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읍 홍교당촌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정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고흥읍 홍교당촌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745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고흥읍 홍교당촌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정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16.
고 흥 군 수
1. 행정 예고 내용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2. 행정예고목적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4. 공고방법 : 고흥군 홈페이지 게재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6.∼2026. 11. 05.(21일)
6.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위치도 참고)
시 설 명 | 주 소 | 지정구간 | 비 고 |
고흥읍 홍교당촌길 보행자 우선도로 | 고흥읍 서문리 257-1번지 일원 | L=429m | |
7.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0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고흥군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6. ∼ 2026. 11. 05.(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830-5588)
다. 접 수 처 : 고흥군청 건설과(☎ 061-830-5887)
라. 보내실 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2층 건설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8. 위 치 도(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d0001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9pixel, 세로 477pixel |
[붙임1] 의견제출서 서식
의 견 제 출 서 |
1. 행 정 예 고 내 용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고흥군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