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2.(월)
나.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다. 의견제출 : 2026. 11. 2.(월)까지(북구청 산업과 농업기반팀)
라. 문 의 : 북구청 산업과 농업기반팀(☎054-240-7333)
목적 외 사용허가 공고문(흥해읍 성곡리).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 - 469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 」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월 16일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2.(월)
2. 신청사항
연번 위 치 신청면적(㎡) 내용 기 간
흥해읍 성곡리 흥해읍 성곡리 리도211 도로확포장공사에 허가일로부터 ~
1 1.712
1356-7 따른 통행지장 전주 이설 2035.12.31.
3. 열람 및 의견 제출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2.(월)
◦ 열람 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 열람 장소 :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농업기반팀
◦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농업기반팀)
4.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관계 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혜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 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 주민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농업기반팀(☎054-240-73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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