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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세정과2026-10-19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공개모집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9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인원: 10명(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3.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6. 10. 19. ~ 11. 2.(09:00 ~ 18:00) 나. 접수방법: 우편, 직접방문, FAX(043-731-2486) 접수 다. 접 수 처: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세정과 세정팀(☏ 043-730-3203)

지방세심의위원회 공개 모집 .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공고 제2026 - 호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방세기본법」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2조(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옥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202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모집공고 | 1. 모집 인원: 10명(위촉직,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임 기: 2027. 1. 1. ~ 2028. 12. 31. (2년) 3. 응모자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응모 제외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별첨) 4. 선정방법: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1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 자격증 사본은 해당자에 한함.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옥천군청 세정과 세정팀(☏ 043-730-3203) 우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다. 접수방법: 우편, 직접방문, FAX (043-731-2486)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지방세징수법」 제11조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 제10조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세재정법」 제44조제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세정팀(☎043-730-3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 | 위원회명 |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 성 명 | (한글) | | 성별 | 남 | 생년 월일 | | (한자) | | 여 | 현주소 | | 연락처 |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 최종학력 | 학교 학과 전공 | 현근무지 | | 주요경력 | ◦ ◦ ◦ | 자격사항 | ◦ ◦ ◦ | 첨부서류 :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1부 |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지원자 성 명 (인) 옥천군수 귀하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혀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가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옥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⑥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소속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⑤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시 회의자료를 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옥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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