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5.(목)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5.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정 행정과 행정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113,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문(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9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직급 조정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 조정(안 제2조)
-총 수 : 676명 ⇒ 715명(△39)
-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 696(△39)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총 계 : 676명 ⇒ 715명(△39)
- 일반직 계 : 646명 ⇒ 685명(△39)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3,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전화 055-860-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6명”을 “7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7명”을 “69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6명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15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 1. ------------- 696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읍・면 |
보건소 | 농업 기술센터 |
총 계 | 715 | |
정무직 계 | 1 | |
일반직 계 | 685 | |
| 3급 | 1 | 1 | | | | |
| 4급 | 4 | 3 | | 1 | | |
| 5급 | 38 | 19 | 3 | 2 | 4 | 10 |
| 6급이하 소계 | 640 | |
| 전문경력관 | 2 | |
별정직 | 1 | |
기록연구사 | 1 | |
농촌지도사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