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상대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6-77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중흥로 114번길 (대도동) 조*철
나. 공고기간 : 2026. 10. 16.~ 2026. 10. 30.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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