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수정)
행정국 회계과
전화번호
043-220-2824
고시/공고 번호
2026-1482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16
ㅇ '26년도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의 건입니다.
- 입찰구분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
- 공고일시 : 2026. 10. 16.(금)
-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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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_쌍곡교 및 절말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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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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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26년도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현황
시설물명 | 노선명 | 위 치 | 교장(m) | 폭(m) | 준공년도 | 설계하중 | 상부 | 하부 | 용 역 |
쌍곡교 | 지517 | 괴산 칠성 쌍곡 | 24 | 9.0 | 1991 | DB-18/ DL-18 | RCS | 중력식 | 정밀안전진단 |
절말교 | 지517 | 괴산 칠성 쌍곡 | 33 | 11.0 | 1993 | DB-18/ DL-18 | RCS | 역T형 라멘식 | 정밀안전진단 |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검토
가) 시공 도면의 검토
나) 구조계산서의 검토
다) 관련 시방서의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교량굴절차 이용) : 정밀안전진단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2022.09.28.)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나)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결함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각 방법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
(가) 반발경도법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기기는 사용직전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타격점의 상호간격은 3cm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값으로하며,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나) 초음파법 및 조합법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한 후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한다.
․초음파법은 발진자와 수신자의 배치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되며,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이 효과적이며,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에서 최대 50cm까지 10cm 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전단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보정 도표를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가) 음파법 : 콘크리트 햄머 등으로 타격하여 인공적인 탄성파를 구조체내에 투입, 내부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꺼운 부재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를 구조물에서 탐사가능 심도는 20cm까지로 한다.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결함탐사시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한다.
(나) 초음파법 :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진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단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밀도, 불연속층 및 균열깊이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언칙으로 한다.
․이 방법은 음파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이상으로 한다.
․측정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 위치에서 2회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균열 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3) 콘크리트 내부철근 탐사
(가) 자기법 :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 철근량을 추정한다.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을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되므로 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4) 철근 부식도 조사
전위차 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파악.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 전극으로는 포화 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읽어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 가능성을 평가한다.
- -200mV < E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 -350mV < E ≤ -200mV : 불확정
- E ≤ -350mV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존재
(5)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여하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중성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6) 실 내 시 험
(가) 시료채취 :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를 이용한 물성실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슨비)와 골재와 경화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 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 추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 화확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환경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노후원인 등 구조적 내하력 이외의 교량 구성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아직경/길이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이상 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의 자격 : 현장시험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등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하고 한국표준규격이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똑같은 시험이 시행되어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교량관리대장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책임 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정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하력 평가 : 교량의 활하중 지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량의 내하력을 결정한다. 교량의 내하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량에 대한 재하시험을 수행한다.
가) 교량재하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2)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3)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4)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5)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에 따른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원영의 경제성 향상
(6) 보수 및 보강 이력이 내하력에 미치는 효과 파악
(7) 지진, 풍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한 교량의 동적 특성의 결정
(8) 교량의 설계 도면이 없고 보수․보강 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나) 재하시험 계획
(1) 시험경간의 선정
(가) 시험경간은 가장 취약한 1개의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나) 상부구조가 2개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 할 수 있어야한다.
(라) 재하하중의 선택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의 60%범위에서 전륜 후륜의 축중비가 도료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여야 하며 2차선 교량의 경우는 1개, 4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를 교폭 방향으로 동시 재하시킨다. 2대의 덤프트럭이 사용되는 경우,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5%이내여야 한다.
(마) 재하시험 계획
․재하시험의 시기는 교량의 주변 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 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안전계획
․재하 시험원 및 교통 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재하시험 종료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정적재하시험 : 교량의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측정위치, 시험차량의 재하위치등을 결정하여 정적처짐과 정적변형률을 측정한다.
․중립축 위치 결정
․하중의 횡분배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작용
․부재의 강성
․응력 및 처짐의 영향선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1) 시 험 방 법
(가)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재하 경우별로 3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4차선 이상의 교량인 경우 재하 경우별로 초기값 설정 후, 1대 재하, 교폭방향 2대 동시재하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2) 정적처짐 :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등 측점수를 증가시킨다.
(3) 정적변형률 : 정적 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점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분포를 알 수 있도록 결정한다.
(가)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나)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게이지를 부착한다.
(다)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동적재하시험 :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 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
(1) 차량주행 시험
(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정적 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 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 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5Km/hr에서 설계 최고속도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 등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마)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 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특성을 분석한다.
(2) 동적특수 시험
(가)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요구하는 시험으로써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장대교의 경우 내진안전도, 내풍안전도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교량의 동특성이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공용중인 교량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동특성의 차이는 교량의 손상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안전도 평가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제시한다.
6) 보고서 작성
4.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진단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현황사진 ․동영상(필요시)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재료 등)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부위의 사진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시험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마.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서(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내진성을 평가한 경우)
바.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시설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과 안전성 평가 등급을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산정하고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등급을 표기한다.
사.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또 점검시 발견된 결함이나 국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방안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일반적인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유의사항)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보고서의 결함표에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법」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사진번호 첨부)
․외관 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건설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중간보고 |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 정밀육안검사 결과 - 진단장비 및 내하력 시험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 각 2부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 용역 요약 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최종 보고서 | 각5부 각5부(USB 2EA) |
- FMS 자료 입력 | |
Ⅵ.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종 | 착공 20일 | 착공 40일 | 착공 60일 | 비 고 |
10 | 20 | 30 | 40 | 50 | 60 |
․과업착수준비 | | | | | | | |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 | | | | |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
| | | | | |
| | | | | |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 | | | | | | - 외관조사 - 비파괴시험 |
| | | | | |
| | | | | |
3. 시설물 내하력 조사 ․정‧동적재하시험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 | | | | | | | - 재하시험계획서 |
| | | | | |
| | | | | |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내진검토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안전성 평가 ․내진검토 | | | | | | | -구조해석 -안전성평가 - 내진검토 |
| | | | | |
| | | | | |
5. 보수․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보수․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중간보고 |
| | | | | |
| | | | | |
6.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 | | | | | | - 준공 |
| | | | | |
| | | | | |
공 정 율 | 33 | 66 | 100 | |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_쌍곡교 및 절말교.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도정비전_기본형 영문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4pixel, 세로 674pixel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dc05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pixel, 세로 39pixel | 충청북도 |
목 차
1. 용역의 개요 1
2. 입찰참가자격 1
3. 참여기술인의 의무 2
4.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2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2
6.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4
7. 평가자료 제출 12
8. 작성서식 24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1. 용역의
가. 용 역 명 :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발 주 청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다. 용역범위
1)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2개소
교량명 | 위치 | 연장(m) | 폭(m) | 준공년도 | 종별 | 등급 | 비고 |
쌍곡교 | 괴산 칠성 쌍곡 | 24 | 9.0 | 1991-01-01 | 3종 | C | RCS |
절말교 | 괴산 칠성 쌍곡 | 33 | 11.0 | 1993-04-02 | 3종 | C | RA |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3) 용 역 비 : 136,830천원(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다음 1), 2), 3)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
1)「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한 국토안전관리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함
1) 가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참여가 가능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지분을 확보해야 함
※ 공동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6.29.)」에 의함
다.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라. 우리 사업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동시에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에 대해서 중복 가격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참여기술인의 의무
가.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 평가 당시 기준점수와 동등 또는 그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자가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가.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공고문에 게시
2) 장 소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043-220-6042)
3) 제출서류
가)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각 1권 및 USB 1부
[평가증빙자료(상권), 평가자료(하권),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USB]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은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14)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FAX 043-220-6029)로 보내주시면 답변예정임.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건설 기술자의 PQ점수(자격, 경력 등)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함.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평가에서 제외함.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의 증빙자료를 평가자료(상권)에 첨부하여야 하며(단, 실적증명은 준공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가능)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평가자료(상권) 해당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함.
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 및 사본을 활용(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는 원본 제출)한 후 평가하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원본서류로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함.(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1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
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함.
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이하 버림)단위이며, 각종 계산결과 값은 대분류(예: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소계에서 소수점 둘째자리로 산정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함.(위반시 감점처리 함)
타.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파.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난해)이 있을 경우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및 본 용역 발주처의 해석을 적용하며,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1 참조)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비고 |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100)×34점 ※ 행안부 예규에 따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별도 평가 | |
1. 참여기술인 | 45 | - 책임기술인 18 (경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책임기술인 18 (등급2, 경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참여기술인 9 (등급2, 경력3, 실적〔건수〕4)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 | - 수행건수 12 - 수행금액 13 | |
3. 신 용 도 | 10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업무정지 3 - 재정상태 건실도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 개발실적 1 - 활용실적 1 - 투자실적 8 | |
5. 업무 중첩도 | 10 | -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
가 점 | 0.8 |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우수수행실적 0.5 | |
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2) 참여기술인 등급[4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 1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건설기술인중 특급기술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만 인정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점) : 1인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목품질관리만 인정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
2.0 | 1.8 | 1.6 | 1.4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1인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목품질관리만 인정
해당분야 특급‧고급기술자 |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
2.0 | 1.8 | 1.6 |
3) 참여기술인 경력[17점]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전문분야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분야를 말한다.
•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하권)에 의해 평가함.(경력확인서상의 인정일을 합산하여 평가)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으로 기재하는 사업은 경력확인서(상권)에 형광펜으로 표시)
가) 사업 책임기술인(8점)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경력이 만점 기준으로 50%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6점) : 1인 평가
기간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경력이 만점 기준으로 50%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3점) : 1인 평가
기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4) 참여기술인 실적[24점]
•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기간 2월이상 용역비 5천만원이상 해당전문분야 용역에 참여한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하권)에 의거 평가함.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분야를 말함.
• 해당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1건의 용역을 수년에 걸쳐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처의 용역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인
(1) 실적건수(5점)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5.0 | 4.5 | 4.0 | 3.5 | 3.0 |
(2) 실적금액(5점)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5.0 | 4.5 | 4.0 | 3.5 | 3.0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0점) : 1인
(1) 실적건수(5점)
11건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5.0 | 4.5 | 4.0 | 3.5 | 3.0 |
(2) 실적금액(5점)
5억원이상 | 5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3.5억 이상 | 3.5억 미만 |
5.0 | 4.5 | 4.0 | 3.5 | 3.0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 1인
8건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4.0 | 3.6 | 3.2 | 2.8 | 2.4 |
5)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이 발주하여 준공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정밀점검(긴급점검 포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수행실적에 대하여 참여지분율을 감안하여 반영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기준)
(단, 실적 건수 및 금액은 정밀안전진단 100%, 정밀점검 60% 인정함)
가) 실적건수(12점)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12.0 | 10.8 | 9.6 | 8.4 | 7.2 |
※ 예시 : 정밀안전진단 5건, 정밀점검 3건일 경우(5+3*0.6=6.8건⇒점수는 9.6점)
나) 실적금액(13점)
10억 이상 | 10억 미만 ~8억 이상 | 8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13.0 | 11.7 | 10.4 | 9.1 | 7.8 |
※ 예시 : 정밀안전진단 5억, 정밀점검 3억일 경우(5+3*0.6=6.8억⇒점수는 10.4점)
6) 신용도【10점】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 결과(4점)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나) 업무정지(3점)
(1)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3점)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0 |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가) 개발실적 (1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며,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①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②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최대 0.5점)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시 공동
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활용실적 (1점)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①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②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 | 50건 이상 | 50건 미만 20건 이상 | 20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실적금액 | 70억 이상 | 70억 미만 25억 이상 | 25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1억 이상 | 1억 미만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나) 투자실적 (8점)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 3%이상 | 3%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2)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 투자실적 제출
8) 업무 중첩도【10점】
•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 타 발주청에 조회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0점 처리하며 향후 발주하는 용역 참여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본 용역의 과업기간과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4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누락시 0점 처리).
가) 사업책임기술인 (6점)
30일 미만 | 30일 이상 ~ 60일 미만 | 60일 이상 ~ 90일 미만 | 90일 이상 ~ 120일 미만 | 120일 이상 |
6.0 | 5.4 | 4.8 | 4.2 | 3.6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30일 미만 | 30일 이상 ~ 60일 미만 | 60일 이상 ~ 90일 미만 | 90일 이상 ~ 120일 미만 | 120일 이상 |
4.0 | 3.6 | 3.2 | 2.8 | 2.4 |
9) 가점
가)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1%이상 : 0.1점
2%이상 : 0.2점
3%이상 : 0.3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부여
10) 감점
•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건당 0.2점씩 최대 5점까지 감점
7.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서류 및 작성순서
1) 신청공문 1부
2)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
가) 평가 증빙자료 (상권)
① 표지 (서식 1)
② 목차
③ 참가신청서 (서식 2)
④ 참가자격업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⑤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3)
⑤-1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서식 3-1)
⑤-2 사업자 등록증 등 참가자격업체 증빙서류
⑥ 참여기술인 연명부 (서식 4)
⑦ (서식 4)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⑧ (서식 5)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⑨ (서식 6)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⑩ (서식 7)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⑪ (서식 8)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⑫ (서식 9)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⑬ (서식 10)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⑭ (서식 11)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⑮ (서식 12)의 평가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나) 평가자료(하권)
① 표지 (서식1-1)
② 목차
③ 공동수급협정서
④ 참여기술인 연명부 (서식 4)
⑤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서식 5)
⑥ 참여건설기술자의 실적 (서식 6)
⑦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7)
⑧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서식 8)
⑨ 신용도 (서식 9)
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0)
⑪ 업무 중첩도 (서식 11)
⑫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서식 12)
⑬ 자기평가서 (서식 13)
나. 제출양식
1) 크 기 : A4용지(210㎜ × 297㎜)
2) 지 질 : 백상지 80g/㎡
3) 표 지 : 백색아트지 150g/㎡, 무광택
4) 제 본 : 무선 양면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음)
5) 서 식 : 붙임 서식을 변경하지 말고 작성
6) 편철순서(참여기술인)
가) 경력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나) 실적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7)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 하권 각 2부 (원본 1, 사본 1), USB 1EA
다. 감점기준
1) 제출된 평가자료 내용에 불이익 사항 누락시 : 해당 항목의 해당 기술자 0점 처리
2)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누락시 : 경력 및 실적 불인정 또는 최저점 처리
3) 작성서식 임의변경 : 서식 1건당 0.5점 감점(좌우 폭원은 변경가능하나 서식 내 작성항목 등은 변경불가)
4) 용지크기, 지질, 표지, 제본, 편철순서 위반 : 각각 건별 0.5점 감점
【별표 1】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총 계 | 100 | 배점은 국토부 고시 내용과 동일 |
1. 참여 기술인 | 계 | 45 | |
(1) 책임기술인 | (18) | |
(가)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나)경력 | 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8.0 | 7.2 | 6.4 | 5.6 | 4.8 |
(다)실적 | 건수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가)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
2.0 | 1.8 | 1.6 | 1.4 |
(나)경력 | 6 |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6.0 | 5.4 | 4.8 | 4.2 | 3.6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여 기술인 | (다)실적 | 건수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 5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원미만 ∼4.0 억원이상 | 4.0억원미만 ∼3.5 억원이상 | 3.5억원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가)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고급기술자 |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
2.0 | 1.8 | 1.6 |
(나)경력 | 3 | ○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3.0 | 2.7 | 2.4 | 2.1 | 1.8 |
(다)실적 | 4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소계 | (25) | |
(1)건수 | 12 |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건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12.0 | 10.8 | 9.6 | 8.4 | 7.2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2)금액 | 13 |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3.0 | 11.7 | 10.4 | 9.1 | 7.8 |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3. 신용도 | 소계 | (10) | |
(1)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2)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3)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 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0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소계 | (10) | |
(1)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 (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실적금액 (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3)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5. 업무 중첩도 | 소계 | (10) | |
(1)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구분 | 100% 미만 | 100%∼ 150미만 | 150%∼ 200미만 | 200%∼ 250미만 | 250%이상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 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구분 | 100% 미만 | 100%∼ 150미만 | 150%∼ 200미만 | 200%∼ 250미만 | 2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가 점 | 소계 | 0.8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고용율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가 점 | 0.1점 | 0.2점 | 0.3점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 기관’ 선정 취소 가능 |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표 2】
참여기술인 분담업무 및 등급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구 분 | 업 무 | 기 술 등 급 | 예정 근무기간 | 평가여부 |
사업 책임 기술인 | 업무총괄 (토목구조 1인) | 특급기술인이상 | 착수일 ~ 완성 | 평가 |
분야책임 기술인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목품질관리 | 평가 대상 : 1인 | 초급기술인이상 | 착수일 ~ 완성 | 평가 |
분야참여 기술인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목품질관리 | 평가 대상 : 1인 | 초급기술인이상 | 착수일 ~ 완성 | 평가 |
| | 이하여백 | | |
[서식 1]※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접수번호 | |
-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권)
(평가 증빙자료)
2026. 10.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서식 1-1]※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접수번호 | |
-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하권)
2026. 10.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본인은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참가 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평가 상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상, 하 각1권)
2. 참가자격 증빙 서류 : 1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등기부등본 :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사
[서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 공동이행 내용 | 비 고 |
업 종 | 지분율(%)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계 | | | | | | 100% | |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서식 3-1]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1부. 끝.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사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재지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재지
대표자 성명 ○ ○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4]
참여 기술자 연명부
구 분 | 성 명 | 자격 등급 | 소속 | 생년 월일 | 자격증 |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 실적 | 비고 |
해당분야 | 교육기간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서식 5]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참여경력
분야별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자격증종류 | 자격증취득일 | 해당분야용역 참여경력(일) |
| | OOO일 |
경 력 사 항 |
해당용역 사업명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참여일수 | 소속회사 | 발주처 |
| | | | | |
※ 증빙자료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발췌하여 작성하고 경력확인서에는 형광펜으로 표시
[서식 6]
참여기술인 실적
분야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참 여 실 적 |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참여기간 | 발주처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계 | | | | ○○일 | ○○일 | |
※ 증빙자료 : 용역수행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
※ 평가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실적만 기재하여 경력관리기관에서 참여실적을 확인받아 제출
[서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참여비율 (%) | 발주청 |
계 | 건 | | | ○○백만원 | | |
| | | | | | |
※ 증빙자료 :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 최근 5년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당해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발주청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증빙자료첨부
[서식 8]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업 체
업 체 명 | 업무정지 및제재기간 | 기 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기술자명 | 업무정지 및제재기간 | 기 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 | | |
| | | | |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참여업체 및 기술자 부실벌점 현황
업체명 또는 기술자 성명 | 누계평균 부실벌점 | 일 시 | 비 고 |
참여업체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산출근거(공동도급사별) | 비 고 |
평가결과 | 사 | 사 | 사 |
신용평가등급 | | | | | |
※ 증빙자료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
[서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실적
구분 | 보호기간 | 등록번호 | 기술명칭 | 최초 출원인 | 사용실적 | 비고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특허 | | | | | | 경과년수(00년) |
| | | | | 경과년수(00년) |
|
|
계 | | | | | |
※ 증빙자료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사용실적 증명
※ 1) 당해용역 필요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만 인정함
3) 최초출원인 항의 기록은 출원인 수를 기록
□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 건설부문 총매출액 (A)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비 율 (%) | 비 고 |
소계 (B) | 기술인력 개발비 | 연구․시험용시설투자비 |
계 | | | | | | |
사 | 소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2025년 | | | | | | |
[서식 1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 용역업무현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
배치일 | 종료일 (예정일)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소 계 건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소 계 건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소 계 건 | | ( ) | | |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함.
[서식 12]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구 분 (참여회사) |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②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①/②×100) | 비고 |
A사 | | | | |
B사 | | | | |
합계 | | |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서식 13]
자 기 평 가 서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45】 | 자격 또는 등급 | 사업책임기술인 | -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2 | |
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소 계 | 【4】 | |
경력 (기간) | 사업책임기술인 | 8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6 | |
분야별참여기술인 | 3 | |
소 계 | 【17】 | |
최 근 7년간 실 적 | 건 수 금 액 | 사업책임기술인 | 10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0 | |
분야별참여기술인 | 4 | |
소 계 | 【24】 | |
계 | | 【45】 | | |
2. 유사용역 사업실적 【2 5】 | 최근 5년간 (업체) | 건 수 | 12 | | |
금 액 | 13 | |
소 계 | 【25】 | |
3. 신용도 【10】 | 점검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계 | 【1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개발 실적 | 1 | | |
활용 실적 | 1 | |
투자 실적 | 8 | |
계 | 【10】 | | |
5. 업무 중첩도 【 10】 | 사업책임기술인 | 6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계 | 【10】 | |
6. 가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0.3 | | |
정밀안전점검‧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 | |
계 | 【0.8】 | | |
합 계 | 【100】 | | |
[서식 14]
서면질의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
항 목 (p.00) | 질의내용 |
| |
2026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귀하 |
[서식 1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
입찰공고문_쌍곡교 및 절말교.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482호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천원, 일)
용 역 명 | 위 치 | 과 업 내 용 | 용 역 비 | 과업 기간 | 평가 방법 |
26년도 쌍곡교 및 절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괴산군 일원 | 정밀안전진단 1식 | 136,830 | 60 | 가격 입찰후 PQ |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2.(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1) 「국토안전관리원법」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1395)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해당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21.(수) 18:00 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릅니다.
4.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누락사항 등에 대해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사.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므로 참여비율 배점(3점)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에 만점을 부여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카.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사업담당자(☎ 043-220-6042)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홈페이지(0http\://www.cb21.net;1;0;0;http://www.cb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ungbuk.go.kr),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변경계약,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하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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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