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공고대상 : 299누3344 등 5건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0. 31. (13일간)
운행정지 공고문(2026년 10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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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8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
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
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31.(13일간)
○ 공고내용
1. 행 정 처 분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
2. 대상차량 299누3344 등 5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 행 정 지 사 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5. 관 할 관 청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심곡동)
주소
(☎ 032-560-4877, FAX 032-560-2793)
○ 유의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
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해제) 처분사
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
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
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
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
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1 299누3344 Mercedes-Benz S580 4MATIC 하****(주) 2026.09.23
2 69너9133 제네시스(GENESIS) 박*라 2026.09.10
3 231무2197 A8 L 55 TFSI quattro 이*자 2026.09.09
4 46오2620 C220 BlueTEC 배*만 2026.09.04
5 146오3919 MINI Cooper five-door 하****(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