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농업정책과2026-10-16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8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49: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나.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326-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1) [H/W] 송악 누리센터 조성 2) [S/W] 누리센터 운영단 육성, 중심지 재활성화, 송악 동아리 지원 등 라. 사업시행자: 당진시장(농업정책과장), 당진도시공사 마. 사업기간: 2024.1. ~ 2028.1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사업명: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 주소 | 연락처 | | | | | ○토지 소유자(제출자)의 편입토지 토지 소재지 | 지번 | 편입면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상기 감정평가를 추천합니다. ○제출자(토지 소유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 (인) | | | 붙임: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당진시장 귀하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인)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표기)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명칭 |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이의신청 대상 소재지 | |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 |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당진시장 귀하

편입토지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편입 용지조서 번호 | 위치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관계인 | 비 고 | 주소 | 성명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송악읍 기지시리 | 330-1 | 대 | 45 | 45 | 당진시 운곡로 ***-*, ***동 **호 (채운동, 신당진이안아파트) | 하*용 | | | |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캐슬앤해모로) | 하*용 | | | |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단지아파트) | 하*용 | | | | 1/8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 ***동 ****호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 하*용 | | | | 1/8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 ***동 ****호(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아파트) | 하*용 | | | | 1/8 | 2 | 송악읍 기지시리 | 326-1 | 대 | 1,227 | 1,227 | 당진시 운곡로 ***-*, ***동 **호 (채운동, 신당진이안아파트) | 하*용 | | | |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캐슬앤해모로) | 하*용 | | | |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단지아파트) | 하*용 | | | | 1/8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 ***동 ****호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 하*용 | | | | 1/8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 ***동 ****호(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아파트) | 하*용 | | | | 1/8 | 3 | 송악읍 기지시리 | 326-45 | 대 | 24 | 24 | 당진시 운곡로 ***-*, ***동 **호 (채운동, 신당진이안아파트) | 하*용 | | | |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캐슬앤해모로) | 하*용 | | | |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단지아파트) | 하*용 | | | | 1/8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 ***동 ****호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 하*용 | | | | 1/8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 ***동 ****호(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아파트) | 하*용 | | | | 1/8 | ■ 물건조서 번호 | 위치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 | 소 유 자 | 관계인 | 비 고 | 주소 | 성명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송악읍 기지시리 | 326-1, 330-1 | 제2종근린 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 643.62 | 당진시 운곡로 ***-*, ***동 ***호 (채운동, 신당진이안아파트) | 하 * 용 | 김*남 (하*세*)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길 ** | 임차인 | | 이*미 (보*패*리)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길 ** | 임차인 | | 이*형 (아**프의 밥&*)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길 ** | 임차인 | | 하*영 (이**공방)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길 ** | 임차인 | | 정*성 (산 **주점)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길 ** | 임차인 | |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583호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당 진 시 장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나.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326-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1) [H/W] 송악 누리센터 조성 2) [S/W] 누리센터 운영단 육성, 중심지 재활성화, 송악 동아리 지원 등 라. 사업시행자: 당진시장(농업정책과장), 당진도시공사 마. 사업기간: 2024.1. ~ 2028.12. 2. 토지 및 물건조서 구분 | 소재지 | 편입지번 | 읍면 | 리 | 토지 | 당진시 송악읍 | 기지시리 | 330-1, 326-1, 326-45 | 물건 | 당진시 송악읍 | 기지시리 | 326-1외 1필지(330-1) | ※ 토지조서 상세 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3. 토지의 출입 통지사항 가. 출입목적: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나. 출입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다. 출입대상토지: 사업 구역 내 토지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05.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4층 농업정책과 (☎ 041-350-3183, FAX 041-350-4149)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이의신청 기한까지 농업정책과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전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별도 통지 예정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절차 ①보상계획 공고 ⇒ ②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③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④보상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⑤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7.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의 사유로 토지 및 물건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영농보상 및 주거보상 등에 관하여는 손실보상협의 시, 관계 서류 및 사실 관계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 잔여지 관련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 시 협의할 예정이며, 미분할 필지의 편입면적은 분할 측량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041-350-3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건

당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