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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교육가족과2026-10-19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교육가족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9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10.19. ~ 2026.11.9.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폐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붙임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입법 예고문 (3).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76호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사업인 아동수당과 청소년 바우처 간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사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및 청소년 지원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과 청소년 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아동수당 수급아동 제외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확인 및 미동의시 서류 제출 의무 명시(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9일까지 봉화군수(참조 : 교육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mj12200@korea.kr 2) 주 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2층(봉화군 청소년센터) 교육가족과 청소년팀 3) F A X: 054-679-668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청소년팀(☎054-679-6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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