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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6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73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4:5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016_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73호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6. 성 남 시 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3.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처분원인: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달 5. 공고대상: 총 6건 ·2026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대상기간: 2026. 01. 01. ~ 2026. 06. 30. 순번 | 상호(명칭) | 대표자 | 발송일 | 주소 | 등기배달일자 | 배달결과 | 1 | ㈜고**기 | 고*석 | 2026.10.08. |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2026.10.13. | 수취인불명 | 2 | 학**업 | 안*만 | 2026.10.08.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2026.10.13. | 수취인불명 | 3 | 하**워 | 신*식 | 2026.10.08.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 2026.10.13. | 폐문부재 | 4 | ㈜투*이*건설 | 박*량 | 2026.10.08. |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 2026.10.13. | 수취인불명 | 5 | 지**지니어링(주) | 박*령 | 2026.10.08. |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 2026.10.13. | 폐문부재 | 6 | 아*란*머신 코리아 | 박*춘 | 2026.10.08. |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 2026.10.13. | 수취인불명 | 6. 유의사항 가. 처분 대상자는 본 공고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만약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등록기준 미달)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이 직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법기관에 소 제기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이 유예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031-729-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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