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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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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96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20백만원 다. 지원대상: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라.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 지원 (가구당 최대 1백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붙임 2026년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부평구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 (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평구 공고 2026-1963호 2026년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3차) 2026년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평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20백만원 다. 지원대상: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라.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 지원 (가구당 최대 1백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6.10.19.(월) ~ 11.23.(월) 나.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인 라.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동) → 대상자 결정(구) → 지급(구) 마. 지 급 일: 2026. 12월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3. 지원대상(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9.10.20. ~ 2026.10.19.) 나.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 공고일(2026.10.19.) 현재 부부 모두 부평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라.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인 가구 마.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가구 바. 공고일(2026.10.19.) 이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4. 지원내용 및 지원 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 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한 사람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소득이 같을 경우 부평구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이 있는 신혼부부순으로 지원 - 소득과 부평구 거주기간이 같을 경우 부양가족(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이 많은 사람 우선 지원 5. 지원 제외 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전세(매입)임대·IH전세(매입)임대 등) 거주자 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아. 사업연도 내 유사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 6. 신청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제출대상 | 발행처 | ①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 | 공고문 붙임 서류 | ②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 정 부24(www.gov.kr) | ③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계약명의자 | 사본 | ④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 대출명의자 | 금융기관 | ⑤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전국분 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2025년 전국기준 미과세 증명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부부 모두 | 동 행정복지센터, 위텍스 (www.wetax.go.kr) | ⑥ | ⑥-1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⑥-1 소득 있는 자 ⑥-2 해당자 ( 2025년 자격득실 발생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⑦ | 급여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 2025년 기준 - 부부 모두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 ⑧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 신청자 | 사본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10.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용도[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 (공고일 2026. 10. 19. 이후 대출 잔액 증명서 발급 요청) ·금융권 직인 날인 된 것만 인정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2025년 기준)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전국기준으로 발급(과세사실 없음)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자치단체(“전체”로 선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2025년 기준)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제출 - 급여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2025년 기준)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홈텍스 발급) 7. 기타사항 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나.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6.10.19.)로 함 다.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8. 기타문의 :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78)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대출자)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택 소유여부(체크) | □ 무주택 | 주 소 |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 혼인신고일 | 년 월 일 (※혼인기간 7년 이내) | 배우자 정 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택소유여부(체크) | | | | □ 무주택 | 가족사항 (자 녀) | □ 유자녀( 명), □ 해당없음 | 임차주택 현 황 | 소 재 지 | | 임대인 | | 임차면적 | ㎡ | 임차보증금 | 원 | 계약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출정보 | 대 출 인 | | 금융기관 | | 총 대출금 | | 대출일자 | | 대출금 잔액 | | 대출용도 | | 지원계좌 | 금융기관 | |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 | 계좌번호 | | 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평구청장 귀하 | 신청인 구비서류 | 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4.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모두) 6.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빙 서류 각 1부(부부모두) 7.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 접 수 | 부평구청장 직인 | [별지 제2호서식]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신청인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5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등 및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정보열람․ 제공 동 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동의자 본인에게 있음) | (서명 또는 인) | 신 청 내 용 | 신청인 확인란 | 1. 혼인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 (서명 또는 인) | 2.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 3.대출용도 |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자금(보증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 (서명 또는 인) | 4. 임차계약 사항 |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소유자와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 (서명 또는 인) | 5.기타사항 | 지원 이후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 전출시 이자 지원을 반환 (전출일이 발생한 다음달부터 ~ 당해년도 말월분) 하겠음 | (서명 또는 인) | ❑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 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주택소유여부, 금융기관대출 자료(주택전월세자금에 한함), 소득상황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간 보유됩니다. | | 20 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 | 주 소 : | 부평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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