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 공개개요
○ 공개내용: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수령자 정보(4차)
- 성명(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열람기간: 2026. 10. 17. ~ 2026. 10. 31. (15일간)
○ 열람장소: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4, FAX 051-709-2409)
○ 열람방법: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목적 및 본인의 개인정보 등 제공
○ 이의신청: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 붙임 서식 참고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공고문 (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 제 2026-67호
2026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수령자 정보 공개(4차)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수령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1. 공개내용 :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금 수령자 정보(4차)
※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열람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15일간)
3. 열람장소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4, FAX 051-709-2409)
4. 열람방법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목적 및 본인의 개인정보 등 제공
5. 이의신청 : 아래의 경우,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붙임 서식 참고
가.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공익직접지불금 수령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의 어업경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그밖에 수령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붙임]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구분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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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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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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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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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