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릉2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5:5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전달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숙 외 1명
2. 공고기간: 2026.10.16. ~ 2026.11.02.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4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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