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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원무과2026-10-19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원무과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63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9.(일) / 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 - 637호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수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1254pixel 2026. 10. 19. 울 릉 군 수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2의 증명발급 수수료 중 현행 수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진단서 수수료 현행화 ․ (현행) 일반진단서 1통당 5,000원 ․ (개정) 일반진단서 1통당 10,000원 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정비 ․ (현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당 1,500원 ․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1통당 3,000원 다. 기타 각종 증명서 수수료 현행화 ․ (현행) 기타 각종 증명서 1통당 2,000원 ․ (개정) 기타 각종 증명서 1통당 2,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9. ∼ 11. 09. <21일 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나. 제 출 처 : 우)40217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78, Fax) 054-790-6879 다. 제출방법 : 전화, E-mail, 직접방문 등 라.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조례 제 호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증 명 발 급 수 수 료 구 분 | 기준 | 수수료(원) | 비 고 | 1. 일반진단서 | 1통당 | 10,000 | | 2. 현행과 같음 | | | | 3. 상해진단서 | 1통당 | 3주 미만 : 50,000 | | 3주 이상 : 100,000 | | 4. 현행과 같음 | | | | 5. 현행과 같음 | | | | 6. 현행과 같음 | | | | 7. 현행과 같음 | | | | 8. 현행과 같음 | | | | 9. 현행과 같음 | | | | 10. 채용 및 건강진단서 등 | 1통당 | 5,000 | | 1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 1통당 | 3,000 | | 12. 현행과 같음 | | | | 13. 현행과 같음 | | | | 14. 현행과 같음 | | | | 15. 현행과 같음 | | | | 16. 기타각종증명서 17. 현행과 같음 | 1통당 | 2,000 | | 주) 1. 상기항목 수수료 증명방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금액임 2. 기본 1통 외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3.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 함.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 | 【별표 2】 | 증 명 발 급 수 수 료 구 분 | 기준 | 수수료(원) | 비고 | 1. 일반진단서 | 1통당 | 5,000 | | 2. 현행과 같음 | | | | 3. 상해진단서 | 1통당 | 3주 미만 : 50,000 | | 3주 이상 : 100,000 | | 4. 현행과 같음 | | | | 5. 현행과 같음 | | | | 6. 현행과 같음 | | | | 7. 현행과 같음 | | | | 8. 현행과 같음 | | | | 9. 현행과 같음 | | | | 10. 채용 및 건강진단서 등 | 1통당 | 5,000 | | 11.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 1통당 | 1,500 | | 12. 현행과 같음 | | | | 13. 현행과 같음 | | | | 14. 현행과 같음 | | | | 15. 현행과 같음 | | | | 16. 기타각종증명서 17. 현행과 같음 | 1통당 | 2,000 | | 주) 1. 상기항목 수수료 증명방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금액임 2. 기본 1통 외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3.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 함. 증 명 발 급 수 수 료 구 분 | 기준 | 수수료(원) | 비고 | 1. 일반진단서 | 1통당 | 10,000 | | 2. 현행과 같음 | | | | 3. 상해진단서 | 1통당 | 3주 미만 : 50,000 | | 3주 이상 : 100,000 | | 4. 현행과 같음 | | | | 5. 현행과 같음 | | | | 6. 현행과 같음 | | | | 7. 현행과 같음 | | | | 8. 현행과 같음 | | | | 9. 현행과 같음 | | | | 10. 채용 및 건강진단서 등 | 1통당 | 5,000 | | 1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 1통당 | 3,000 | | 12. 현행과 같음 | | | | 13. 현행과 같음 | | | | 14. 현행과 같음 | | | | 15. 현행과 같음 | | | | 16. 기타각종증명서 17. 현행과 같음 | 1통당 | 2,000 | | 주) 1. 상기항목 수수료 증명방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금액임 2. 기본 1통 외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3.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 함. |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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