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개요
가. 모집규모 : 총 7대(일반운행 5대, 야간전담 2대)
※ 적격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 운영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대수를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음.
나. 모집대상 : 목포시 관내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다.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라.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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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1356호
2026년도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새벽시간대 이동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6년도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목 포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모집규모 : 총 7대(일반운행 5대, 야간전담 2대)
모집분야 | 모집대수 | 운행시간 | 비 고 |
일반운행 | 5대 | 07:00 ~ 22:00 | |
야간전담 | 2대 | 03:00 ~ 06:00 필수 운행 | |
합 계 | 7대 | | |
※ 적격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 운영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대수를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음.
나. 모집대상 : 목포시 관내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다.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라.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
2.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가. 이용대상 : 이동지원서비스 등록 이용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나. 운영방식 : 목포시와 선정된 택시운송사업자 간 운행협약 체결
다. 운행범위 : 목포시 관내(남악·오룡지구 포함) 출발, 편도 운행 원칙
라. 운 행 일 : 연중무휴(사업 운영 기준)
마. 운행방법 :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을 통한 배차 및 운행
바. 정산방법 : 월 1회, 배차·운행 내역 확인 후 정산
∙ 정산금액 = 택시운임– 이용자부담금(바우처요금) + 친절수당(건당 2,000원)
사. 세부 운행조건 및 준수사항은 운행협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름.
3.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 여부 심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산점 반영
- 모집분야별 적격자 중 심사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은 자
- 2순위 : 도로교통법령 위반 벌점이 적은 자
다. 예비선정 : 필요시 모집분야별 차순위자를 예비선정자로 지정
라. 선정결과 :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점수 및 동점자 처리기준은 확정된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름.
마. 심사항목
- 신청자격 및 운전자격 충족 여부
-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위반 이력
- 운행차량 및 보험가입 기준 충족 여부
- 배차시스템 이용 및 운행협약 준수 가능 여부
- 야간전담 분야의 경우 필수 운행시간 이행 가능 여부
바.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자격 및 서류심사→사업자 선정→운행협약 체결
4.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학력 성별 | ㆍ제한 없음 |
사업자 및운전자자격요건 | ㆍ 만 70세 미만 인 자 ㆍ 목포시에 사업장 을 둔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ㆍ 최근 1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을 보유한 자 ㆍ 개인·법인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인 자 ㆍ 택시운전자격을 보유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차량 기준요건 | 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대인배상 Ⅰ : 법정금액 - 대인배상 Ⅱ : 무한 - 대물배상 : 1 사고당 1 억원 이상 |
※ 모든 자격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야간전담 분야는 03:00~06:00 필수 운행이 가능하여야 함.
※ 법인택시의 경우 실제 운행 예정 운전자가 운전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가산특전
가.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
나. 가산점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자원봉사활동 배점 기준
누적 봉사시간 | 배점 |
300시간 이상 | 10점 |
200시간 이상~300시간 미만 | 8점 |
10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 | 6점 |
3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 | 4점 |
30시간 미만 | 2점 |
실적 없음 | 0점 |
※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 및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은 확정된 심사기준표에 따름.
6. 모집 및 선정일정
구 분 | 일 정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6. 10. 19. ~ 10. 30. |
사업자 선정 발표 | 2026. 11. 6.(예정) |
운행협약 및 사전교육 | 2026. 11. 13.까지 |
운행개시 | 2026. 11. 16.(예정) |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가. 접수시간 : 모집기간 중 평일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
라. 신청분야 : 일반운행 또는 야간전담 중 선택
8.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대상 |
1 | 참여신청서【붙임 1-1 또는 붙임 1-2】 1부 | 공통 |
2 | 이력서【붙임 3】 1부 | 운전자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 해당자 |
4 |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각 1부 | 운전자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법인 |
6 | 재직증명서 1부 | 법인택시 운전자 |
7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자 |
8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공통 |
9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원 1부 | 공통 |
10 | 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11 | 자원봉사활동 실적증명서 | 해당자 |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의 면허경력·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9. 운행조건 및 준수사항
가. 선정 사업자는 바우처택시 운영기준 및 운행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을 통한 배차 및 운행을 원칙으로 함.
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배차·운행거부, 이용자와의 임의 직거래 등 협약상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라. 야간전담 선정자의 경우 필수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마. 운행실적 및 협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바. 협약 위반 등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10. 사전교육 및 운행준비
가. 선정 사업자는 운행개시 전 배차시스템 등록 및 운행장비 설치에 협조하여야 함.
나. 운전자는 배차시스템 사용법, 교통약자 응대 및 운행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사전교육은 서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 운행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을 개시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운행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신청서 기재착오, 서류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모집대수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함.
마. 선정된 사업자가 운행협약 체결 또는 사전교육 등 운행 준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공고내용 및 세부 운영조건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안내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061-270-3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바우처택시 사업 참여 신청서(개인·법인) 각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표 1부.
5. 바우처택시 운행협약서(안) 1부.
6. 바우처택시 과업지시서(안) 1부.
【붙임 1-1】개인택시사업자
참 여 신 청 서
◈ 본인은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접수 번호 | | 구 분 | 개인택시사업자 | 사진(1) 6개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이어야함. (3.5㎝ x 4.5㎝) ※ 즉석(이미지)사진불가 |
사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19 . .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전자우편 (이메일) | |
연락처 | (휴대폰) 010 - | (기타) |
신청분야 | □ 일반운행 □ 야간전담 |
가점항목 | □ 사회복지사[ □ 유, □ 무 ] □ 우수자원봉사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음.
---------------------------------(간인)------------------------------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사업자 모집 접수증 | 사진(2)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이어야함. |
※ 접수 번호 | | 구 분 | 개인택시사업자 |
신 청 자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목 포 시 장 |
【붙임 1-2】법인택시사업자
참 여 신 청 서
◈ 본 사는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인)
※ 접수 번호 | | 구 분 | 법인택시사업자 |
사업자 | 법인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성명)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자 | (직책) (연락처) |
신청분야 | □ 일반운행 □ 야간전담 |
신청차량 | (신청대수) 대 |
차량번호 | |
운전자 | (실제 운행 예정 운전자 성명 및 관련 서류) |
※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음.
---------------------------------(간인)------------------------------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사업자 모집 접수증 |
※ 접수 번호 | | 구 분 | 법인택시사업자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대수 | 대 | 차량번호 | |
2026년 월 일 목 포 시 장 |
【붙임 2】
이 력 서
※ 바우처택시 참여 운전원 개별 작성
1.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접수번호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가점항목 | □ 사회복지사 □ 우수자원봉사자 |
2. 자격(면허) 사항 |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거나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자격(면허)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면허)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3. 경험 혹은 경력 사항 |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거나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경험 □ 경력 | | | | |
[직무관련 주요내용] |
②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경험 □ 경력 | | | | |
[직무관련 주요내용]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 성 일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바우처택시 참여 운전원 개별 작성
구 분 | 세 부 서 류 |
참여신청서 |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이 력 서 | 주요경력, 자격 또는 면허 |
기 타 (필 요 시) | 개인(일반)택시 면허, 개인(일반) 사업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증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ㆍ이용 목적)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자 모집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서류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수집 항목) 참여신청서 및 이력서(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명, 경력), 개인택시면허, 사업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 (보유ㆍ이용 기간) 3년(신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택시 모집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단, 관계 법령 및 공공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별도의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름.
▣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안내)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확인이 제한되어 선정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 명 (서 명)
목포시장 귀하
참 고 | 1 | 콜관제 시스템 및 차량장비 구성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3pixel, 세로 4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8pixel, 세로 664pixel
【붙임 4】
목포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공개모집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 총괄 배점표
평가요소 | 평가점수 | 비 고 (공고일 기준) |
항 목 | 총점 | 기준 | 배점 |
합 계 | 100 | 100 |
가. 무사고 운전경력 | 50점 | 5년 이상 | 50점 |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1년 이상부터 매 1년마다 10점씩 가산 (운전경력증명서) |
4년 이상 ~ 5년 미만 | 40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30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20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점 |
나. 택시 운전경력 | 15점 | 5년 이상 | 15점 | 공고일 기준 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부터 매 1년마다 3점씩 가산 (운수종사자 경력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
4년 | 12점 |
3년 | 9점 |
2년 | 6점 |
1년 | 3점 |
다. 자동차 사용년수 | 20점 | 2년 미만 | 20점 | 6년 미만부터 매 1년마다 4점씩 가산 (자동차등록증) |
3년 미만 | 16점 |
4년 미만 | 12점 |
5년 미만 | 8점 |
6년 미만 | 4점 |
6년 이상 | 0점 |
라. 자원봉사 참여실적 | 10점 | 300시간 이상 | 10점 | 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봉사활동 시간 가산 |
200시간 이상 ~ 300시간 미만 | 8점 |
10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 6점 |
3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 4점 |
1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점 |
실적 없음 | 0점 |
마. 사회복지 자격증 | 5점 | - | 5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
※ 동점자 발생 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은 자, 도로교통법령 위반 벌점이 적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붙임 5】
바우처택시 사업자 운행협약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00택시를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택시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00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시장″이 시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사이에 00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택시(이하 ″바우처″라 한다)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번호 | 차 종 | 년 식 | 소유자명 | 생년월일 | 주소 |
| | | | | |
제2조(협약계약 범위)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바우처″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소유의 00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 제공
2. ″시장″이 제공한 장비 및 설비의 관리
② ″사업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지휘를 받아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내규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라 한다)에 의한 이용대상자를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바우처″ 운송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목포시의 정책변경 또는 예산 조정 등의 사유 등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운영) ① ″사업자″는 ″바우처″ 운행으로 발생한 ″바우처″ 요금은 이용자로부터 징수 받아 ″사업자″의 수입으로 하며 일반요금(일반택시요금)에 대한 차액 정산금은 ″사업자″로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 영수증은 ″사업자″가 보관하여 매월 초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이 지급하는 차액 정산금 이외의 제반경비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일체의 경비에 대하여 ″시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장비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설치된 장비 및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이 제공한 장비 및 설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장비의 반납) ″사업자″는 협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이 지급한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의 책임)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내규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라 한다)에 의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운송요금) ① 운송요금은 ″시장″이 확인이 가능한 미터기를 사용하여 일반택시 요금과 ″바우처″ 요금으로 구분하여 표출하며, ″바우처″ 요금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차액 정산금은 ″시장″이 차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사업자″는 운행으로 인한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차액 정산금은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정산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끝나는 평일에 지급한다.
제10조(운행구역) “바우처택시”의 운행구역은 일반택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바우처″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한다.
3.차량 운행 시 이용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고 차량운행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제반 교통범칙금(또는 과태료 등)은 ″사업자”의 책임하에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6. ″시장″의 승인 없이 미터기 등 장비를 개조하거나 조작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승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시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 승객에게 친절봉사의 자세로 응대하여야 하며,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승객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업무 일시정지 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시장″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사업자″가 ″바우처″ 사업자 과업지시서, 운행협약서의 준수사항, 의무사항 등 제반의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운행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자″가 이용요금에 대하여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4. ″사업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요금을 과대하게 발생시킨 경우
5.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교통약자와 직거래로 차량운행을 하였을 경우 또는 상담원과 사전 협의 후 콜을 배차받는 행위를 할 경우
6. ″사업자”가 ″시장″의 배차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7. ″사업자”가 배차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업자”가 ″시장″에게 통보 없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9. ″사업자”가 과업수행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0. ″사업자”가 과업태만, 민원 야기 등으로 ″목포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켜 본 협약의 이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사업자″가 이용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ex) 출발지·목적지가 모두 목포시인 경우 할증 불가
- 운행 중 목포시 외 지역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등
12. ″사업자″가 민 ․ 형사상의 책임 또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3. 예산 및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이행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부실운영 조치) ① ″시장″은 ″사업자″가 과업지시서 및 운행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과업태만, 민원야기 등(이하, ″부실운영″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업자″의 부실운영으로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즉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2조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1회 주의 조치 후, 2회 발생 시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지요구) 본 협약기간 중 ″사업자″가 협약을 해지 요청 시에는 ″시장″에게 협약해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시장″과 ″사업자″는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장″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과 ″00택시운송사업자″가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 . .
″목포시″ : 목포시장 (인)
″사업자″ : 00택시운송사업자 (인)
- 주 소 :
- 차량번호 :
【붙임 6】
바우처택시 사업자 과업지시서(안)
Ⅰ. 일반사항
1.본 과업지시서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00택시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에 협약된 교통약자(비휠체어)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과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과업 기간
본 과업 수행기간은 과업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목포시의 정책변경 또는 예산조정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협약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3. 비용 부담
가.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소유의 00택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유류비(가스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수리비,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시장″은 장애인 운송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네비게이션(모뎀 포함), 미터기를 제공하고, 택시요금 중 이용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과 기사장려금(친절수당)을 부담한다.
4. 차량 점검
가. ″사업자″는 차량점검과 정비를 수시로 시행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발생하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리고 정비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정비 및 고장으로 2개월 이상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5. 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
가. “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설치된 장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제공한 장비 일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비사항 : 네비게이션(배차지시 및 콜 차량관리), 미터기 - 차량부착
6. 정산금 지급 및 변경
가. ″시장″은 협약에 체결된 내용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목포시의 정책 변경(사업 및 예산 조정 등)에 따라 정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사항
″시장″이 지시한 배차 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를 위하여 운행서비스 지원
Ⅱ. 특기사항
1. 운행수입금
가. ″사업자″는 운행으로 인한 이용요금은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시장″이 운행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카드사(eb, 스마트 등)카드 거래 확인 열람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가. ″사업자″는 과업지시서 또는 협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이라도 ″시장”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불분명한 것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