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폐기고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6. 10. 16.(금)
2. 고시내역: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고시(폐기)
가. 기준점 종류 및 수량: 지적도근점 5점
나. 명칭번호: 1703.1710.1711.1713.1876
다. 소재지: 북도면 일원
라. 폐기일: 2026. 10. 16.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폐기).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본문을 입력하십시오 HelpState:wstring:0: 본문을 입력하십시오옹진군 고시 제2026- 179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옹진군 관내 일원에 설치·폐기·복구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 X(m) | Y(m) |
지적도근점 | 1703 | 546878.160 | 150210.210 |
1710 | 546861.990 | 149976.610 |
1711 | 547110.050 | 149762.640 |
1713 | 547238.910 | 149928.150 |
1876 | 547321.380 | 149931.410 |
기 준 원 점 명 | 세계측지계(중부원점) |
소 재 지 | 북도면 일원 |
폐 기 일 자 | 2026. 10. 16. |
측량성과보관장소 | 옹진군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지적서고 |
비 고 | 폐기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