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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건설과2026-10-19

하천 점용 허가 고시(시민 행복찾기 버스킹 개최)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4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태화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행사를 위한 토지의 점용 - 개 요 : 시민 행복찾기 버스킹 개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성남동 258-6 - 면 적 : 1,5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21. / (1일)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태화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행사를 위한 토지의 점용 - 개 요 : 시민 행복찾기 버스킹 개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성남동 258-6 - 면 적 : 1,5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21.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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