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공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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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공고 대상 | | | | | | |
| | | | | | | 공고기간: 2026.10.19.~2026.11.4.
연번 | 관리번호 | 차 량 번 호 | 차 명 | 소유자 | 주소(사용본거지) | 무 단 방 치 장 소 | 견인 및 보관 예정장소 | 비고
1 | 324-2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3동 지하1층 53번 기둥 | 제일폐차장(02-462-7010) |
2 | 324-4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2동 지하1층 51번기둥 | 제일폐차장(02-462-7010) |
3 | 324-5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2동 지하2층 58번기둥뒤 | 제일폐차장(02-462-7010) |
4 | 324-7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1동 지하1층 47번기둥 맞은편 | 제일폐차장(02-462-7010) |
5 | 324-8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1동 지하1층 7번기둥 | 제일폐차장(02-462-7010) |
6 | 324-10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6동 지하1층 38번 기둥 뒤 | 제일폐차장(02-462-7010) |
7 | 324-11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5동 지하3층 43번 기둥 뒤 | 제일폐차장(02-462-7010) |
8 | 324-13 | 미상 | 이륜차 | 미상 | | 상암로 11 (선사현대아파트) 304동 지하2층 48번 기둥 뒤 | 제일폐차장(02-462-7011)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공고문 (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085호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거주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및 번호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강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4. (16일간)
3. 강제견인 처리일시: 2026. 11. 4. 이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견인 및 보관장소: 관허 폐차장
6. 공시송달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에 응했을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위 기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우리 구 방치자동차 보관 장소로 옮겨져 강제처리(견인, 보관, 폐차) 되며,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됩니다.
8. 문 의 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 02-3425-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