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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6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2026년 09월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71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016_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2026년 09월분) 공시송달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71호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2026년 09월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6. 성 남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 반송분(2026년 09월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처분원인: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5. 공고대상: 총 1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2026. 07. 01. ~ 2026. 07. 31. (2026년 09월 명령서 발송분) 순번 | 등록번호 | 소유자명 | 검사유효기간 | 주소 | 등기배달일자 | 배달결과 | 202610116- 명령송달-001 | 경기04로5081 | 김성기 | 2026.07.27.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 2026.10.07. | 폐문부재 | 6. 유의사항 가. 아직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정된 건설기계 검사대행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을 방문하시거나 출장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사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하여 정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기계는 사용·운행 중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 시 직권으로 말소등록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 폐차, 도서지역 체류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031-729-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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