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정○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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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730호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광 주 시 장
○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 대상자 및 공고 내용 (1건)
연번 |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개발부담금 본세 | 체납 가산금 | 사업명 |
납부의무자 (주소지) | 부과대상 사업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
1 | 정○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 ○○○번길, ○○-○○) | 초월읍 도평리 113-3 외 1 | 54,064,190원 | 1,621,920원 | 소매점 및 탁구장 부지 조성 |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상기 공고기한 이후 납부의무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22조에 근거하여 국·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광주시청 개발부담금팀(☎031-760-2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