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산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 9. 29.
2. 대 상 자 : 채○호(총 1세대)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1. 5.(14일 이상)
5.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채○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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