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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교통행정과2026-10-16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점검?정비 명령서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2021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5:5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점검?정비 명령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2021호 등록일 2026-10-16 담당자/연락처 기희철 / 0623607493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점검?정비,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여 배송완료되었으나 조치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20261016).owpml

공시송달공고문(20261016).owpml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행정과 공고 제 2026 –202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점검․정비 명령서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점검정비,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여 배송완료되었으나 조치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조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점검정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성명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비고 | 61더6601 | 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28번길 **, ***동 ***호(화정동, *****) | 등화류 점등 상태 불량 (좌측 제동등 및 보조제동등 불량) | 점검 및 정비 명령 | 점검정비 명령서가 등기배송되었으나 조치 확인이 없음 |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게시기간 내에 점검정비, 임시검사 명령 등 제37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따라 공고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교통행정과 (☎ 062-360-7493 / FAX 062-350-4029) 2026. 10. 1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12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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