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촌1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264_고시문(경기도 고시 제2026-264호).hwpx [39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64호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 의정부시 상촌1지구
2. 변경내용
사업지구명 (사업연도) | 사 업 시행자 | 사업위치 | 변경 전 | 변경 후 |
상촌1지구 (2026) | 의정부시장 | 의정부시 장암동 97번지 일원 | 388필지 / 195,065㎡ 2026. 1. ~ 2027. 12. | 387필지 / 204,172㎡ 2026. 1. ~ 2027. 12. |
3. 변경사유 : 지구 내 토지이동 등
4. 최초 지구지정 고시일 : 상촌1지구(2026. 5. 12.)
5. 기타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