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7.
- 기초금액 : 금47,805,000원(금사천칠백팔십만오천원)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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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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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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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 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담당기관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2026. 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목 차
Ⅰ. 과업개요 3
1. 사업명 3
2. 계약기간 3
3. 과업의 목적 3
4. 과업범위 4
5. 적용범위 5
II. 과업내용 7
1. 유지관리 대상 7
2. 용역대금 지급 7
3. 유지관리 세부사항 7
4. 보안책임 9
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9
6. 책임의 한계 9
7. 과업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10
8. 변경사항의 통보 10
9. 기타 10
10. 통합 공영주차장 목록 11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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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 | 과업개요 |
21. 사업명 :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계약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3. 과업의 목적
□ 현재 운영 중인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 시스템의 상시 운영 지원, 안정화 및 사용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필요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개발 이후 현재까지 오류 및 소프트웨어 수정사항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안정화 미정착
□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양질의 데이터 제공
■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및 통계 활용에 있어 다양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데이터 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2단계 및 고도화사업 추진 시 추진방향 제공
■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및 유지관리 시행에 따른 추가 개발 요구사항 및 기존 기능 수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추가 사업 진행에 따른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4. 과업 범위
1)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대상 주차장 수: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연계 주차장 32개소
□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
■ 주차현황관리 : 주차장 운영 현황, 주차장 입·출차 현황, 주차장 정산 현황
■ 정산관리 : 일일 정산 관리, 일일 총수입 현황, 카드 수납 현황, 카드 수납 확인, 수납 관리
■ 미납관리, 월정기 관리, 통계 관리
■ 기타관리 : 가상계좌 관리, 가상계좌 송수신 오류 조회, SMS, SMS 입력, SMS 발송 이력 조회
□ 이기종 통합관제시스템
■ 이기종 주차장 관리 : 현장관리, 설정관리
■ 주차민원관리 : 원격 대응 관리, 입출차 모니터링
□ 통합 주차포털 시스템
■ 메인페이지 : 메인 페이지, 팝업, 배너, 공지사항, 통합검색
■ 검색서비스 : 지도검색, 주소검색
■ 주차요금 사전정산 : 사전정산 조회/결제
■ 미납주차요금 : 미납요금 조회/결제
■ 즉시감면 자격확인
■ 공영주차장 정기권 : 정기권 안내, 정기권 신청, 정기권 조회/걀ㅈ[
■ 게시판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묻고 답하기
■ 로그인/로그아웃, 관리자 관리
■ 공지사항 관리 : 공지사항 관리, 자주하는 질문 관리
■ 정기권 주차장 관리, 정기권 주차장 가용현황/DB 관리
■ 사업자선납서비스 포인트 판매 관리, 판매 현황, 차량 관리, 테이블, 홈페이지
□ 이기종 주차관제기 연동
■ 연계기능, 제어기능,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2)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연번 | 제품명 | 수량 | 비고 |
1 | 리포팅 툴 | 1 | |
2 | 서버 이중화 솔루션 | 1 | |
3 | 서버 가상화 솔루션 | 1 | |
4 | DB 암호화 솔루션 | 1 | |
5 |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연계SW | 1 | |
3) 통합주차관제센터 전산장비(H/W) 유지관리
연번 | 장비명 | 수량 | 비고 |
1 | 가상화 서버 | 4 | |
2 | 가상화 스토리지 | 1 | |
3 | SAN Switch | 2 | |
4 | 백업용 NAS | 1 | |
5 | 서버랙 | 2 | |
6 | L4 스위치 | 2 | |
7 | L2 스위치 | 6 | |
8 | UTM | 2 | |
9 | WEB 방화벽 | 1 | |
10 | IP PBX | 1 | |
11 | 인터폰 모기폰 | 3 | |
12 | 인터폰 자기형 | 5 | |
13 | IPSec VPN(현장) | 27 | |
5. 적용범위
□ 유지관리는 장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기 발생된 장애 제거를 위한 긴급점검을 포함한다
□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통합 연계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기기 변경에 따른 재통합,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시스템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 개발된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청은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기능 추가, 대규모 시스템 개선 및 변경 등은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이에 따른 용역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
□ 계약기간 내 월별 예방점검 활동을 수행하며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유지관리 세부사항을 따른다.
2 Ⅱ | | 과업내용 |
1. 유지관리 대상
□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통합관제 시스템, 통합주차포털 시스템, 이기종 주차관제기기 연동(32개소) 등
□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 서귀포시 통합주차관제센터 전산장비(H/W)
2. 용역 대금 지급
□ 용역 대금은 매월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 후 발주처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3. 유지관리 세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되는 상주 또는 비상주 인력에 대한 자격 증명 자료(경력증명서, 기술 자격증 등)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투입 인력은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1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목표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해킹 및 장애발생 통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일반적인 장애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긴급 장애 통보를 받은 즉시 유선으로 대응해야 하며,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에 착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담당자, 책임자, 비상연락처 등)을 착수계 제출 시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일체의 유지관리 대상은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에러, 버그 발생 시 수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월별 정기정검 시 시스템의 가용성(Availabiluty), 응답시간(Response Time), 서버 리소스(CPU, Memory) 사용률, 데이터베이스 성능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 시스템의 가용성은 99.9%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응답 시간은 평균 2초 이내를 목표로 한다. 기준치 미달 시 계약상대자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계약기간 중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으로 Upgrade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일 장애 3회 이상 발생 시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이 안될 시 새로운 버전으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기 연계된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기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기존 업체 주차관제기기가 아닌 타 업체 주차관제기기 설치 포함) 시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재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서비스의 변경 또는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기 개발된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구현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개인정보(차량번호, 결제정보 등)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무단 열람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4.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요원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유지보수 요원은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모의 해킹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의 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접근 기록(로그)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2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책임의 한계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징애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복구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의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책임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한다.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 부실 개발, 부적절한 패치 적용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모든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과업의 변경 및 계약 불이행
□ 본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반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본 과업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본 과업과 관련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변경사항의 통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용역대금 청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기 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책임의 제한,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변경사항의 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발주처가 산출한다.
10. 통합 공영주차장 목록
구분 | 주차장명 | 소재지 |
1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서귀동 312-5 |
2 | 대정 하모 공영노외2 주차장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64-2 |
3 | 대정 하모 공영노외3 주차장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12-1 |
4 | 대정 하모 공영노외4 주차장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60-7 |
5 | 남원 비안동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80 |
6 | 성산 고성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27-1 외 1 |
7 | 자구리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서귀동 28-3 |
8 | 중앙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포시 서귀동 268-17 |
9 | 동홍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포시 동홍동 514-2 |
10 | 동홍 공영노외2 주차장 | 서귀포시 동홍동 429 |
11 | 서홍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포시 서홍동 397-4 |
12 | 동홍1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동홍동 395-2 |
13 | 남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41, 116-21 |
14 | 성산 공영노외2 주차장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123 |
15 | 쇠소깍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하효동 990-1 |
16 | 중앙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서귀동 291-2 |
17 | 천지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서귀동 305-1, 300-19 |
18 |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서귀동 298-2 |
19 | 정방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서귀동 403-6 |
20 | 홍로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동홍동 1480-6, 8, 9 |
21 | 표선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01 |
22 | 보목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포시 보목동 393 |
23 | 솔동산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서귀동 585-5 |
24 | 정방 공영노외1주차장 | 서귀포시 서귀동 403-1, 2, 3 |
25 | 안덕 대평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30-5 |
26 | 동홍2 공영주차빌딩 | 서귀포시 동홍동 470-1 |
27 | 안덕 동광육거리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827 |
28 | 대정 상모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4-1 |
29 | 서호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포시 서호동 1603 |
30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서귀동 277-1, 12 |
31 | 문화광장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동홍동 453-1 |
32 | 서홍 공영주차장 | 서귀포시 서홍동 39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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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사 업 명 |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주관기관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2026. 10.
소 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장 | 고성봉 | TEL:064-760-3290 | FAX:064-760-3299 |
주무관 | 김진홍 | TEL:064-760-3138 | FAX:064-760-3299 |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대상시스템 현황
1. 시스템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1. 사업목적 6
2. 추진방향 6
3. 추진체계 및 역할 6
4. 추진계획 7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8
2. 요구사항 상세 9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 요령 31
2. 제안서 효력 32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32
4. 제안서 목차 33
5. 세부작성지침 34
Ⅵ. 제안안내
1.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36
2. 제안서 평가기준 38
3. 입찰 시 유의사항 44
4. 기타사항 45
Ⅶ. 기타서식
Ⅰ | | 사 업 안 내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 기간 : 착수일 ~ 2026.12.31.
다. 사업 금액 : 47,805천원
※ 계약(입찰)금액은 2026. 11. 1. ~ 2026.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6. 1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라.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나. 주차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활동, 효과적인 예방정비
다.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편의성 및 효율성 확보
라. 서귀포시 주차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고
3. 사업범위(내용)
가. 통합주차정보제공시스템 IT인프라 유지관리
1)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센터시스템의 정상 운영 및 관리
나) 응용SW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튜닝 등
나) 상용SW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
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정기보안성 점검
마) 월간점검(현장점검) 및 센터시스템 관리
- 월간점검: 매월 예방 정기점검을 1회 이상 통상 근무시간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한다.
바) 전문요원 상주를 통한 상시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 제공
2)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 장애예방 및 장애대처 복구, 각종 신고에 따른 민원처리 등
나) 장애현황 분석, 통계 및 개선방안 제시
4. 기대효과
가. 정성적 기대효과
1) 기 구축한 프로그램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된 시스템 운영 및 공영주차장 운영 서비스에 대한 대시민 만족도 향상
2) 기 운영프로그램 사용편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3) 정기적인 사용자 교육과 주기적인 주차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대시민 주차정보의 신뢰성 확보
4) 정기적인 점검으로 프로그램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로 공영주차장 이용자 불편 최소화
나. 정량적 기대효과
1) 수집된 주차정보 시스템의 통계 분석을 통하여 양질의 시민 서비스 제공 및 시민에게 체감이 되는 주차정책에 활용
2)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및 자료 통합으로 자료의 양적 질적 활용성 극대화
Ⅱ | | 대상시스템 현황 |
1. 시스템 현황
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1) HW 및 상용 SW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모든 HW 및 상용 SW는 모두 “서귀포시” 측에 구축되어 있어 유지보수 대상 포함
2) Web 시스템
번호 | 단위 시스템 명 | URL | 비고 |
1 | 통합주차포털시스템 | https://parking.seogwipo.go.kr/main | |
2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 - | 비공개 |
3)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시스템명 | 주요기능 |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 주차장 기본정보관리(주차장그룹관리, 할인관리, 무료차량관리 등) 주차장 현황관리(입출차현황, 수납현황, 일일정산, 주차장운영현황 등) 통계관리(주차장별 정산현황, 미납현황, 할인현황, 실적집계 등) 사용자관리(사용자 등록, 개인별접속현황, 접속세션현황 등) 시스템관리(기본코드관리, 메뉴관리, 권한관리) 기기관리(기기정보 및 장애관리) |
통합주차포털 시스템 | 주차장 정보(지도검색, 지도상세) 주차요금 정산(주차요금 사전결제, 미납주차요금) 즉시감면 자격확인 게시물관리(공지사항, FAQ) 회원관리(회원명, 회원등급, 가입일, 권한 등) 주차서비스 관리(무정차정산서비스, 정기권, 사업자선납서비스 등) |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현장 주차 시스템
1) 대상 주차장 번호 | 주차장비업체 | 주차장명 | 위 치 |
1 | 아이파킹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빌딩 | 서귀동 312-5 |
2 | 대정 하모 공영노외2 주차장 | 동홍동 395-2 |
3 |
대정 하모 공영노외3 주차장 | 대정읍 하모리 964-2 |
4 | 대정 하모 공영노외4 주차장 | 대정읍 하모리 1512-1 |
5 | 남원 비안동 공영주차장 | 대정읍 하모리 860-7 |
6 | 성산 고성 공영노외1 주차장 | 남원읍 남원리 180 |
7 | 자구리 공영주차장 | 성산읍 고성리 327-1 |
8 | 중앙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동 28-3 |
9 | 동홍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동 268-17 |
10 | 동홍 공영노외2 주차장 | 동홍동 514-2 |
11 | 서홍 공영노외1 주차장 | 동홍동 429 |
12 | 동홍1 공영주차빌딩 | 서홍동 397-4 |
13 | 남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 남원리 141, 116-21 |
14 | 성산 공영노외2 주차장 | 성산읍 성산리 399-123 |
15 | 쇠소깍 공영주차장 | 하효동 990-1 |
16 | 블루인텔리전스 | 중앙 공영주차빌딩 | 서귀동 291-2 |
17 | 천지 공영주차빌딩 | 동홍동 1480-6, 8, 9 |
18 |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 | 서귀동 298-2 |
19 | 정방 공영주차빌딩 | 서귀동 305-1, 300-19 |
20 | 홍로 공영주차빌딩 | 서귀동 403-6 |
21 | 표선 공영주차빌딩 | 표선면 표선리 701 |
22 | 보목 공영노외1 주차장 | 동홍동 470-1 |
23 | 솔동산 공영주차장 | 서귀동 277-1, 12 |
24 | 정방 공영노외1주차장 | 서호동 1603 |
25 | 안덕 대평 공영주차장 | 보목동 393 |
26 | 동홍2 공영주차빌딩 | 안덕면 창천리 930-5 |
27 | 안덕 동광육거리 공영주차장 | 서귀동 585-5 |
28 | 대정 상모 공영노외1 주차장 | 서귀동 403-2 |
29 | 서호 공영노외1 주차장 | 안덕면 동광리 827 |
30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 대정읍 상모리 3964-1 |
31 | 문화광장 공영주차장 | 동홍동 453-1 |
32 | 에스티원 | 서홍 공영주차장 | 서홍동 397-14 |
다. 시스템 구성도
1) H/W 운영 현황(구성도)
보안상 생략 (요청 시 열람 가능) * 방문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열람가능 |
2) S/W 운영 현황(구성도)
보안상 생략 (요청 시 열람 가능) * 방문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열람가능 |
3)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세부 구성도 열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Ⅲ | | 사업 추진방안 |
1. 사업목적
가. 통합주차정보 제공시스템의 상용·응용 S/W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나. 상용·응용 S/W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 정비 등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성능 유지
다. 통합주차정보 제공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활동, 효과적인 예방정비
라. 시스템 사용자, 주차장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통합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2. 추진방향
가.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주차관제 장비를 통합·제어하고 통합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상용·응용 S/W의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나. 통합주차정보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사업자(서귀포시 및 H/W 유지관리사, 공급사 포함)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조직
| | 총괄 | | |
| | 서귀포시 | | |
| | | | | | | |
| | 사업주관 부서 | | |
|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실무부서 | | | | | 사업수행 업체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 | |
나. 조직별 역할
구 분 | 주요역할 |
총 괄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
사업주관 부서 | ⦁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추진 수행 ⦁ 정보화 사업 관련 행정 절차 수행(일상감사 등)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
실무부서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전반 이행 ⦁공영주차장 통합 시 연계 협조 |
사업수행 업체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이행업체 및 참여인력 관리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산출물 작성,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 |
4. 추진계획
가. 계획수립 : 2026. 8월
나. 사업발주 : 2026. 10월
다. 기술평가 및 계약 : 2026. 10월
라. 사업추진 기간 : 2026. 11. 1. ~ 12. 31.
구 분 | 추진일정(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 | | | | | | | | |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월간점검보고 | | | | | | | | | | | | |
완료보고 | | | | | | | | | | | | |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Ⅳ | | 제안요청내용 |
1. 요구사항 총괄표
연번 | 구분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 |
1 | 보안 요구사항 | 001 | 사업수행 보안 |
2 | 002 | 보안관리 방안 |
3 | 003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4 | 004 | PC 등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5 | 005 | 개인정보처리 |
6 | 006 | DB서버 접근제한 |
7 | 007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8 | 품질 요구사항 | 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9 | 002 | 유지관리 |
10 | 003 | 인수인계 |
11 | 제약사항 | 001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12 | 002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3 | 003 | 지체상금 |
14 | 004 | 책임사항 |
15 | 005 | 기타 준수사항 |
1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
17 | 002 | 비상연락망 |
18 | 003 | 조직구성 |
19 | 004 | 보고 및 산출물 |
20 | 005 | 하도급 관리방안 |
006 | SW 원격개발 |
2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001 | 교육계획 |
22 | 002 | 기술지원 |
23 | 003 | 부품교체 |
24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001 | 장애예방 및 점검관리 |
25 | 002 | 상용소프트웨어 |
26 | 003 | 응용소프트웨어 |
27 | 004 | 백업 |
28 | 005 | 보안 업무 지원 |
29 | 006 | 장애지원 |
30 | 007 | 문서활동 |
31 | 008 | 부품지원 |
32 | 009 | 자료현행화 |
33 | 010 | 시스템성능 |
34 | 011 | 기술 및 관리 |
35 | 012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
2. 요구사항 상세
가.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보안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고 함)” 및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등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별지서식 10)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1의 첨부4)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19호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하도급업체 포함)·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의 제50조 따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적용한다. - 신규 개발되거나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보안관리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방안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정책 준수 방안 |
세부 내용 | ❍ 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안 점검 시 관련 유지보수 요원의 참석 또는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획득한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에는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출입관리 등은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첨1의 첨부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첨1의 첨부3]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사업종료 시 보안확약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자료 인수인계 대장”(업체서식 사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자료들을 관리한다.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한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 등)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를 완전삭제 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보안 점검 결과, 비공개자료 관리대장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PC 등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참여인력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수행업체의 PC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반입된 PC에는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하여야 한다.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사용이 불가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수행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 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 PC를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 외부사이트 접속 PC에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 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대책을 강구한다. -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채 반출입 확인서, 보안점검 결과,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 삭제처리 확인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보안확약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6 |
요구사항 명칭 | DB 서버 접근제한 |
상세설명 | 정의 | DB 서버 접근제한 사항 |
세부 내용 | ❍ DB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DB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한다. ❍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까지의 접근만 허용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SER-007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의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적용한다. - 신규 개발되거나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소스코드 개발 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나.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방안 및 산출물 관리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결과물과 산출물 제출 ❍ 아래 제시한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결정)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월간점검 일지 - 유지보수 산출물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운영자 지침서 등)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월간보고서, 사용자 안내서 등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 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 S/W 버전 관리 - 장비 신규 도입 시 테스트 및 시스템 이전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지원 - 기 설치된 주차관제 장비가 통합된 타 제조업체 주차관제 장비로 변경될 경우 무상으로 테스트 및 시스템 이전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지원 - 장애 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 요청서를 기록·관리 ❍ 시스템 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Upgrade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 365일 24시간 Help-Desk 운영 - 담당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즉시 응대가 가능하도록 관련자료 및 업무사항을 숙지 -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FAQ 제공 - 시스템별 운영상황, 통계, 분석자료 등을 요청 시 제공 |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계획, 장애발생 예방대책,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등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QUR-003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
세부 내용 | ❍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제3자가 동일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누락 없이 인계해야 한다.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품질관리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다.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상세설명 | 정의 | 용역 대가 청구 및 지급 정의 |
세부 내용 | ❍ 용역대가는 분기단위로 지급하며, 분기 용역대가는 계약금액/계약 분기로 계산함. 단 1분기 미만의 기간에 대한 분기 용역대가는 해당 분기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 용역대가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함 |
산출정보 | 용역기성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변경 및 해지 정의 |
세부 내용 |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대상시스템의 증ㆍ감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가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가짐.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 사업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음(동일장애 3회 이상 반복 발생 등) ❍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산출정보 |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
상세설명 | 정의 | 지체상금 부과 정의 |
세부 내용 | ❍ 과업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금액의 1.3/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용역 대가에서 공제함.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거: 「지방계약법」제30조, 같은법 시행령 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4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 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교체 및 그에 상응한 보상 등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2개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1의 첨부4)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COR-005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준수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준수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국ㆍ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 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 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품질관리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구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제조(공급)사/전문업체의 구체적 기술 지원범위 및 기술지원 확보 방안 제시 ❍ 단종장비를 포함한 기술지원과 부품수급 등 유지관리안 제시 ❍ 기존 시스템을 참고하여 DB변경,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5-26호)를 준수하여 표준화를 수행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테스트 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차기년도 유지관리 계약 사업자가 미 선정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기 이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는 기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품질관리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원활한 통합유지보수를 위하여 통합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통합유지보수를 위한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조직구성 |
상세설명 | 정의 | 조직체계 구성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원활한 통합유지보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기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
상세설명 | 정의 | 보고 및 산출물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단 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착 수 |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 보안관리계획, 인력투입 명단,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신원조회 서류 포함) | 계약 후 14일 이내 |
시스템 구성 |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상세내역도 | 계약 후 30일 이내 |
사 업 수 행 |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월간 점검 등 처리내역 보고 포함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포함 | 매월 |
- 수시점검 결과보고서 | 수시 |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장애 발생 시 |
- 웹취약점 점검보고서 제출 | 년별 |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발주기관 요청 시 |
완 료 | - 완료보고서 ·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 차기 사업자 인계인수서(각 시스템별 최종 운영현황, 특이사항, S/W 등) 포함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제본 2부, 전자파일(usb) 제출 | 계약만료 2주 전 |
❍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정비 방안 제시
- 단위시스템별 장비 ON/OFF 절차, 장애대응 사례, 운영자지침서 등을 현행화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및 인력 변경 시 활용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 관련 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방안 |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 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함. ❍ 하도급 승인 제외 대상(단순물품(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 ※ 관련 규정: 「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산출정보 |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등 하도급 관련 서류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MR-006 |
요구사항 명칭 | SW 원격 개발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원격 개발에 따른 비대면 업무 지원관리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9조 3항」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수행 장소를 제안하여야 함 ❍ 정부정책의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업무 미팅 방안 제시 ❍ 원격지 근무지에 대한 보안 방안 수립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
상세설명 | 정의 | 교육계획 수립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교육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과정상 요구되는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자체 교육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교육지원 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교육 훈련 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지원하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외에 추가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시스템구성도, 장애대응 매뉴얼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를 반기별 1회 이상 현행화하여야 제공한다. ❍ 타 기관 시스템에 연동하거나 기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작업 실시 및 지원 ❍ 유지보수 수행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체교육 실시 ❍ 유지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비치 ❍ 관련분야의 새로운 기술 및 정보의 지속적 제공 ❍ 서버, 부대장비 등 각 시스템의 사전 예방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 장애발생 시 이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의 기록관리 |
산출정보 | 시스템 구성도(반기별), 유지보수 매뉴얼, 월간점검 보고서, 장애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부품교체 |
상세설명 | 정의 | 부품 교체에 따른 품질보증 |
세부 내용 | ❍ 서버, 네트워크, 디스크 등의 장애복구 시 사용되는 부픔에 대해 제조사의 동일 정품 성능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조건에 따르며, 하자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금삼십만원 이하의 물품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 MAR-001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및 점검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예방/점검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범위 및 역할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및 장애예방/긴급보수 ❍ 매월 예방 정기점검을 1회 이상 통상 근무시간 중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사 기술지원 장비는 전문 기술자가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스마트주차시스템은 격주로 운영 주무 부서를 방문하여 시스템 및 민원 현황을 파악함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및 기능 최적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지원요청 사항 수행 ❍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작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및 복구 실시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유지관리 범위 및 역할 ❍ 계약기간동안 1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부품 수리 및 대체장비 지원 ❍ 장비의 펌웨어, 패치, 업그레이드 지원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주기적 백업 및 복구 관리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점검 ❍ 보안진단(취약점진단 포함) 및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시 구조ㆍ 성능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용량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응답시간, 리포팅 또는 추적 가능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규,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사업자는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산출정보 | 월간점검보고서, 시스템별 장애보고서(조치결과 포함)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2 |
요구사항 명칭 | 상용소프트웨어 |
상세설명 |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점검 실시 - DB 암호화 및 관리자 접속권한 설정에 대한 점검과 접속로그 보고 ❍ 재설치, 업그레이드, 복구 요구 시 원활한 업무 지원 ❍ 시스템 기능보완 및 성능개선 및 타 시스템과 연동 시 기술지원 ❍ 하드웨어, 서버 및 PC운영체제 등의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보완 ❍ 점검 및 장애조치에 대한 기록관리 |
산출정보 | 월간점검보고서,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3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소프트웨어 |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세부 내용 | ❍ 업무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상시 수정 ❍ 연계 시스템 변경, Data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 시스템 오류 수정은 7일 내에 완료하여야 함 -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함 ※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재개발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처리함 ❍ 응용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지침서 문서 보완 |
산출정보 | 월간점검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4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
상세설명 | 정의 | 백업관리 |
세부 내용 | ❍ 백업대상 목록 작성 및 장비를 이용한 정기백업 수행 및 복구 계획 수립 ❍ 백업시스템 운영관리 및 백업일정 관리ㆍ확인으로 정상 유무 확인 ❍ Unix 등 서버 별 OS백업 실시 - 분기 및 환경 변경 시 백업을 실시하고 결과확인 |
산출정보 | 월간점검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5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업무 지원 |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업무 지원 |
세부 내용 | ❍ 서버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취약점 진단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대책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하여 조치 ❍ 정보보호 장비의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 수행 - 보안정책 설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 ❍ 웹취약점 점검 연1회 수행 |
산출정보 | 월간점검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6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지원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 시 지원 체계 및 절차 |
세부 내용 | ❍ 장애 사전예방과 장애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하여 비상연락 등 유지관리체계 제시 ❍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2시간, 복합장애의 경우 4시간,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부품 또는 장비를 공급받아 교체가 필요한 장애사항은 2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2시간이내에 현황 파악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장애복구 시간 내에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
산출정보 | 시스템별장애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7 |
요구사항 명칭 | 문서활동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관리 및 문서활동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관련 문서 정비 방안 제시 - 제반 소프트웨어 구성도 등 현행화하여 작성 제출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및 각 업무별 운영지침서 갱신 |
산출정보 | 업무별운영지침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8 |
요구사항 명칭 | 부품지원 |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 |
세부 내용 |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보유 및 공급체계 제안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09 |
요구사항 명칭 | 자료현행화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자료 현행화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 최신으로 관리 ❍ 정보시스템관련 기존 산출물 현행화 ❍ 정기점검 후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스템별 현황 및 시스템 상태, 장애현황,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월간점검결과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 - 비상연락망, 인력변경사항, 장애이력, 운영지침서, 기타 요청사항 등 |
산출정보 | 월간점검보고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0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및 기능향상 |
세부 내용 | ❍ 대상 장비, S/W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을 누락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함 ❍ 정보시스템(WAS, Application 포함)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1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및 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및 관리 등의 지원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버 및 주변장치의 증설, 이설, 다른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전산실 내부의 랙,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재배치 작업을 감독관이 요구할 시 이를 수행해야 함 ❍ 무인주차운영단말 S/W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운영 프로그램을 숙지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시 최초 상태로 포맷하고 운영S/W를 설치해야 함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 MAR-01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자로 지정하고 H/W, 응용S/W 등 부문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와 항시 연락이 되도록 통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Java, Jsp, C++, Oracle 기반 개발경력자 2명 이상 포함 ❍ 투입인력 교체는 최소화 하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을 투입 ※ 인력변경 시 변경요청과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유지관리요원이 기술, 경력 등이 미숙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면 15일 이내 교체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함 ❍ 자사요원 외 제조사 및 제조사 협력업체의 직접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인력은 발주기관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시스템 접근 사용자 관리 - 기타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 네트워크 장애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한 네트워크 전송 지연·장애에 대한 장애 관리(접수, 처리지원, 원인파악, 보고, 이관 및 개통 확인 등) -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 사용자에게 항상 친절히 응대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처리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함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Ⅴ | | 제안서 작성기준 |
1.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이 원칙이며, 필요 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바.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아.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카.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발주기관의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발주기관에서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 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기재된 자료의 오류나 누락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자료 미확인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4. 제안서 목차
§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관리 부문 1. 유지보수 조직 체계 2. 관리역량 3. 품질관리 4.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Ⅳ.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 방안 2.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3. 비상(특별)대책 4. 이력관리 방안 5. 기밀보안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지원 계획 Ⅵ. 기타 Ⅶ.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Ⅷ. 첨부서류 |
5. 세부작성지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Ⅰ. 제안사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
2. 주요 사업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
3. 주요 사업실적 |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본 사업과 유사사업)을 제시 | |
Ⅱ. 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 |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 | |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
Ⅲ. 사업관리 부문 |
1. 유지보수 조직 체계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히 제시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보고 방법 및 절차 등 업무보고 계획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및 이력사항 제시 | |
2. 관리역량 |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 |
3. 품질관리 | · 본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관리 방안 등 - 인력교체,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업무연속성 보장) 방안 기술 | |
4.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 장비 및 S/W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 |
Ⅳ. 사업수행 부문 |
1. 유지관리 방안 | ·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 - 평시, 공휴일, 야간 등 시점별 장애대응 방안 기술 - 시스템 증설, 이설 등에 따른 지원방안 기술 · 예방점검, 정기점검 수행방안 기술 · 예비부품 확보 및 장비(부품) 수급 방안 기술 | |
2.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 제안사 내부 및 제조사, 협력업체 기술지원 체계 등 기술 · 주요 장애유형별, 시스템별 처리방안 기술 - 장애이력 관리방안 및 예방정비를 위한 활동 기술 - 장애의 원인 분석 방법론 등 기술 · 주요 정보시스템별 백업 및 복구방안 기술 | |
3. 비상(특별)대책 | · 긴급장애(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천재지변 등) 발생 시 보고체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 대책방안 제시 | |
4. 이력관리 방안 | ·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이력관리 방안 기술 | |
5. 기밀보안 | · 기밀보안 대책과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기술 | |
Ⅴ. 사업지원 부문 |
1. 교육훈련 계획 | ·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 |
2. 기술지원 계획 | · 유지관리 기술 지원을 위한 범위, 절차, 일정 등 기술 | |
Ⅵ.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 |
Ⅶ. 첨부서류 | ·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 |
Ⅵ | | 제안안내 |
1.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
가.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걸애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을 준수해야 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5개사 이내로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공동수급에서 분담이행방식을 금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기술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평가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참고자료로 평가하며, 제출 후 내용 수정은 불허한다.
라.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상적격자에 대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동점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기준(20점)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요 소 | 평가주체 | 배점 |
정량 평가 (20점)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4 |
수행실적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6 |
사회적 책임 | . 기업의 성실성 및 사회적 책임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4 |
품질인증 | . 기업 품질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3 |
기술인증 | .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3 |
합 계 | 20 |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 |
B+, B0, B- | B- | B+, B0, B- | 3.6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8의3에 해당하는 기업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인가)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6점)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6 |
70% 이상~100% 미만 | 5.4 |
40% 이상~70% 미만 | 4.8 |
40% 미만 | 4.2 |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사업수행실적 등(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단,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단,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품질평가(3점)
평가항목 | 배점 | 기 준 | 평 점 | 평가방법 |
기업 품질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평가 | 3 | 3점 이상 | 3 |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을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
2점 | 2 |
1점 | 1 |
0점 (사류 미제출) | 0 |
- 인증유형
인 증 | 점 수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 1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 1 |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 1 |
신기술인증(NET) | 1 |
신제품인증(NEP) | 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 1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 1 |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 1(최대 3점) |
5) 기술인증(3점)
구분 | 배점 | 기준 | 평점 | 평가기준 |
기술인증 | 3 | 보유 | 3 |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보유 |
미보유 | 0 |
※ 고도 인증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스마트서비스
인증만 유효하며 기타 서비스 인증은 제외
※ 증빙자료(인증서)는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 인증은 입찰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하며,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인증서는 제안업체가 직접 인증을 받은 자에 해당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 주관사업자가 보유해야 인정.
나. 정성적 평가기준(60점)
평가 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전략 및 방법론 (8)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2 |
추진전략 |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2 |
추진체계 |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2 |
사업추진 방법론 | ․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수행 계획 (21) | 기능개선 | ․ 수행 방안이 기능 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 6 |
운영 |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 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5 |
예방 및 점검 |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5 |
장애대응 및 복구 |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5 |
수행 기반 (9) | 수행환경 |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3 |
보안 요구사항 | ․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제약사항 |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프로 젝트 관리 (16) | 일정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5 |
품질관리 |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 5 |
기밀보안 관리 |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위험 및 이슈 관리 |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프로 젝트 지원 (6) | 인수인계 |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등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2 |
교육훈련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기술지원 |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2 |
| | 8 =SUM(ABOVE)??%g,;;60 =SUM(ABOVE) %g, 60 60 |
3.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와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실격처리 및 해당자료 미인정 등을 조치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요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4. 기타사항
가.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나.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누출 금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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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Ⅶ | | 기타 서식 | |
| 〔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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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양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양식 3] 사업수행 조직표 [양식 4] 유지보수요원 명단 [양식 5]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양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양식 7]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 8]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붙임 2] 유지관리 용역 관련 서식 [별표 1] 월간 점검보고서 [별표 2]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붙임 3]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4] 별지서식 [별지서식 1]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서식 2]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3]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서식 5]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서 [별지서식 6]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지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서와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양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양식 2]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총 자 산 | | | | | |
자 기 자 본 | | | | | |
유 동 부 채 | | | | | |
비유동 부 채 | | | | | |
유 동 자 산 | | | | | |
당기 순이익 | | | | | |
부문별매출액 | 000 부문 | | | | | |
000 부문 | | | | | |
000 부문 | | | | | |
000 부문 | | | | | |
기 타 | | | | | |
합계 (총매출액) | | | | | |
부채 비율 | | | | | |
매출액 순이익율 | | | | | |
자기자본 비율 | | | | | |
유 동 비 율 | | | | | |
참고) 1.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3.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 총매출액) × 100
4.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5.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6. 참여업체 전체(공동도급업체 포함)
[양식 3]
사업수행 조직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유지보수 수행조직, 인원현황
| | | | 사업관리자(PM) | |
[공고문]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76호
(G2B공고번호 R26BK01774210-000)
|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서귀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금액: 금47,805,000원(금사천칠백팔십만오천원)
다. 기초금액: 금47,805,000원(추정가격 43,459,091원/ 부가가치세 4,345,909원)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과업기간: 2026. 11. 1. ~ 2026. 12. 31.
바.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2.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7.(화)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여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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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G2B)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에 따른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체결된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시스템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5)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개 업체 이내(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함)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6) 공동수급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전자 상 제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안서 제출 시에도 수기 제출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자 : 2026. 10. 27.(화) 09:00 ~ 16:00 *근무시간외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서귀포시 통합주차관제센터(☎064-760-3138)
- 주 소: 서귀포시 서홍동 397-14, 2층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제출, 비예가방식)】
가. 일 시: 2026. 10. 23.(금) 16:00 ~ 2026. 10. 27.(화) 16:00
○유의사항 - 가격입찰 전자(G2B)로 제출 (※전자로 투찰 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가격제안서 및 가격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시 별도 제출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서면)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 인정) - 수기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나. 장 소: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7.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1. 입찰공고 | 2026. 10. 16. ~ 2026. 10. 27. | •서귀포 시 홈페이지(http:// www.seogwipo.go.kr) • 조달청(나라장터)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제출> 2026. 10. 27.(화) 09:00~16:00 |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 G2B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제안서 제출 : 방문제출(서귀포시 통합주차관제센터 ) ※ 규정시간외에는 제안서 제출 불가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2026. 10. 23.(금) 16:00 ~ 2026. 10. 27.(화) 16:00 |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추후통지 |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 참가업체제안서 요약 PPT설명 |
4. 협상 대상자 선정 | 추후통지 | •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
5.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후통지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서귀포 시 홈페이지(h ttp:// www.seogwipo.go.kr )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8. 평가 방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 8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및 가격(20%)을 종합평가, 최고 득점자부터 협상 후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20%)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60%)로 구분하며 평가는 서귀포시에서 평가한다.
2)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제안서 접수 시)
- 발표순서 : 추첨 순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 (제출된 USB 내 PPT 파일 사용)
*발표는 사업총괄 책임자가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받은 자가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행정안전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한다.
9.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 등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11. 입찰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760-3138, 김진홍)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760-208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seogwipo.jeju.kr;1;0;0;http://www.seogwipo.je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공고문 하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1, 2)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에 있어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작성해야 하고, 기재 내용이 위․변조에 의한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최종 선정 후라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바.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1;0;0;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귀포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