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원삼면 민방위 대원(1~2년차)
다. 교육일자: 2026. 10. 13.(화) ~ 10. 14.(수)
라. 교육장소: 용인시 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처인구 중부대로 1199)
마. 문 의 처: 원삼면 민방위 담당자(☎ 031-6193-574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삼면 공고 제2026-4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원삼면 민방위 대원(1~2년차)
3) 교육일자: 2026. 10. 13.(화) ~ 10. 14.(수)
4) 교육장소: 용인시 문화예술원 3층 국제회의실(처인구 중부대로 1199)
5) 문 의 처: 원삼면 민방위 담당자 (☎031-6193-574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6.
원 삼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안○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복분로**번길 **** | 폐문부재 |
2 | 장○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찬로**번길 *** | 폐문부재 |
3 | 이○우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번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