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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회계과2026-10-1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503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3:5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안내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공고내용 가. 기초금액: 금488,000,000원(금사억팔천팔백만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공고기간: 2026. 10. 16.(금) ~ 10. 26.(월) 라. 계약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지명경쟁 입찰 마. 입찰방식: 직찰(접수장소: 영천시청 기업유치과) 3.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고 4. 발주부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부. 끝.

공고문(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503호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영천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나. 용 역 비 : 금488,000,000원(부가세 및 손배보험료포함)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5일)(국·공휴일 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예정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환경부문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3)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09:00~17:00까지 (1일간) 2) 장 소 : 영천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팀 직접제출(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4)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붙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5) 등록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대표사 공문서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5부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 USB 1EA [PDF(상기 서류 일체), HWP(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제2025-1434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일정점수(85.3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하며,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입찰참가자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류는 영천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의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배치하고 각 공동수급체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의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 후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 기업유치과 산업단지팀(☎054-330-66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0929.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영천c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7pixel, 세로 39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1월 11일 오후 4:19 | 영 천 시 | 영천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Ⅰ | | 과업 개요 | 1. 과업명 : 영천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1) 영천시는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신성장거점조성을 위해 00읍·면 00리·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입지조사 분석, 기본구상 등의 타당성 검토에 목적이 있음 2) 국가산업단지의 적합 입지, 개발방향 및 적정 규모, 유치업종, 분양수요, 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 및 산업단지 총량제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국가산업 단지 유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적용법령 및 자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01., 타법개정] 2)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3) 기타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관계자료 등 5.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위치 : 영천시 00읍·면 00리·동 산00번지 일원 면적 : 330만㎡(약 100만평) 2) 시간적 범위 : 2026 ~ 2033년 3) 내용적 범위 영천시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입지분석 유치업종 선정 및 수요조사 분석 기본구상 개략사업비 산정 분양원가 산정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중앙행정기관, 경북도청, 환경부, 산림청 등) 기타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기본수행계획에 준하여 사업 수행 Ⅱ | | 과업 주요 내용 |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천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과업수행에 적용한다. 2. 영천시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1) 영천시 일반현황 자연·지리적 현황 인문·사회적 현황 2)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 우리 시가 제시하는 또는 설계용역업체에서 추천하는 2~3개의 대상후보 지역 중 적정한 대상지역을 본 용역에서 선정하여 관련법에 따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후보지를 선정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개발사업 현황 분석 산업단지 등 대구·경북권역 개발현황 및 계획 분석 국내·외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2. 유치업종 선정 및 수요조사 분석 1) 도입기능 및 시설에 대한 유치여부 판단 유치업종 계획 검토 유사사례 검토 유치업종 관련 기업 면담 유치업종 및 대상지규모 검토 2) 유치업종 선정 영천시 지역여건 및 산업단지의 특징을 고려한 유치업종 선정 중소규모 업체 입주 및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부합하는 업종의 유치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 3) 유치업종별 원단위 및 규격 결정 부지소요면적, 종사자수, 용수량, 하수량, 폐수량 등 적정원단위 설정 업종별 적정규모 조사·결정 국내·외 유사 산업단지 개발사례 분석 및 반영 4)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치업종의 선정 및 각종 계획지표의 설정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 5)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검토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상근인구 등 유발인구 및 수용가능 인구 검토 5) 수요조사 및 분석 영천시를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구분(영천시, 대구·경북권, 대구·경북권 이외 지역)하여 수요조사 실시 조사대상 권역 범위 설정 구분 | 대상지역 | 대상 업종 | 대상 기업 | 조사기업 | 비고 | 1차 권역 | 영천시 | 수요조사 해당 업종 | 지역, 기업규모별 표본조사 | 약 500여개 | 업체 선별조사 | 2차 권역 | 대구/경북권 | 약 1,000여개 | 3차 권역 | 대구/경북권 이외 지역 | 약 500여개 | 계 | 약 2,000여개 기업 수요조사 | 6) 종합평가 및 입주희망기업 확보 수요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및 추진전략 제시 입주의향서 및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입주 희망 기업 모집 ※ 입주의향서 양식 첨부(Ⅴ.붙임 참조) 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1) 개발 정비조건 개발정비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2) 계획내용 설정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테마컨셉 설정,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시설물 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 관련업체 생산액 전망 등을 포함한다. 3) 목표원가 설정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 및 공장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 기본구상 1) 영천국가산업단지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경제적, 환경적, 공간 계획적 측면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및 기본 방향을 설정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기본구상 시 친환경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본구상 수립 기본구상은 본 개발계획, 실시계획 시 계획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지원시설 계획 등에 대해 구상 개발여건, 향후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 개발구상 제시 2) 공간구조 구상 해당지역에 적합한 개발기법 및 방향에 따른 기능별 공간배분 구상 산업기능 외에 도입 가능한 주거, 상업, 업무, 공원⋅녹지공간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3) 각종 도시계획관련 지표설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입지 개발지침,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서 제시하는 계획지표 준수 4) 공공시설체계 구상 공공시설의 입지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에 적합하도록 배치 지구내 수용인구 및 이용인구, 이용권 등 수용을 충분히 고려한 공공시설의 배치 지구 내⋅외의 교통처리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이용인구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상 현행 제도에 근거한 공공시설규모 및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며,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보방안을 구성 5) 공원⋅녹지체계 구상 주변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공원⋅녹지체계 구축 지형⋅지세 및 지구 내⋅외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오픈스페이스를 구상하여 여가 공간 제공 6) 공급처리시설체계 구상 상․하수도 및 배수계획, 전력, 통신계획 등에 관한 상위계획상의 지표 및 계획인구에 따른 수요를 검토하여 구상에 반영하고, 인접관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처리시설 체계를 구축 각 부문별 기본구상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상안을 작성한다. 구분 | 내용 | 공공시설체계 | 공공시설의 입지, 수용인구·이용인구, 교통체계 등을 고려한 시설체계 구상 | 공원·녹지체계 | 환경 친화적 공원·녹지체계, 오픈스페이스를 통한 여가공간 제공 | 기타 시설체계 | 상·하수도 및 배수, 전력, 통신계획 등 | 4. 개략사업비 산정 1) 사업비 저감방안을 고려한 개략사업비 산정 관련계획 사업비 분석을 통한 문제점·사업비 저감방안 2)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 구분 산업단지개발업무 지침에 의하여 산정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 근거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5. 분양원가 산정 1) 조성 사업비, 입주 여건 등을 감안한 예상 분양가 산정 토지, 건물 등 자산 내역과 각 시설에 투입되는 제비용 검토 2) 유사 시설, 인근 시설 등의 분양가와의 비교, 수요조사 결과 기업의 입주 희망 분양가 등과 비교한 적정가격 산정 3)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 활용 4)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저감방안 제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할인율, 투자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검토 사례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입지여건을 고려한 할인율 산출 방안 마련 용도에 따른 시설별 적정 활용방안 검토 6. 타당성 검토 1) 분석의 가정 및 전제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항목별 가정 및 전제, 기준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제시된 가정 및 전제는 근거와 출처 및 적용방법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토공, 각종 지장물건, 교통조건,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 법률적·제도적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의 실현성 등 사업추진방안을 검토·제시 3)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수요예측, 개발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를 개발할 경우와 단계별로 개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단계별로 개발시 투자 우선순위 제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보상비, 각종 시설공사비, 대상지내 기반시설(상․하수관로, 통신관로 등) 처리비용,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용 등 투자 사업비와 분양 등 분양회수금액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며, 분석의 전제조건을 명시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비용편익비율법(B/C Ratio) 등의 사업성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분석 사업비 분석을 통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비교·분석 개발방식에 의한 비용추정(재무재표, 현금흐름표 등), 수입추정 등 사업성분석 실시 유사사례 또는 적정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산정된 투자비의 적정성을 검토 분양가, 분양률, 토지비, 공사비, 물가상승률, 기타 요인에 따른 사업손익의 변화를 밀도 있게 분석 4) 파급효과 분석 본 개발사업으로 파급되는 각종 파급효과를 신빙성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용창출 효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경제적(정량적) 파급효과 이외 사회문화적(정성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5) 사업성 분석 종합 당해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 대안별 수익성, 자금조달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B/C, NPV, IRR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종합평가한 후 최적 대안을 도출 7. 사업집행계획 1) 연차별 투자회수계획 수립 2) 사업시기 선정 등 사업전략 수립 3) 개발리스크 분석 및 대응전략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8. 관계기관 사전협의(중앙부처, 경북도, 환경부, 산림청 등) 1)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경북도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상지 입지여건,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산업용지 수요 및 공급계획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사·수렴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 환경, 농지, 산림, 재해, 용수, 하수, 전력, 폐기물, 문화재, 국방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및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회의, 현장방문 및 실무협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관별 협의의견, 주요 쟁점사항, 조치 계획 및 반영 여부를 정리하고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향후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 | 예정공정도 | 구 분 | 과업추진일정 (12개월) | 비고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1. 현황조사분석 (입주수요조사 및 입지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유치업종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본구상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타당성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사업집행계획 및 종합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성과품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협의 기술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사업부서와 협의 후 결정 Ⅳ | | 과업 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영천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가하는 기술진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 를 명기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영천시”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영천시”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책임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과업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 회의 및 제출물 등 과업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재조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법규 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4. 참여기술자의 교체 1)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과없수행자 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참여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이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 유지 1)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보안 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 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8)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책임연구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6.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 각종 사전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추진사항 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계약금액산출내역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 등을 기재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영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 수행 점검의 기초 자료가 된다.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과업제안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등 주요 결정 사항 등의 발주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서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협의, 자문회의 등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회의참석 등 협조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사업 착수 보고 후 과업수행 80%이상 또는 290일을 전후하여 “영천시”와 협의를 통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관련 자료준비 및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결과에 대한 영천시의 수정‧보완의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과업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 결과에 대한 영천시의 수정ㆍ보완의견 등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을 때 2)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영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용역중지 1)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위 사유로 용역중지 및 과업 종결시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타절 준공할 수 있다. 6. 용역기간 연기 조건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영천시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영천시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7. 감독 및 지시 1) 본 과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영천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보고서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해약의 조건 1) 영천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고의·무성의로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영천시가 판단할 때 기타 과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2) 과업수행자는 계약해지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도 동시에 제출한다. 성과품명 | 수 량 | 규 격 | 비 고 | 최종보고서 | 30부 | A4 | 흑백, 컬러 혼합인쇄 | 이동용 저장매체 | 2매 | USB | 전체 용역성과물 수록 | 2) 기타 (단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1. 권리의 소유 ○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의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Ⅴ | | 붙임 | ○○일반산업단지 입주 의향(확약) 신청서 | 1.신청인 현황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소재지 | | 연 락 처 | | 2. 기존공장 현황 | 기 존 공 장 | 공장소재지 | | 입 주 업 종 | 분 류 번 호 | 업 종 | 생 산 제 품 | | | | | | | 규 모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 | | | 매 출 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명 | 3. 신청사항 | 신청대상토지 | 용도 | | 협력(납품)업체 | | 면적 | | 공장가동시기 | 201 년 월 일 | 블록/(BL) | | 입 주 시 기 | 201 년 월 일 | 신 청 업 종 | 분 류 업 종 | | 생 산 제 품 | | | | 공장건축계획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 | | 월 전기사용량( ) | 월 상수도 사용량( ) | 폐수 (유,무) | 4. 건의 및 요청사항 |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7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입주(확약)를 희망함에 ○○시 ○○읍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요청에 관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9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 ※ 첨부서류 : 1.사업자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법인인감증명서 4.재무제표(과년도1부) 5.공장등록증 6.회사카다로그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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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징문구 A Type_가로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80pixel, 세로 53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목표 B Type_가로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73pixel, 세로 315pixel |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 | 영 천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Ⅰ. 목 적 본 안내서는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과업수행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1.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 평가항목 및 세부사항별 목차표시, 라벨지 부착 2. 관계 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편집 3. 신청서 수량 및 규격은 아래 기준으로 함 ∙ 크 기 : A4 (210㎜×297㎜) ∙ 인쇄방법 : 검퓨터 조판인쇄 (국문으로 작성) ∙ 재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제본방법 : 무선철, 양면 좌철 (단,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단면 좌철한다. 칼라 가능)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Ⅲ.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자격 등)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의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단,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인감은 업체 등록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00 1. 공동수급협정서00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00 3. 참가자격 현황00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00 1. 참여기술인 조직표00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00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00 3.1 책임기술인00 3.2 분야별 책임기술인00 3.3 분야별 참여기술인0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00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0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0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0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00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00 제4장 신용도00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00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00 3. 재정상태 건실도00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00 1. 개발실적00 2. 투자실적00 3. 활용실적00 제6장 업무 중복도00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00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0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00 제8장 자기평가서00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00 <양식 0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 출자비율 | 비 고 | 공동도급 | | | | | 54% (60%) | 00분야 | | | | | 36% (40%) | 00분야 | | | | | | | 분담이행 | | | | | 5% (100%) | 00분야 | | | | | 5% (100%) | 00분야 | 계 | | | | | 100%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 3] 2. 혼합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양식 0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접수번호 | | 용역명: 본인은 귀 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양식 03> 참 가 자 격 현 황 1 . 회 사 명 | | 2 . 대표자 | | 3 . 신 고 분 야 | | 4 . 주 소 | | 5 . 전 화 번 호 | | 6 . 기 술 인 보 유 현 황 | | 구 분 | 합 계 | | | | | | 특 급 기 술 인 | | | | | | | 고 급 기 술 인 | | | | | | | 중 급 기 술 인 | | | | | | | 초 급 기 술 인 | | | | | | | 합 계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양식 04>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 |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 |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 | 도로및공항분야 책임기술인 | |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수 있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서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2.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실무기술인(전체)은 공동수급자가 참여 지분율대로 배치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양식 05>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06>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전문분야)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실적증명서 및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고란에는 해당 개별 실적의 수행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미충족 시 해당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함.) <양식 07>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08>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해당사항 없음”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양식 09>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청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양식 1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해당사항 없음”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양식 1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설계용역평가 현황을 첨부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12>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갑지)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13>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갑지)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양식 14>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양식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2. 특허의 경우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사본를 첨부한다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양식 16>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누락 및허위(고의,과실 불문)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 한다. 2.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계약서사본 및 전체 참여기술인 명단 등)를 첨부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양식 1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양식 18> 자기평가서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0 | | | 1. 참 여 기술인 | 합 계 | 50 | | | 책 임 기술인 | 소 계 | 15 | | | 등 급 | 3 |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미기재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소 계 | 19 | | | 등 급 | 4 | | | | | | | | | | | | 경 력 | 7 | | | | | | | | | | | | 실 적 | 8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 | 14 | | | 등 급 | 4 | | | | | | | | | | | | | | 경 력 | 5 | | | | | | | | | | | | 실 적 | 5 | | | | | | | | | | | | 교육훈련 | 2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15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7 | | A사 | 00건 × 지분% = 00건 | B사 | 00건 × 지분% = 00건 | 금 액 | 6 | | A사 | 00백만원 × 지분% = 00백만원 | B사 | 00건 × 지분% = 00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 | | 3. 신 용 도 | 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7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감점기재 | | | 참여기술인 | 감점기재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감점기재 | | | 참여기술인 | 감점기재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5 | | | 개발실적 | 2 | | | | | | 투자실적 | 10 | | | | | | 활용실적 | 3 | | | | | | 5. 업 무 중복도 | 계 | 10 | | | 책임기술인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 | | | | | | 실무기술인 | 1 | | | | | | | | | | 6. 가점 | 계 | 0.5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0.3 | | A사 | | B사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 ※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천시장 귀하

세부평가기준(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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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징문구 A Type_가로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80pixel, 세로 53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목표 B Type_가로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73pixel, 세로 315pixel | 영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2026. 9. | 영 천 시 |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7.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한다.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점수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10.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하며, 공동이행 참여방식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적극 권장한다. - 일반 엔지니어링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첨부8〕“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표” 참조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수 있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 배치 기술인 (명) |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 대표회사(A사,70%) | B사(15%) | C사(15%) | 산출방법 | 13명 | 13명 × 70% = 9.1 ≒ 9.0명 | 13명 × 15% = 1.95 ≒ 2.0명 | 13명 × 15% = 1.95 ≒ 2.0명 |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를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1)사업책임기술인 (15) | (가)등 급 | 3 | 절대평가 | (나)경 력 | 4 | 절대평가 | (다)실 적 | 5 | 절대평가 |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2)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가)등 급 | 4 | 절대평가 | (나)경 력 | 7 | 절대평가 | (다)실 적 | 8 | 절대평가 | (3)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가)등 급 | 4 | 절대평가 | (나)경 력 | 5 | 절대평가 | (다)실 적 | 5 | 절대평가 | (4)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가)교육훈련 | 2 | 절대평가 | (나)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절대평가 | 【소계】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 7 | 절대평가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 6 | 절대평가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절대평가 |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다] 신용도 |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 | 절대평가 | (2재정상태건실도 | 3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개발실적 | 2 | 절대평가 | (2)투자실적 | 10 | 절대평가 | (3)활용실적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마] 업무 중복도 | (1)사업책임기술인 | 3 | 절대평가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절대평가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4)실무기술인 | 1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계 | 〔50〕 |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단, 전문 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하며,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사업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 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실적 평가시 100%를 적용.) ※ 사업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한 붙임1 유사 실적을 7건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실적점수를 최하점을 적용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 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수 있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 |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 (15) 3 | - 발주청에서는 해당전문분야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참조]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수 | 3.0 | 2.4 | 1.8 | 1.2 | | (나) 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 점수 | 4.0 | 3.2 | 2.4 | 1.6 | 0.8 | | (다) 실적 |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한다. [붙임1 참조]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실적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 (19) 4 | - 발주청에서는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참조]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수 | 4.0 | 3.2 | 2.4 | | (나)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점수 | 7.0 | 6.3 | 5.6 | 4.9 | 4.2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붙임1 참조] 실적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 (14) 4 | - 발주청에서는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참조] -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 특급·고급·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수 | 4.0 | 2.0 | | (나)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다) 실적 |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한다. [붙임1 참조]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 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 (2)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 |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해당사항 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 훈련 배점에 합산 한다 | | (5) 이적에 따른 감점 | |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경력,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나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7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한다. [붙임1 참조]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 준공한 금액 2억원이상의 유사용역 준공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 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이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참여비율 50%인 경우 : 건수 1건× 50% = 0.5건, 금액 10억원× 50% = 5억원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 수행실적 건수 (7점)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 수행실적 금액(6점) 금액 | 50억원 이상 | 50억원미만 ∼ 45억원이상 | 45억원미만 ∼ 40억원 이상 | 40억원미만 ∼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해당사항 없음)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 (영천시) 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분야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9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의거 설계용역에 한하며, 세부분야는 단지개발에 한함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이상 86점 미만 | 86점 미만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구분 | 없음 | 1월이상 ∼2월미만 | 2월이상 ∼3월미만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 이상 | 배점 | 3.5 | 3.3 | 3.1 | 2.9 | 2.7 | 2.5 | (2) 참여기술인 (3.5점) 구분 | 없음 | 1월 이상 ∼2월미만 | 2월 이상 ∼3월미만 | 3월 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개월 이상 | 배점 | 3.5 | 3.3 | 3.1 | 2.9 | 2.7 | 2.5 | | | | (3) 부실벌점 (–1~–5점)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부실벌점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구분 | 합산 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배점 | - 0.2 | - 0.5 | - 1.0 | - 2.0 | - 3.0 | - 5.0 | |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 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투자실적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 기관 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마. 업 무 중 복 도 | | [10] | -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 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 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 을 기준으로, 중복 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 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 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제출된 수행중인 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 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 내용이 발주청이 각 기관 조회 등으로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 | (1)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중복 기간 |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 기간 |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 기간 |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 기간 |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배점 | 1.0 | 0.9 | 0.8 | 0.7 | 0.6 | - 해당 분야별 평가는 해당 실무기술인 전체 평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3.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붙임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 책임 기술인 | 도시계획 | ① 동일실적 인정률 : 1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한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 상기 사업의 기본구상, 지구(구역)지정, 타당성조사, 개발(기본) 계획, 특화계획, 사업화방안에 한하여 인정하며, 설계단계에 포함된 유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분야별 기술인 | 도시계획, 교통, 환경,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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