 - 원 원 v 사용시기 안전 점 높이가 5M 이상인 정기점검 - 2회 점검 검 회 - 원 원 거푸집 및 동바리 초기점검 – 1회 비용 높이가 2M 이상인 회 - 원 원 흙막이지보공 현장조립 복합가설물 회 - 원 원 (합벽지지대) v 시행전 발주처와 필히 초기점검 회 1 1,400,000 원 1,400,000 원 협의 진동, 소음, 분진 등의 추후 사유발생시 정산 - - - - 환경측정 비용 (실비정액가산방식) 기계, 기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완성검사 비용 항목 적용 기계, 기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정기검사 비용 항목 적용 기타 - - - - 필요시 별도 산정 □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출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항 목 산 출 근 거 (1) 실시횟수 : 2회 1회 : 2026년 09월 1차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2) 실시시기 : 2회 : 2026년 10월 2차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3) 법적기준 적용 비용 산출 산출근거 항목/구분 내 역 현장 내업 단 가 금 액 비 고 인 일 인 일 기술사 0 0 0 0 467,217 - 특급기술자 0 0 0 0 373,353 고급기술자 0 0 0 0 310,884 - 1. 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 1 1 0 0 295,138 295,138 초급기술자 0 0 1 1 235,459 235,459 소계 1 1 1 1 530,597 2. 제경비 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120% 583,656 적용 : 110% 3. 기술료 기준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22,850 적용 : 20% 건축물 리모델링 기타 소모품 또는 기계기구손료 해체공사 교통비 4. 직접경비 현장체재비 보고서 3부 X 50,000원 150,000 150,000 소계 150,000 구조검토 - - 강재비파괴 - - 5. 추가조사비 코아채취 - - 재하시험 - - 소계 - 합계 1,487,103 NEGO 87,103 적용(조정) 수수료 \ 1,400,000 VAT 별도 총 계 정기안전점검 총 비용 : \ 1,400,000 X 2회 = 2,800,000 항 목 산 출 근 거 (1) 실시횟수 : 1회 (2) 실시시기 : 1회 : 2026년 10월 초기안전점검 (건축물 준공 전) (3) 법적기준 적용 비용 산출 산출근거 항목/구분 내 역 현장 내업 단 가 금 액 비 고 인 일 인 일 기술사 0 0 0 0 467,217 - 특급기술자 0 0 0 0 373,353 고급기술자 0 0 0 0 310,884 - 1. 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 1 1 0 0 295,138 295,138 초급기술자 0 0 1 1 235,459 235,459 소계 1 1 1 1 530,597 2. 제경비 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120% 583,656 적용 : 110% 3. 기술료 기준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22,850 적용 : 20% 초기안전점검 기타 소모품 기계기구손료 교통비 4. 직접경비 현장체재비 보고서 3부 X 50,000원 150,000 150,000 소계 150,000 구조검토 - - 강재비파괴 - - 5. 추가조사비 코아채취 - - 재하시험 - - 소계 - 합계 1,487,103 NEGO 87,103 적용(조정) 수수료 \ 1,400,000 VAT 별도 총 계 초기안전점검 총 비용 : \ 1,400,000 X 1회 = 1,400,000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금 액 산출근거 및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단 가 (부가세 별도) 사용시기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식 - -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식 - - 공사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 조치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식 - -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식 - -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식 - -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 식 - - 나. 발파·진동·소음 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으로 인한 주변지역 3) 암파쇄방호시설 피해 방지 대책 (계획절토고가 10m 이상 식 - - 비용 인 구간)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 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식 - -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식 1 - 다. 지하수 차단 등으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로 인한 주변지역 사전보강, 보수, 임시 식 - - 피해 방지 대책 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 을 위한 조사비용 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 - -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 - - 비용 계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금 액 산출근거 및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단 가 (부가세 별도) 사용시기 1) PE드럼, PE휀스, PE 방호벽, 방호울타리 식 1 2,000,000 2,000,000 26.09 ~ 26.10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식 1 200,000 200,000 26.09 ~ 26.10 점멸등, 차량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식 1 500,000 500,000 26.09 ~ 26.10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 식 1 300,000 300,000 26.09 ~ 26.10 등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5) 기타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유지관리비용 시설 식 - -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 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식 - -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시설 식 - -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 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식 - - 계 3,000,000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용 비용 금 액 산출근거 및 항 목 단위 수량 단 가 (부가세 별도) 사용시기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식 - -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식 1 1,000,000 1,000,000 26.09 ~ 26.10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식 - - 계 1,000,000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금 액 산출근거 및 항 목 단위 수량 단 가 (부가세 별도) 사용시기 가.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회 1 1,000,000 1,000,000 26.09 ~ 26.10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식 - - 계 1,000,000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금 액 산출근거 및 항 목 단위 수량 단 가 (부가세 별도) 사용시기 가.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에 필요한 비용 수립 식 1 1,000,000 1,000,000 26.09 ~ 26.10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식 - - 계 1,000,000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확약서(마장면 회억리 물류창고 대수선 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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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이 천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확약서 | 수수료 없음 | | |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공고하는 건축허가 관련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이천시장 귀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마장면 회억리 물류창고 대수선 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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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26 - 284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이 천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105번지 물류창고 대수선 공사 나. 건 축 주: ㈜우리은행 다. 시 공 자: ㈜바나종합건설 라. 공사감리자: 원우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경기도 이천시 회억리 105 ○ 규 모:연면적 44,730.47㎡, 지하2/지상3층(1개동) ○ 공사기간:2026.10. ~ 2026.11. ○ 건축허가일 : 2026.9.7. ○ 공 사 비:금80,000,000원(금팔천만원)(VAT별도) ○ 안전점검 비용: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VAT별도)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1) 붙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참조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1 -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2026년도 이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이천시 공고 제2026-149(2026.1.12.)호 ‘건설공사(종합, 건축) 안 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 나. 지정방법 1) 조달청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수행기관을 지정함. 단독입찰의 경우 해당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2) 지정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 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3) 안전점검 계약은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 비용의 95%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0.(화) 18:00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확약서 1부. 6. 추첨 : 2026. 10. 21.(수) 10:00 가. 추첨장소 : 이천시청 1층 허가과 나. 유의사항 : 공개 추첨(추첨에 배석하지 않은 업체의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2 -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아울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제출한 서류를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허가과(☎031-644-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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