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추가(3차)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
○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추가(3차)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계약체결 및 지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주택유형별 입주지원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3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이 조기 종료되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인천광역시 주거기본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천원주택의 월임대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지원가능 주택 관련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분양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 > 공동주택관리’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2026.6기준) 참고
(https://www.incheon.go.kr/build/BU050303/3080146)
○ 문의처
- 추가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등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입주지원 절차 및 계약체결 등 : 공사 업무대행, 법무법인 덕수 ☎ 032-465-5302
2026년_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_입주지원_안내문(신혼신생아II)_최종_추가(3차)_예비자.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안내문
- 신혼·신생아Ⅱ 유형 -
★ 계약체결 기한 : 2026. 12. 31(목)까지 ★
※ 추가(3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이
종료되며 권리분석을 마쳤더라도 계약을 진행 할 수 없고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예비 및 추가(2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축하드립니다. 본 사업의 지원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니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3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이 조기 종료되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위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천원주택(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본 안내문의 기재된 내용에 오기 또는 향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정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주거기본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인천
광역시가 지원하는 천원주택의 월임대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지원 절차 및 계약관련 문의처 -
(전화) 032-465-5302 / (팩스) 032-724-0032
법무법인 덕수(인천도시공사 대행)
목 차
1. 계약 절차 -------------------------------------------- 1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2
3. 지원가능 주택 ---------------------------------------- 3
4. 주택심사(권리분석) ------------------------------------ 4
5. 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 지원 --------------------- 5
6. 임대료 등 납부 관련 안내 ----------------------------- 6
7.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 7
8. 기타 유의사항 ---------------------------------------- 8
※ 양식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3.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요청서
4. 견적서
5.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확인서
6.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7. 임대인 변경 요청서
8. 기존주택 전세임대 잔여물건 처리 사전동의서
9. 위임장
1 계약 절차
■ 인천도시공사 승인 없이 사전에 임의로 (가)계약 절대 불가
■ 계약서 외 추가 전세금 지급 등 이면계약 행위 절대 금지
■ 잔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3주(약 21일) 이후 가능
■ 주택도시기금(국민·우리은행 등)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완료 확인 후 전세지원금 지급
* 전세지원금(잔금) 지급 7일전까지, 상환완료 증빙서류를 법무법인 덕수에 제출(팩스032-724-0032)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희망 주택 물색
입주자 ※ 지원가능 주택의 조건 <안내문 3쪽 참조>
전세주택
⇓ ※ 직거래 불가
물색 중개사 ○ 사전 확인사항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계약금 준비 등
▼
입주자
주택심사 (중개사) ○ 서류 구비 후 법무법인으로 팩스 제출하여 주택심사 의뢰
의뢰 ⇓ - 제출서류 및 연락처 <안내문 4쪽 참조>
법무법인
▼
법무법인 ○ 계약 가능/불가 여부 및 계약체결 안내(유선 연락)
주택심사 ⇓
- 계약 가능시: 계약서 작성일 협의 및 제출서류 등 준비물 확인
결과통보 입주자
(중개사) - 계약 불가시: 입주희망 주택 다시 물색
▼
임대인 ○ 임대인, 입주자, 법무법인(iH대행), 공인중개사 대면하여
⇕
계약 진행
계약 체결 iH(법무법인)
⇕ - 계약 당일 입주자는 본인부담금(계약금) 지참 및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입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4주 후로 잔금지급일 및 입주일 지정
▼
전입신고 및 입주자 ○ 잔금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입신고 완료 후 법무법인에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팩스 032-724-0032)
법무법인
제출 ※ 미제출시 잔금 지급 불가
▼
iH ○ 전입신고 여부 확인 후 잔금(전세지원금) 지급
잔금 지급
⇓ - 잔금 지급당일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입주 임대인 ※ 전입신고·입주 후 주소 이전 및 전출(퇴거) 절대 불가
- 1 -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지원한도 초과액
지원한도액 2억4,000만원/호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9,200만원/호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800만원/호
지원한도액 호당 최대 2억 4,000만원
전세지원금 1억9,200만원 4,800만원 초과분*
◄--------------- 80% 기금 지원 -------------► ◄---- 20% 입주자 부담 ----► ◄--입주자 추가 부담--►
호당 전세보증금 총액은 상기 지원한도액의 250%(6억원)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 수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 천원주택 월임대료 : 3만원(일반 월임대료와 차액부분은 市 지원)
- 일반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 2.2% 이자 부담
전세지원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 1.2%)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3만원 (일반 월임대료와 차액 부분은 市 지원)
천원주택 월임대료
단, 연체료(이자포함) 및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로 인한 월임대료 할증분은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과 관련 시행세칙 개정 등에 따라 상기 금리는 변동 가능
☐ 임대기간
신규 재계약
구분
최초 1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6회 초과
임대기간 (1~2년차)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성년시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24년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 천원주택 적용 -------► ◄----------------- 일반 월임대료 적용 ---------------►
월임대료
월임대료 3만원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
○ 최초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2회 재계약)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월임대료를 납부
※ 재계약 조건 : 재계약 시점에 미납임대료가 없어야 하며,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2 -
3 지원가능 주택
☐ 지원가능 주택
○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는 85㎡초과 주택 지원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으로 등재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
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 현재 거주 주택도 집주인의 동의 및 공사의 주택심사를 거쳐 지원 가능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 지원불가 주택
○ 인천광역시 외에 소재하거나 전세보증금 총액 한도, 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가처분·예고 등기가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용도가 비주거 용도일 경우(지하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
○ 미등기 건물 및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택지개발지구 내 대지권 미등기 주택 가능)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ex)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입주자(계약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토지 및 건물 소유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가능)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건물 및 토지가 경매·공매 개시가 된 경우
○ 재개발 구역 및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소재한 주택
○ 인천도시공사의 주택심사(권리분석) 결과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사고
임대인 소유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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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심사(권리분석)
○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에 대한 심사(권리분석)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채권 확보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희망 주택을 찾으신 후, 법무법인으로 주택심사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팩스 송부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분석 승인 이전 가계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입주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인천도시공사는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택을 면밀히 살펴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희망 주택의 부채비율은 최대 9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심사 소요기간은 약 1주일 정도이나 신청물량 집중 시 심사 기간이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가능 여부는 신청인 및 중개업소에 통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심사(권리분석)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 양식1
①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 신청서내 QR코드 통해 임대인의 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必
공
- 양식2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의 일부의 경우 작성)
인 ②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및 도면
- 입주 희망층의 도면(건축물 현황도, 호별 배치도)
중
-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 ③ 입주희망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단독, 다가구등) 토지·건물 각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
➃ 입주희망주택 건축물대장 - 건축물 현황 확인
➄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입 ➅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지 여부 확인용
주 - 혼인신고한 경우(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완료하고
자 ➆ 본인 및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➇ 본인 자격증명서(해당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 등 해당자만 제출
임 ⑨ 확정일자 부여현황 - 지번, 도로명 주소 모두 발급, 최근 5년치 내역
대
인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인 납세정보 확인용
☐ 주택심사 관련 업무 접수처(인천도시공사 업무대행 법무법인)
기관명 담당 업무 연락처
주택심사(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대항력 조사 전화 : 032-465-5302
법무법인 덕수
등 인천도시공사 업무대행 팩스 : 032-724-0032
- 4 -
5 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 지원
☐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른 법정수수료 지급
구 분 주 택 오피스텔
한도액 최대 72만원 최대 96만원
※ 지원한도액 초과분의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
○ 거주기간 6개월 이내 이주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은 LH전세임대포털에 등록된 매물로 계약할 경우에
한하며, 계약 시 미리 신청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당일 등록·계약 제외)
☐ 도배·장판 비용 지원
○ 전세임대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최대 6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시공총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입주자 부담
※ 도배 또는 장판 중 하나만 시공한 경우에도 1회 지원한 것으로 간주
○ 지원 절차 및 방법
▶ 입주자가 인천광역시 소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서류 제출 (FAX.032-260-5659)
시공요청서 제출
- 도배·장판 시공요청서(양식3), 견적서(양식4, 업체양식가능), 사업자등록증
⟱
▶ 승인 통보 및 도배장판 지원 안내 후 시공 진행
시공업체 승인 - 인천도시공사 계약자 여부, 시공업체 가능 여부 확인
-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거나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지원 불가
⟱
▶ 시공업체와 시공결과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며, 시공
시공 진행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확인서에 날인
▶ 각 실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아래 대금지급 요청 시, 첨부해야함)
⟱
▶ 제출서류(원본) 인천도시공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대금지급 요청 - 시공확인서(양식5),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양식6), 통장사본, 시공 전·후 사진 각1부
- 우)21591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도배장판 담당자 앞
⟱
▶ 대금지급 요청서류 확인 후 시공완료 승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공사 담당자가 지정한 날짜에 발행 必)
시공완료 승인
- (수기) 세금계산서 (날짜 미기입 상태로 우편 발송)
- 우)21591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도배장판 담당자 앞
⟱
지원금 지급 ▶ 도배·장판 지원금 지급(세금계산서/영수증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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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료 등 납부 관련 안내
☐ 납부기한
○ 월임대료 납부고지서는 매월 20일경 발송이 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입주 당월 임대료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다음 달에 합산
하여 첫 고지됩니다.
○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에 문의바랍니다.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이 발생할 경우, 차기 재계약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를 통한 은행 납부, 금융기관 자동이체, 카드자동이체(신한카드) 등
- 자동이체 신청 : 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 →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카드 자동납부 신청 : 납부자번호 확인 → 각 카드사 전화, 홈페이지 신청
[ 예시. 신한카드 자동납부 신청 방법 ]
· 회원 ①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상담원 연결
1) 1522-3860
· 비회원 ② → 카드발급신청 절차 → 상담원 연결
· PC(www.shinhancard.com): 서비스 → 정기결제 → 주택임대료(공공임대) → 납부신청
2) 홈페이지
· 모바일: 서비스 → 정기결제 → 주택임대료(공공임대) → 납부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예금주:
인천도시공사)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인천도시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납하거나
직원명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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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도장 및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계약금 전세보증금의 20%, 계약당일 입주자 본인 사전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심사(권리분석) 시 제출한 서류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는 사전에 혼인신고 완료하고 입주일 전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까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본인명의 자격증명서(해당시) 수급자/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 등 해당자
[임신중] 임신진단서 [출산] 출생증명서(출생신고전인 경우)
입주자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해당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
(세대원 중 외국인이나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서류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안내문,
(계약서 작성 시, 공사가 양식 제공)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 대항력 유지 확약서,
전세임대주택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도장 및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임대인 명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최근5년) 주택심사(권리분석) 시 제출한 서류 원본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전체공개) 납세증명서(계약일 기준 유효기간 최소 10일 이상)
(주택
소유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서류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안내문,
(계약서 작성 시, 공사가 양식 제공)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수 영수증 일반과세자 부가세 별도
통장사본 공인중개사 명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중개업소 직접 준비
중개업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일 발급분
건축물대장
작성서류 기타 권리분석 시 요청한 서류 원본
<대리인에 의한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과 임대료 입금에 관한 내용) 및 인감도장 날인(양식 9)
-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대리 발급분은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도장
※ 상기 제출서류는 별도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최근 1개월 내 발급분만 유효
※ 건물 및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 방문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
※ 상기 ‘작성서류’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ih.co.kr) 내 ‘임대/임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외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7 -
8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께서는 주택을 물색하고 인천도시공사에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임대인
(주택소유자)과 사전에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비
(공과금), 원상회복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입주자 본인이 임대인과 상호 협의
하여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반
드시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영수증을 법무법인 덕수(fax.032-724-003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시 잔금지급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및 입주시까지 지원자격(무주택,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세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시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
신고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세대구성 확인서와
실제 입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체결 후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 등 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재계약 시 반드시 입주자격 심사를 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월임대료 할증분
본인 부담)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른 입주민 거주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불법전대 여부, 임차권 양도 사실 등이 확인 될 시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동법
57조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임대인 변경 시 [양식 7] 임대인 변경 요청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인천도시공사(fax.032-260-565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주 이후 경매 등의 사유로 송달된 법원통지서 등이 있을 경우 및 경매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천도시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입주자 개인정보(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있거나, 입주 주택에서 사고(화재, 인명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천도시공사로 통보(콜센터 1522-00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양식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 일반형 ㅣ □ 천원주택(신혼·신생아Ⅱ) ㅣ □ 천원주택(전세임대형 든든주택) ㅣ □ 신혼·신생아Ⅱ ㅣ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면 적 ㎡(방 개)
주택유형 ·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 ¨복합
매매중 여부 예 / 아니오
입주희망 · 오피스텔 ¨ 주거용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액 원
주택현황
거주현황 ¨소유자 ¨임차인 ¨공실 선순위 권리 ¨유지 ¨ 말소(2주일 전)
¨ 예 ¨ 아니오
경매·공매 재개발·재건축
여부 ¨ 예 ¨ 아니오 예정여부 (※ 사업시행인가 후 지원불가)
설립조합명 :
성 명 전화번호
임대인
주 소
상호 : 대표중개사 이름:
입주자측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도로명주소:
공인중개사
상호 : 대표중개사 이름:
임대인측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도로명주소:
임대인의
· 입주 희망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복합)은 건물 / 토지 모두 가입 가능여부 확인
·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 입주 희망층의 도면 (QR코드 접속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제출서류 · 신청인의 자격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 해당자)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 매매계약서(매매 중인 주택에 한함)
· 현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기존대상자에 한함)
* 문의 및 보낼 곳 : 법무법인 덕수(Tel. 032-465-5302 / Fax. 032-724-0032)
권리분석 종료 전 가계약을 할 경우, 권리분석 과정에서 지원불가 주택으로 판명 시 가계약금 등 모든
유의사항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가계약 금지)
위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날인)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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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용)
임차목적물 주소지 :
(단위 : 만원)
계약유형 최우선변제 비고
층수 호수 방개수 보증금 월세 (공실,주인거주,
(전세/반전세/월세) 보증금 입주희망 등)
합계
□ 본인은 상기 주택의 임대인(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으로서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번호
임대인 주 소
확 연락처
인 상 호
자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대표자 (인)
(임대인측) 주 소
연락처
※ 본 확인서는 전세주택의 적정 부채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며,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 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해야 함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10 -
#양식 3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요청서
1. 대상주택 현황
주 소 :
면 적 : 전용 ㎡(방 개수 : )개
2. 도배장판 시공요청 현황(확인자가 해당란에 O 표시)
도배 장판 병행시공 도배만 시공 장판만 시공
※ 도배장판 품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단 위 단가(3.3㎡당) 비고
소폭 롤(6.61㎡) 2,500
도 배 합지 시공비, 부자재별도
광폭 롤(16.53㎡) 5,000
장 판 모노륨(우드륨) 1.8㎜ 25,000 시공비 포함
* 근거 : 전세임대 경상보조비 집행기준. 단가는 지역별, 업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기 주택의 도배장판 시공요청과 관련하여 시공비용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총 계약 기간 내
(갱신계약기간 포함)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하는 금액(한도60만원, 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 시공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 견적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양식 4
* 업체 자체양식 사용 가능
견 적 서
사업자
20 년 월 일 번 호
상 호 성 명 (인)
입주자: 귀하 공
급 주 소
소재지 : 자
업 태 종 목
면 적 : ㎡, 방 수 : 개 전화번호 FAX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소폭합지(벽지) 롤 ㎝*m
광폭합지(벽지) 롤 ㎝*m
도배공인건비 인 명
보조인건비 인 명
장판(모노륨) 1.8㎜ ㎜*m
부자재 식 1
소 계
부가세
합계 금 원정 ₩ 부가세포함
도배·장판 시공현황
구분 안방 거실 방1 방2 주방 기타
도배
장판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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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확인서
1. 대상주택 현황
주 소 :
입 주 자 :
2. 도배장판 시공현황 (확인자가 해당란에 O 표시)
구 분 거 실 주 방 안 방 작은방1 작은방2
도 배
장 판
3. 시공업체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연 락 처 :
4. 총공사비(부가세 포함) :
공사비 원(₩ )중 인천도시공사지원금을 제외한
원(₩ )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상기 주택의 도배장판 시공 사실이 신청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입주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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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비용 지원 관련)
귀 공사와 계좌이체 거래를 함에 있어 계좌이체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채권자 성명(대표자) : (인) 주민번호 : -
주 소 :
거래 은행 : 은행 (연락처 : )
계좌 번호 : (예금주 : )
계 좌 이 체 약 정 제5조 면 책
제1조 계좌이체 ① 지급할 서류에 대한 거래 인감 및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당 공
당 공사의 채권자 계좌이체는 본 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정 사에 제출된 거래인감 및 계좌번호와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상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때에는 계좌의 도
당한 지급절차를 거쳐 이체하여 드립니다.
용, 위조 변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조 계좌의 조정
② 채권자가 본 약정에 기입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 공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정하나 이체방법 등 당 공사의 사정에 따라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 약정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등에 변경이 있을
제3조 차감계산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 공사에 신고하여 계좌이체에 틀림이
지급할 금액에서 유보금, 연체료 등 당 공사에서 차감하여야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할 금액은 우선 공제후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계산승인
채권자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제7조 기 타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공사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 ① 당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인감계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는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체금액을 승인한 ② 이 계좌이체 거래에 관하여 본 약정 이외에도 당 공사의 회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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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
임대인 변경 요청서
□ 지원주택 소재지 :
상기 주택의 전세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계약자 변경을
요청합니다.(단,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승계하는 조건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임차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임대인(주택소유자) 변경사항
○ 변경 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변경 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표기)
- 주 소 :
- 연 락 처 :
Fax : 032-260-5659
붙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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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
기존주택 전세임대 잔여물건 처리 사전동의서
1. 본인은 사고(6개월 이상 행방불명, 사망)가 발생한 경우 아래 지정된 순서대로 본인의
임차주택 내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처분 등 포함. 이하 같음)권한을 부여하며, 지정된 자가
잔여물건 처리 후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때 입주자가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는 지정된 자 또는 인천도시공사에게
부재시 재산관리에 관한 처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지정된 자 또는 인천도시
공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또한, 입주자가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때에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인천
도시공사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자는 이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다.
[위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라 함은 6개월 이상 공사의 ‘우편 또는 유선연락’(6회 이상)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1순위(입주자 지정) : 성명 연락처
가. 1순위로 지정된 자가 사고 이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2순위자인 인천도시공
사가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나. 1순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인천주택도시공사가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권한을
가진다.
다.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잔여물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위 입주자가
지정한 자 및 인천도시공사에 우선하여 처리권한이 있다.
[위 입주자 지정 잔여물건 처리권한 부여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잔여물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입주자와 상속인이 6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전
제한 것임]
2순위 : 인천도시공사
※ 잔여물건의 처리비용은 입주자부담금 및 잔여물건의 환가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환가
금액 잔여금과 입주자보증금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공탁함]
20 . . .
동의자 입주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원주택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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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9
위 임 장
○ 수임인 (위임받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에게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 위임인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위임인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천도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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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_입주지원_안내문(전세임대형_든든)_최종_추가(3차)_예비자.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안내문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
★ 계약체결 기한 : 2026. 12. 31(목)까지 ★
※ 추가(3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이
종료되며 권리분석을 마쳤더라도 계약을 진행 할 수 없고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예비 및 추가(2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축하드립니다. 본 사업의 지원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니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이 조기
종료되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위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천원주택(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본 안내문의 기재된 내용에 오기 또는 향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정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주거기본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인천
광역시가 지원하는 천원주택의 월임대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지원 절차 및 계약관련 문의처 -
(전화) 032-465-5302 / (팩스) 032-724-0032
법무법인 덕수(인천도시공사 대행)
목 차
1. 계약 절차 -------------------------------------------- 1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2
3. 지원가능 주택 ---------------------------------------- 3
4. 주택심사(권리분석) ------------------------------------ 4
5. 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 지원 --------------------- 5
6. 임대료 등 납부 관련 안내 ----------------------------- 6
7.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 7
8. 기타 유의사항 ---------------------------------------- 8
※ 양식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3.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요청서
4. 견적서
5.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확인서
6.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7. 임대인 변경 요청서
8. 기존주택 전세임대 잔여물건 처리 사전동의서
9. 위임장
1 계약 절차
■ 인천도시공사 승인 없이 사전에 임의로 (가)계약 절대 불가
■ 계약서 외 추가 전세금 지급 등 이면계약 행위 절대 금지
■ 잔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3주(약 21일) 이후 가능
■ 주택도시기금(국민·우리은행 등)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완료 확인 후 전세지원금 지급
* 전세지원금(잔금) 지급 7일전까지, 상환완료 증빙서류를 법무법인 덕수에 제출(팩스032-724-0032)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희망 주택 물색
입주자 ※ 지원가능 주택의 조건 <안내문 3~4쪽 참조>
전세주택
⇓ ※ 직거래 불가
물색 중개사 ○ 사전 확인사항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계약금 준비 등
▼
입주자
주택심사 (중개사) ○ 서류구비 후 법무법인으로 팩스 제출하여 주택심사 의뢰
의뢰 ⇓ - 제출서류 및 연락처 <안내문 5쪽 참조>
법무법인
▼
주택심사 법무법인 ○ 계약 가능/불가 여부 및 계약체결 안내(유선 연락)
⇓
및 입주자
- 계약 가능시: 계약서 작성일 협의 및 제출서류 등 준비물 확인
결과통보 (중개사) - 계약 불가시: 입주희망 주택 다시 물색
▼
임대인 ○ 임대인, 입주자, 법무법인(iH대행), 공인중개사 대면하여
⇕
계약 진행
계약 체결 iH(법무법인)
⇕ - 계약 당일 입주자는 본인부담금(계약금) 지참 및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입주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4주 후로 잔금지급일 및 입주일 지정
▼
전입신고 및 입주자 ○ 잔금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입신고 완료 후 법무법인에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팩스 032-724-0032)
법무법인
제출 ※ 미제출시 잔금 지급 불가
▼
iH ○ 전입신고 여부 확인 후 잔금(전세지원금) 지급
잔금 지급
⇓ - 잔금 지급당일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입주 임대인 ※ 전입신고·입주 후 주소 이전 및 전출(퇴거)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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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지원한도 초과액
지원한도액 2억원/호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6,000만원/호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000만원/호
지원한도액 호당 최대 2억원
전세지원금 1억6,000만원 4,000만원 초과분*
◄--------------- 80% 기금 지원 -------------► ◄----- 20% 입주자 부담 -----► ◄--입주자 추가 부담--►
전세보증금 총액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3억원) 이내 제한
○ 천원주택 월임대료 : 3만원(일반 월임대료와 차액부분은 市 지원)
- 일반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 2.2% 이자 부담
전세지원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우대금리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 1.2%)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3만원 (일반 월임대료와 차액 부분은 市 지원)
천원주택 월임대료
단, 연체료(이자포함) 및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로 인한 월임대료 할증분은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과 관련 시행세칙 개정 등에 따라 상기 금리는 변동 가능
☐ 임대기간
구분 신규 재계약
최초 1회 1회 2회 3회
임대기간 (1~2년차) (3~4년) (5~6년) (7~8년)
◄---------------- 천원주택 적용 ----------------► ◄- 일반 월임대료 적용 -►
월임대료
월임대료 3만원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1.2~2.2% 이자
○ 최초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기간 : 최장 6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2회 재계약)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월임대료를 납부
※ 재계약 조건 : 재계약 시점에 미납임대료가 없어야 하며,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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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가능 주택
☐ 지원가능 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
(※ 단,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가능)
○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 현재 거주주택도 집주인의 동의 및 공사의 주택심사를 거쳐 지원 가능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인천광역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build/BU050303)에서 해당 단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가장 최근 작성일자의 “인천광역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참고)
- 3 -
☐ 지원불가 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가능)
○ 인천광역시 외에 소재하거나 전세보증금 총액 한도, 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가처분·예고 등기가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후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용도가 비주거 용도일 경우(지하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
○ 미등기 건물 및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 (택지개발지구내 대지권 미등기 주택 가능)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ex)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입주자(계약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토지 및 건물소유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가능)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건물 및 토지가 경매․공매 개시가 된 경우
○ 재개발 구역 및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소재한 주택
○ 인천도시공사의 적격 주택여부 심사결과(권리분석)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사고
임대인 소유의 주택
- 4 -
4 주택심사(권리분석)
○ 인천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에 대한 심사(권리분석)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채권 확보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희망 주택을 찾으신 후, 법무법인으로 주택심사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팩스 송부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분석 승인 이전 가계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입주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인천도시공사는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택을 면밀히 살펴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희망 주택의 부채비율은 최대 9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
○ 주택심사 소요기간은 약 1주일 정도이나 신청물량 집중 시 심사 기간이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가능 여부는 신청인 및 중개업소에 통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심사(권리분석)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 양식1
①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 신청서내 QR코드 통해 임대인의 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必
공
- 양식2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의 일부의 경우 작성)
인 ②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및 도면
- 입주 희망층의 도면(건축물 현황도, 호별 배치도)
중
-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 ③ 입주희망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단독, 다가구등) 토지·건물 각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
➃ 입주희망주택 건축물대장 - 건축물 현황 확인
➄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입 ➅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지 여부 확인용
주 - 혼인신고한 경우(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완료하고
자 ➆ 본인 및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➇ 본인 자격증명서(해당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 등 해당자만 제출
임 ⑨ 확정일자 부여현황 - 지번, 도로명 주소 모두 발급, 최근 5년치 내역
대
인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인 납세정보 확인용
☐ 주택심사 관련 업무 접수처(인천도시공사 업무대행 법무법인)
기관명 담당 업무 연락처
주택심사(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대항력 조사 전화 : 032-465-5302
법무법인 덕수
등 인천도시공사 업무대행 팩스 : 032-724-0032
- 5 -
5 중개수수료 및 도배장판 비용 지원
☐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른 법정수수료 지급
구 분 주 택 오피스텔
한도액 최대 60만원 최대 80만원
※ 지원한도액 초과분의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
○ 거주기간 6개월 이내 이주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은 LH전세임대포털에 등록된 매물로 계약할 경우에
한하며, 계약 시 미리 신청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당일 등록·계약 제외)
☐ 도배·장판 비용 지원
○ 전세임대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최대 6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시공총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입주자 부담
※ 도배 또는 장판 중 하나만 시공한 경우에도 1회 지원한 것으로 간주
○ 지원 절차 및 방법
▶ 입주자가 인천광역시 소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에서 인천도시공사로 서류 제출 (FAX.032-260-5659)
시공요청서 제출
- 도배·장판 시공요청서(양식3), 견적서(양식4, 업체양식가능), 사업자등록증
⟱
▶ 승인 통보 및 도배장판 지원 안내 후 시공 진행
시공업체 승인 - 인천도시공사 계약자 여부, 시공업체 가능 여부 확인
-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거나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지원 불가
⟱
▶ 시공업체와 시공결과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며, 시공
시공 진행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확인서에 날인
▶ 각 실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아래 대금지급 요청 시, 첨부해야함)
⟱
▶ 제출서류(원본) 인천도시공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대금지급 요청 - 시공확인서(양식5), 계좌이체 거래약정서(양식6), 통장사본, 시공 전·후 사진 각1부
- 우)21591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도배장판 담당자 앞
⟱
▶ 대금지급 요청서류 확인 후 시공완료 승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공사 담당자가 지정한 날짜에 발행 必)
시공완료 승인
- (수기) 세금계산서 (날짜 미기입 상태로 우편 발송)
- 우)21591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도배장판 담당자 앞
⟱
지원금 지급 ▶ 도배·장판 지원금 지급(세금계산서/영수증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소요)
- 6 -
6 임대료 등 납부 관련 안내
☐ 납부기한
○ 월임대료 납부고지서는 매월 20일경 발송이 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입주 당월 임대료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첫 고지됩니다.
○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에 문의바랍니다.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이 발생할 경우, 차기 재계약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를 통한 은행 납부, 금융기관 자동이체, 카드자동이체(신한카드) 등
- 자동이체 신청 : 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 →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카드 자동납부 신청 : 납부자번호 확인 → 각 카드사 전화, 홈페이지 신청
[ 예시. 신한카드 자동납부 신청 방법 ]
· 회원 ①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상담원 연결
1) 1522-3860
· 비회원 ② → 카드발급신청 절차 → 상담원 연결
· PC(www.shinhancard.com): 서비스 → 정기결제 → 주택임대료(공공임대) → 납부신청
2) 홈페이지
· 모바일: 서비스 → 정기결제 → 주택임대료(공공임대) → 납부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예금주:
인천도시공사)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이 직접 현금수납이나 직원명의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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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도장 및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계약금 전세보증금의 20%, 계약당일 입주자 본인 사전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심사(권리분석) 시 제출한 서류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는 사전에 혼인신고 완료하고 입주일 전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까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본인명의 자격증명서(해당시) 수급자/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 등 해당자
[임신중] 임신진단서 [출산] 출생증명서(출생신고전인 경우)
입주자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해당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
(세대원 중 외국인이나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서류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안내문,
(계약서 작성 시, 공사가 양식 제공)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 대항력 유지 확약서,
전세임대주택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도장 및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임대인 명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최근5년) 주택심사(권리분석) 시 제출한 서류 원본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전체공개) 납세증명서(계약일 기준 유효기간 최소 10일 이상)
(주택
소유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서류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안내문,
(계약서 작성 시, 공사가 양식 제공)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수 영수증 일반과세자 부가세 별도
통장사본 공인중개사 명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중개업소 직접 준비
중개업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일 발급분
건축물대장
작성서류 기타 권리분석 시 요청한 서류 원본
<대리인에 의한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과 임대료 입금에 관한 내용) 및 인감도장 날인(양식 9)
-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대리 발급분은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도장
※ 상기 제출서류는 별도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최근 1개월 내 발급분만 유효
※ 건물 및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 방문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
※ 상기 ‘작성서류’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ih.co.kr) 내 ‘임대/임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외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8 -
8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께서는 주택을 물색하시고 인천도시공사에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 계약 전 해당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임대인
(주택소유자)과 사전에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비
(공과금), 원상회복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시 입주자 본인이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반
드시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영수증을 법무법인 덕수(fax.032-724-003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시 잔금지급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및 입주시까지 지원자격(무주택, 신생아가구,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세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시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
신고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세대구성 확인서와
실제 입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체결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유지 등 대항력 구비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재계약 시 반드시 입주자격 심사를 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월임대료 할증분
본인 부담)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른 입주민 거주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불법전대 여부, 임차권 양도 사실 등이 확인 될 시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동법
57조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 발생 시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임대인 변경 시 [양식 7] 임대인 변경 요청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인천도시공사(fax.032-260-565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주 이후 경매 등의 사유로 송달된 법원통지서 등이 있을 경우 및 경매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천도시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입주자 개인정보(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있거나, 입주 주택에서 사고(화재, 인명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천도시공사로 통보(콜센터 1522-00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양식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 일반형 ㅣ □ 천원주택(신혼·신생아Ⅱ) ㅣ □ 천원주택(전세임대형 든든주택) ㅣ □ 신혼·신생아Ⅱ ㅣ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면 적 ㎡(방 개)
주택유형 ·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 ¨복합
매매중 여부 예 / 아니오
입주희망 · 오피스텔 ¨ 주거용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액 원
주택현황
거주현황 ¨소유자 ¨임차인 ¨공실 선순위 권리 ¨유지 ¨ 말소(2주일 전)
경매·공매 재개발·재건축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사업시행인가 후 지원불가)
여부 예정여부 설립조합명 :
성 명 전화번호
임대인
주 소
상호 : 대표중개사 이름:
입주자측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도로명주소:
공인중개사
상호 : 대표중개사 이름:
임대인측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도로명주소:
임대인의
· 입주 희망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복합)은 건물 / 토지 모두 가입 가능여부 확인
·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 입주 희망층의 도면 (QR코드 접속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제출서류 · 신청인의 자격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 해당자)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 매매계약서(매매 중인 주택에 한함)
· 현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기존대상자에 한함)
* 문의 및 보낼 곳 : 법무법인 덕수(Tel. 032-465-5302 / Fax. 032-724-0032)
권리분석 종료 전 가계약을 할 경우, 권리분석 과정에서 지원불가 주택으로 판명 시 가계약금 등 모든
유의사항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가계약 금지)
위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날인)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10 -
#양식 2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용)
임차목적물 주소지 :
(단위 : 만원)
계약유형 최우선변제 비고
층수 호수 방개수 보증금 월세 (공실,주인거주,
(전세/반전세/월세) 보증금 입주희망 등)
합계
□ 본인은 상기 주택의 임대인(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으로서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번호
임대인 주 소
확 연락처
인 상 호
자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대표자 (인)
(임대인측) 주 소
연락처
※ 본 확인서는 전세주택의 적정 부채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며,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 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해야 함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11 -
#양식 3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요청서
1. 대상주택 현황
주 소 :
면 적 : 전용 ㎡(방 개수 : )개
2. 도배장판 시공요청 현황(확인자가 해당란에 O 표시)
도배 장판 병행시공 도배만 시공 장판만 시공
※ 도배장판 품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단 위 단가(3.3㎡당) 비고
소폭 롤(6.61㎡) 2,500
도 배 합지 시공비, 부자재별도
광폭 롤(16.53㎡) 5,000
장 판 모노륨(우드륨) 1.8㎜ 25,000 시공비 포함
* 근거 : 전세임대 경상보조비 집행기준. 단가는 지역별, 업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기 주택의 도배장판 시공요청과 관련하여 시공비용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총 계약 기간 내
(갱신계약기간 포함)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하는 금액(한도60만원, 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 시공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 견적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12 -
#양식 4
* 업체 자체양식 사용 가능
견 적 서
사업자
20 년 월 일 번 호
상 호 성 명 (인)
입주자: 귀하 공
급 주 소
소재지 : 자
업 태 종 목
면 적 : ㎡, 방 수 : 개 전화번호 FAX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소폭합지(벽지) 롤 ㎝*m
광폭합지(벽지) 롤 ㎝*m
도배공인건비 인 명
보조인건비 인 명
장판(모노륨) 1.8㎜ ㎜*m
부자재 식 1
소 계
부가세
합계 금 원정 ₩ 부가세포함
도배·장판 시공현황
구분 안방 거실 방1 방2 주방 기타
도배
장판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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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시공확인서
1. 대상주택 현황
주 소 :
입 주 자 :
2. 도배장판 시공현황 (확인자가 해당란에 O 표시)
구 분 거 실 주 방 안 방 작은방1 작은방2
도 배
장 판
3. 시공업체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연 락 처 :
4. 총공사비(부가세 포함) :
공사비 원(₩ )중 인천도시공사지원금을 제외한
원(₩ )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상기 주택의 도배장판 시공 사실이 신청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입주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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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전세임대주택 도배장판 비용 지원 관련)
귀 공사와 계좌이체 거래를 함에 있어 계좌이체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채권자 성명(대표자) : (인) 주민번호 : -
주 소 :
거래 은행 : 은행 (연락처 : )
계좌 번호 : (예금주 : )
계 좌 이 체 약 정 제5조 면 책
제1조 계좌이체 ① 지급할 서류에 대한 거래 인감 및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당 공
당 공사의 채권자 계좌이체는 본 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정 사에 제출된 거래인감 및 계좌번호와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상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때에는 계좌의 도
당한 지급절차를 거쳐 이체하여 드립니다.
용, 위조 변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조 계좌의 조정
② 채권자가 본 약정에 기입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 공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정하나 이체방법 등 당 공사의 사정에 따라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 약정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등에 변경이 있을
제3조 차감계산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 공사에 신고하여 계좌이체에 틀림이
지급할 금액에서 유보금, 연체료 등 당 공사에서 차감하여야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할 금액은 우선 공제후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계산승인
채권자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제7조 기 타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공사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 ① 당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인감계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는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체금액을 승인한 ② 이 계좌이체 거래에 관하여 본 약정 이외에도 당 공사의 회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15 -
#양식 7
임대인 변경 요청서
□ 지원주택 소재지 :
상기 주택의 전세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계약자 변경을
요청합니다.(단,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승계하는 조건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임차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임대인(주택소유자) 변경사항
○ 변경 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변경 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표기)
- 주 소 :
- 연 락 처 :
Fax : 032-260-5659
붙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16 -
#양식 8
기존주택 전세임대 잔여물건 처리 사전동의서
1. 본인은 사고(6개월 이상 행방불명, 사망)가 발생한 경우 아래 지정된 순서대로 본인의
임차주택내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처분 등 포함. 이하 같음)권한을 부여하며, 지정된 자가
잔여물건 처리 후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때 입주자가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는 지정된 자 또는 인천도시공사에게
부재시 재산관리에 관한 처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지정된 자 또는 인천도시
공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또한, 입주자가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때에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인천
도시공사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자는 이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다.
[위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라 함은 6개월 이상 공사의 ‘우편 또는 유선연락’(6회 이상)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1순위(입주자 지정) : 성명 연락처
가. 1순위로 지정된 자가 사고 이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2순위자인 인천도시공
사가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나. 1순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인천주택도시공사가 잔여물건에 대한 처리권한을
가진다.
다. 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잔여물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위 입주자가
지정한 자 및 인천도시공사에 우선하여 처리권한이 있다.
[위 입주자 지정 잔여물건 처리권한 부여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잔여물건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입주자와 상속인이 6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전
제한 것임]
2순위 : 인천도시공사
※ 잔여물건의 처리비용은 입주자부담금 및 잔여물건의 환가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환가
금액 잔여금과 입주자보증금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공탁함]
20 . . .
동의자 입주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원주택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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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9
위 임 장
○ 수임인 (위임받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에게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 위임인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위임인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천도시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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