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10.16. ~ 2026.11.5. (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 ·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입법예고(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692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연구자의 공공기술 이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발명 유상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등 제안에서 제외되는 보상이 확정된 직무발명의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제2조제1호가목)
나.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2조)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6. ~ 11. 5. (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 시민소통기획관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 전 화 : 031)980-2993, FAX : 031)980-296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안 명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를 “제22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며, 권리의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발명자에게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기여자 배분 비율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
입 안 자 |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 시민소통기획관 류 규 형 |
팀장 직위‧성명 | 소통기획팀장 오 은 화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장 도 영(☎2993)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를 “제22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며, 권리의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발명자에게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기여자 배분 비율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
입 안 자 |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 시민소통기획관 류 규 형 |
팀장 직위‧성명 | 소통기획팀장 오 은 화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장 도 영(☎299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1. ----------------------------------------------------------------------------------------------------------------------- 한다) --------------------------------------------------------------------------------.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가. ----------------------------------------------------------------- 제22조에 ---------------------------------------------------------------- |
나. ∼ 사. (생 략) | 나. ∼ 사. (현행과 같음) |
2.ㆍ3. 삭 제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삭 제 | |
8. “시민”이란 시장이 소관하는 업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삭 제> |
제15조(제안의 등급) ① (생 략) | 제15조(제안의 등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상장을 수여한다. | ② ----------------------------------------------------------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 규정」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 제6장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 |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김포시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 제22조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며, 권리의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발명자에게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기여자 배분 비율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붙임 1 | | 관계 법령 등 (발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9.>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붙임 2 | | 현행 자치법규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0.7.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12.>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의 것이라도 제안을 반영하여 시정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기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2025.5.12.>
3. 삭제<2025.5.12.>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삭제<2025.5.12.>
8. “시민”이란 시장이 소관하는 업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7.28.>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③ 삭제<2025.5.12.>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제안심사실무심의회에서 상정한 제안의 창안등급, 포상, 부상금의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7.28., 2025.5.12.>
③ 위원은 부시장과 본청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안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28., 2024.3.27.>
④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7.28.>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8., 2020.9.29.>
제10조(제안심사실무심의회) ①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담당관ㆍ실ㆍ국ㆍ소의 주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5.12.>
③ 실무심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창안등급, 포상, 부상금 지급액 결정의 사전심사
2.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그 밖에 제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1조(심사기준 등)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5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상장을 수여한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실시한 부서 중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가점 반영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17조(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1. 금 상 : 500만원
2. 은 상 : 300만원
3. 동 상 : 100만원
4. 장려상 : 50만원
5. 노력상 :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12.>
③ 창안등급이 부여된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실시 공무원 : 5만원
2. 제안실시 우수 부서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제18조(공모제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 포상 및 부상금 지급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안제도 활성화) ①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 및 부상금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대신하고, 김포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0조(제안의 추천)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상 또는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김포시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제23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제안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