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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주택과2026-10-19

원동 760-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7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동 760-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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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원동 76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오산시 원동 76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오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 원동 76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 칭 : 원동 76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소재지 : 오산시 오산로190번길 26-1, 1층(원동)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760-1번지 일원 ○ 면 적 : 3,245.7㎡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9년 10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6개월 예상) ○ 준공예정일 : 2032년 10월 (착공일부터 36개월 예상) ※ 상기 일정은 공사기간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공람장소 : 오산시청 주택과(별관 4층)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별관 4층 주택과 연락처 : 031-8036-7775 6.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2026. 10. 19. ~ 2026. 11. 3) ○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오산시청 주택과로 의견서 제출(방문, 우편 등) ※ 우편제출은 2026.11.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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