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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환경보전과2026-10-19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행정예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환경보전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9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목 적 :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공고방법 :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구보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21일간) 붙임 1.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행정예고 1부. 2.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호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행정예고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목 적 : 미추홀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7-2호(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미추홀구청 홈페이지(0https\://www.michuhol.go.kr);1;0;0;https://www.michuho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ichuhol.go.kr) 및 구보 4. 기 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간) 5. 주요내용 ❍ 관련법령 조문 개정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관련법령(의료법, 도서관법) 조문 개정 - 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이동소음 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행정처분’조항 추가 ❍ 보다 쉬운 내용 인지를 위한 상위 조문만 표기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등) ※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안)」 참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붙임3]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서식 : [붙임3] 참조 ❍ 제출기한 : 2026. 11. 9.(월)까지 (2026. 11. 9.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본관 1청사 1층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팩스 : 032-880-7445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ms2091@korea.kr * 방문 외 방법으로 의견제출 시 담당팀으로 반드시 사전 연락 요망 ❍ 문 의 처 : ☎ 032-880-434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이동소음원의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 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라.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2.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이동소음원의 사용제한지역 및 제한시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서는 사용 시간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사용제한시간대 외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사용제한시간 구 분 | 사용제한시간(공휴일, 일요일 포함) | 하절기(3월~10월) | 19:0 0~익일 07:00 | 동절기(11월~2월) | 17:00~익일 07:00 | 나. 사용시 준수사항 1) 동일 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은 2분 이내로 하고 매회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확성기 증폭기(소리조절장치) 정격출력은 10와트 이하이어야 한다. 3) 소음도는 10미터 이격지점(10미터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이 있는 경우 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시 65㏈(A)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 환경보전과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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