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호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행정예고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목 적 : 미추홀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7-2호(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미추홀구청 홈페이지(0https\://www.michuhol.go.kr);1;0;0;https://www.michuho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ichuhol.go.kr) 및 구보
4. 기 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간)
5. 주요내용
❍ 관련법령 조문 개정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관련법령(의료법, 도서관법) 조문 개정
- 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이동소음 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행정처분’조항 추가
❍ 보다 쉬운 내용 인지를 위한 상위 조문만 표기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등)
※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안)」 참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붙임3]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서식 : [붙임3] 참조
❍ 제출기한 : 2026. 11. 9.(월)까지 (2026. 11. 9.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본관 1청사 1층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팩스 : 032-880-7445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ms2091@korea.kr
* 방문 외 방법으로 의견제출 시 담당팀으로 반드시 사전 연락 요망
❍ 문 의 처 : ☎ 032-880-434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