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태화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행사를 위한 토지의 점용
- 개 요 : 시민 행복찾기 버스킹 개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성남동 258-6
- 면 적 : 1,5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21.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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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태화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행사를 위한 토지의 점용
- 개 요 : 시민 행복찾기 버스킹 개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성남동 258-6
- 면 적 : 1,5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21. /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