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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건설정책과2026-10-16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40-42)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220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의 체납에 대하여 최종 납부를 독촉하고자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우편송달 및 방문송달 불가 3.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4. 송달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5. 공고장소: 수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체납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40-42).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220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에 대하여 최종 납부를 독촉하고자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6. 수원시장 1. 공 고 명: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성 명: 이*준 3.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4. 송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 *호(주민등록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198번길 ***, *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96번길 ***, *호 5.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붙임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고지서 수령 및 납부방법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건설정책과 국유재산 담당자(☎031-5191-37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체납내역 1부.

공시송달 체납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성 명 | 주 소 | 공시사유 | 재산의 표시 | 항목 | 본세 (A) | 가산금 및 연체료 (B) | 분납이자 (C) | 부과금액(사용료 및 변상금) (A+B+C) | (체납자) | | | | | | | | 1 | 이*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 *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198번길 ***, *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96번길 ***, *호 | - 등기우편 폐문부재 (3회송달) - 현장방문 폐문부재 (2회송달)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40-42번지 | 변상금 분납 1회 | 2052725 | 444610 | 0 | 2497335 2 | | | | | 변상금 분납 2회 | 2052725 | 393010 | 56030 | 2501765 3 | | | | | 변상금 분납 3회 | 2052725 | 341360 | 37350 | 2431435 4 | | | | | 변상금 분납 4회 | 2052725 | 291310 | 18720 | 2362755 5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1회 | 475550 | 48180 | 0 | 523730 6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2회 | 475520 | 39530 | 12760 | 527810 7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3회 | 475520 | 38170 | 8540 | 522230 8 | | | | | 2024년 사용료 분납 4회 | 475520 | 31590 | 4080 | 511190 9 | | | | | 2025년 사용료 | 2073200 | 112740 | 0 | 2185940 - | | | | | 총액 | | | | 14064190 ※ 위 표의 연체료 및 가산금은 2026. 9. 30.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부가가치세 제외됨). ※ 가산금 및 연체료는 사용료(변상금) 납부일에 별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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