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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균형발전실 광역건설국 지역계획과2026-10-16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변경)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균형발전실 광역건설국 지역계획과
공고번호2026-3024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5:5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게재 일자 2026-10-16 (2026)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x

(2026)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3024호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변경) |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1.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남광주특별시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 ※ (당초) 전라남도 내 →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➀ 수급인 (원도급사)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해야 할 것」 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업체는 지원불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자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지급 결정 ➂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공사('26년) | ❍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100%지원 구분 | 주요대상 | 보증수수료(F) | 지원율 | 구간지원 최대한도 | 산출근거 (누진율 적용) | 1구간 | 영세업체 | 200만원 이하 | 100% | 200만원 | 지원액= F (수수료) *100% | 2구간 | 중소규모 | 201~400만원이하 | 70% | 340만원 | 1구간 최대한도+(F-200만원)*70% | 3구간 | 대규모 | 400만원 초과 | 50% | 1천만원 | 2구간 최대한도+(F-400만원)*50% | - 개별계약별 보증 : 보증수수료 × 50~100% - 현장별 보증 : 보증수수료×(지역업체 하도급 도급금액/총 하도급금액)×50~100% ❍ 지원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지원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공사 수급인 - 건설현장이 전남광주특별시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 수급인은 전남광주특별시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6년 1월 이후 하도급계약분) * 수급인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음. 하도급업체는 법인등기부상 전남광주특별시내에 소재한 업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 교부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인정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발주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공사 5.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 | ❍ 기타사항 : 지원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 변경·취소에 대한 조치 방법 - (보증수수료 증액 경우)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보증수수료 감액, 보증서 발급 취소된 경우) 감액·취소된 수수료의 50~100% 반납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무안청사 지역계획과(본관 17층) 방문(☏061-286-1692)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무안청사광역건설국 지역계획과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 원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1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4. 하도급계약 이행 여부의 확인 ❍ 하도급공사 준공 시점에 원도급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대조하여 하도급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원된 하도급공사가 준공된 이후 보증서 발행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함 | 【 유 의 사 항 】 | |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 보증금액을 초과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도급·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야하며 위반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원·하도급 공사 모두 포함) 중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100만원 초과 과태료에 한함)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계약 변경·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 중 도비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서(변경·반납)를 제출·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고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마. 하도급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타절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반드시 변경하여 발주자 및 우리 道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라. 하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변동 사실을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수수료 변동 없을 경우 미신고) | 5. 지원절차 하도급 계약 체결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교부 | ➪ | 수수료 지원 신청 | ➪ | 신청서 검토 | ➪ | 지원금 지급 | 수급인 ↔ 하수급인 | | 수급인 | | 수급인 → 市 | | 市 | | 市 → 수급인 | | | | |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 ∙ 보증담당기관 보증서 발행 ∙ 하수급인에게 교부 | | ∙ 신청서 작성 제출 - 하도급계약서 -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 | | ∙ 신청내용 적정 확인 ∙ 지원금액 산정 | | ∙ 지원금 확정 및 교부 | 붙임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붙임 1 |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 접수번호 | 2026- | | |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 추가, □ 변경, □ 반납) | | 하도급 계약명 | 00공사 중 00공사 | 신청인 (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내용 | 하도급금액 | (최초) (변경) | 보증금액 | (최초) (변경) | 보증서 발급 수수료(A) | (최초) (변경) |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 금액 | (최초) (변경) | 위와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급인) (법인인감 또는 현장대리인 날인/서명) 전남남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원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계약서 사본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4.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5.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6.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 | 유의사항 | ① 원·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지원신청 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2 | | 수수료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 연번 | 내 용 | 확인결과 | 예 | 아니오 | 1 | 건설공사 현장의 주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이 맞습니까? | □ | □ | 2 |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을 등록하였습니까? | □ | □ | 3 | 시공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맞습니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지원대상 제외 | □ | □ | 4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민간발주자가 맞습니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원대상 제외 | □ | □ | 5 | 하도급공사 계약일은 2026. 1. 1. 이후가 맞습니까? | □ | □ | 6 | 하도급업체의 영업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이 맞습니까? | □ | □ | 7 | 하도급업체와 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습니까? | □ | □ | 8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상의 보증금액은 적정합니까?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 | □ | 9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금액은 1천만 원 이내입니까? - 추가·변경 신청인 경우 연내(2026년) 지원받은 금액과 이번 신청 금액의 합계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 □ | □ | 10 |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약사실을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습니까? | □ | □ | 11 | 공 동도급 공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모두 날인하여 신청하였습니까? * 대표사 신청 시 구성사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 | □ | 12 | 보유중인 건설업이 영업정지 중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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