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성남시청 재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384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성 남 시 장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시 가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신설(안 제39조의2)
나. 시장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자일 경우,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신설 (안 제39조의3)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성남시장(재개발과)
-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성남시 재개발과 재개발지원팀(☎ 031-729-4873)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시장과 조합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비용
2. 부속토지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비용
제39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명세(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3. 조합은 제2호에 따라 협의된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 재개발과 |
입 안 자 | 재개발과장 | 김남원 |
재개발지원팀장 | 한주아 |
주 무 관 (연 락 처) | 임미리 (729-48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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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9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시장과 조합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비용 2. 부속토지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비용 |
<신 설> | 제39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명세(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3. 조합은 제2호에 따라 협의된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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