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내역 : 불법주정차 단속(방범겸용) CCTV 이전설치 및 운영
2. 설 치 목 적 :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용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6.(21일간)
4. 공 고 방 법 :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게재
※ 의견제출 방법 및 CCTV설치 위치에 관한 상세내용은 붙임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방범) CCTV 설치(이전) 행정예고 1부. 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507호
다목적(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범용 등) CCTV를 설치․운영에 앞서, 설치 예정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단체)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주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청 주 시 장
불법주정차 단속(방범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역 : 불법주정차 단속(방범겸용) CCTV 이전설치 및 운영
2. 설 치 목 적 :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용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 16. ~ 2026. 11. 6.(21일간)
4. 공 고 방 법 : 청주시 홈페이지(0http\://www.cheongju.go.kr;1;0;0;http://www.che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gju.go.kr) 게재
5. CCTV 설치 위치 (붙임1)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청 교통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출처 : 청주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043-201-2842)
라. 제출방법
o 주소 : (우편번호 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내덕동)
o Fax : 043-201-284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2). 끝.
설치 위치(상세 주소는 다를 수 있음) | 수량 | 촬영범위(시간) | 비고 |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350-33 | 1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및 방범용 활용 시 카메라 성능 범위 내 (24시간 ) | |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619 | 1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및 방범용 활용 시 카메라 성능 범위 내 (24시간 ) | |
(붙임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54812b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5pixel, 세로 112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5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7pixel, 세로 1128pixel
(붙임 2) |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 내역 | 불법주정차 단속(방범겸용) CCTV 설치 및 운영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대 상 | 의견대상 | |
대상지역 | |
4. 제출의견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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