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976호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사업인 아동수당과 청소년 바우처 간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사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및 청소년 지원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과 청소년 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아동수당 수급아동 제외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확인 및 미동의시 서류 제출 의무 명시(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9일까지 봉화군수(참조 : 교육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mj12200@korea.kr
2) 주 소: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2층(봉화군 청소년센터)
교육가족과 청소년팀
3) F A X: 054-679-668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청소년팀(☎054-679-6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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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