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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원삼면2026-10-16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원삼면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원삼면 민방위 대원(1~2년차) 다. 교육일자: 2026. 10. 13.(화) ~ 10. 14.(수) 라. 교육장소: 용인시 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처인구 중부대로 1199) 마. 문 의 처: 원삼면 민방위 담당자(☎ 031-6193-574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삼면 공고 제2026-4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원삼면 민방위 대원(1~2년차) 3) 교육일자: 2026. 10. 13.(화) ~ 10. 14.(수) 4) 교육장소: 용인시 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처인구 중부대로 1199) 5) 문 의 처: 원삼면 민방위 담당자 (☎031-6193-574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6. 원 삼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안○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복분로**번길 **** | 폐문부재 | 2 | 장○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찬로**번길 *** | 폐문부재 | 3 | 이○우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번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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