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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2026-10-19

2027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 공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9:1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 공고 등록일 : 2026-10-19 고시/공고 번호 2026-1609 구분 공고 담당자 조경선 전화번호 055-211-3793 경제통상국 산업인력과 제목 2027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 공고 2027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 공고문.hwpx 경상남도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지역별 산업특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시 ・ 군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 고 명 : 2027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 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16.(월) ○ 신청방법 : 전자문서에 의한 공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남도청 산업인력과(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외국인력정착파트(☏055-211-379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09호 2027년「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ㆍ군 공모사업 공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모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신청대상) 경남 도내 14개 시ㆍ군*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국비) 기설치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는 제외  (공모방법) 도 홈페이지(고시/공고), 신청 대상 시군 공문 발송  (사업기간) 협약체결 시 ~ 2029. 12. 31.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도내 소재 기업체 등에 재직중인 체류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 (‘27년 사업예산) 예산 확보중으로 사업비 미정 ※ 2026년 예산 : 연간 400백만원(도비 120, 시ㆍ군비 280)  (주요사무) - 외국인노동자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 외국인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 지역주력산업 외국인노동자 맞춤형 직무교육 등 현장밀착형 대응 지원 - 외국인노동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사업 -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농축산ㆍ어업 사업장 등 방문상담ㆍ통역 - 외국인노동자 정보제공을 위한 누리집 구축 및 소식지 발간 등 - 숙련인력 비자 전환 상담 및 도 사업 홍보 등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업 □ 지원규모  (선정규모) 경남 도내 2개소  (지원내용)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ㆍ간접 사업비 등  (지원기간) 협약체결 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3년간 도비 지원 - 지원약정은 매 연도 단위로 체결하며, 성과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함 2. 지원요건  신청요건 - 신청대상인 경남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모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사업 수행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국비) 기설치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제외한 경남도내 시․군 -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은 신청자(시ㆍ군)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선정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최종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는 수행기관 선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사업수행기관을 확정하여야 함 - 기존 센터 운영기관의 경우, 신청자(시·군)가 사업수행 적정성 및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신청자(시ㆍ군)가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할 경우, 시설ㆍ장비, 전문인력, 유사 사업실적이나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관 요건 |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인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민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지 방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관련 센터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공통) | - 신청 시ㆍ군은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 교육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동 사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 확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각 단위사업 기준으로 매년 사업비의 70% 이상을 신청 시ㆍ군이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 연도별 대응투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은 협약체결 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지원되므로, 도비 지원 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투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요건(운영, 인력) - 외국인노동자 방문상담 편의를 위하여 주말 1일 이상 필수 운영 - 현지어 통ㆍ번역이 가능한 전문상담사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상시 운영인력 최소 6명이상 확보(참고2)하고 있거나,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구체적 확보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 인력배치안(6명 이상) 구 분 | 주요업무 | 비 고 | 총괄팀장 (센터장) | 센터업무 총괄, 찾아가는 상담계획 수립 지원 등 지역산업 및 특화자원 연계 사업 | | 교육운영 과장 | 사회통합프로그램 총괄(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숙련인력 비자전환(E-7-4)상담, 취업지원 등 | | 교육운영 대리 | 교육운영 지원, 센터 회계․예산, 센터운영관리 | | 현지상담사 | 현지어 통역․상담 | 경력 3년 이상 | 현지상담사 | 현지어 통역․상담 | 경력 3년 이상 | 현지상담사 | 현지어 통역․상담 | 경력 3년 이상 |  시설요건 - 하단의 시설을 확보(참고3)하고 있거나,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구체적 확보ㆍ사용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 사무실과 상담실은 필수 확보사항이며, 교육장·사무실·상담실 임차사용 가능 ㆍ사무실(전용면적 20㎡ 이상), 직원수에 비례하는 사무기기 ㆍ상담실(전용면적 10㎡ 이상), 1명 이상 상담할 수 있는 사무기기 ㆍ주 교육장(전용면적 90㎡ 이상), 교육인원에 비례한 적정한 학습기자재 등 3. 제출방법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 16.(월)  접 수 처 :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  제출방법 : 전자문서에 의한 공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제출 서류 목록 | 비 고 | ① 사업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상세예산 운용계획서, | 붙임 공고문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 ② 사업실적, 서약서, 시군비부담확약서 | 붙임 공고문 서식5, 서식6, 서식7 | ③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자체양식), 사업수행기관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수행 전담인력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4. 선정심사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면‧요건 및 사전 심사(정량평가) 후 발표심사(선정위원회)를 통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적정성 등 심사 ✅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의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장 분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 ▴ 신속한 서비스 제공‧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 사업준비도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서, 발표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지역 선정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고, 운영계획 설명(PPT활용 포함) 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 사업 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 심사기준 및 배점 분야별 | 세부지표(배점) | 평가기준 | 비고 | 사업필요성 및 운영능력 (40점) | 사업필요성(10) |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 규모 및 증가추세, 외국인 고용사업장·주력산업 분포 및 지원 필요성 | 정량 평가 | 사업수행실적(10) | 최근 3년간 신청 시․군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 사업수행역량(20) | 외국인노동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계획(보유현황) 및 사업수행 역량 | 사업운영 계획 (60점)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20) | 사업목적의 부합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 정성 평가 (선정심사 위원회 심 의) | 예산집행계획 적정성(20) |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집행 계획의 적정성 | 지역자원 연계 및 사업 특화성(20) |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 사업연계(협력)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지역산업 맞춤형 직무교육 등 차별성(특성화) 정도 |  (심사항목) 사업 필요성 및 운영능력, 사업 운영 계획  (심사방법) 1차 사전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1차 사전심사 : 사업필요성 및 운영능력 정량평가 - 2차 발표심사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15분 이내 파워포인트자료 준비 - 심사일시/장소 : 2026. 12월 예정, 경상남도 회의실(별도통보)  (동점자 처리) - 최종 점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순서의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자(시·군)를 우선으로 선정함 ① 사업수행역량 ②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③ 지역자원 연계 및 사업 특화성 □ 결과발표 및 약정체결  경상남도 누리집(공고)에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공고 및 공문 통보(’26. 12월) → 약정 체결 및 사업 운영(선정 이후 3개월 이내) 5. 기타 유의사항 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고문, 선정 기준 등 제반 사항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름. 또한, 기타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결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ㆍ접수처)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외국인력정착파트 - 연락처 : 055-211-3793 (도 산업인력과 외국인력정착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우, 51154) 서식1 | | 신청서 서식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신청서 | | 신청 기관 | 시 군 명 | | 부 서 명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사업 수행 기관 | 수행기관명 | | 대 표 자 | | 소재지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사업 개요 | 시설명 | 사업지역 | 주요 사업 | | | ㆍ ㆍ ㆍ | 사업 총예산 | 도비보조금 신청액 |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 | 단위사업 | 천원 (100%) | 천원 ( %) | 천원 ( %) | 사업 기간 | 2027년 월 일 ~ 년 월 일 | 2027년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 2 ~ 서식 7 일체 2.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3.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4. 사업수행 전담인력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서식2 | | 요약서 서식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요약서 | | 신청 기관 | 시군명 | | 부서명 | | 담당자 | 성 명: | | 연 락 처: | | 단위 사업 수행 기관 | 수행기관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단위사업명 | | 사업지역 | | 기초자치단체명 (컨소시엄인 경우) | | 지원 필요성 | ① ② ③ | 사업 예산 | 총 계 | 도 비 | 시 군 비 | 천원 (100%) | 천원 ( %) | 천원 ( %) | 사업 시설 | 시설명(면적) | 소재지 | 확보방법(자체/임차 등) | ( ㎡) | | | 사업 목표 | 상담 | 교육 | 행사 | 기타 | | | | | (정량 지표외 목표) - - | 사업 계획 | 세부사업 | 추진내용 < 사업 기 간, 대상, 내용, 사업수행기관, 예산(도비, 시군비)> | | | | | | |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1차년도 사업계획과 향후 각 연도별 사업방향 등을 간략히 기재), 최대 지원기간(3년) 종료 후 사업예산 확보 방안 등 자립화 계획 등을 제시 기대 효과 | ○ 기대효과 - - | 서식3 | | 사업계획서 |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 업 계 획 서 | | 2026. 10. 󰋮 10p 내외, 첨부할 내용은 별지 활용 󰋮 동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 작성 󰋮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표준 목차(10p 내외)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2. 필요성 3. 추진실적 Ⅱ. 추진 전략 1. 추진 방향 2. 추진 체계 3. 사업 목표 Ⅲ. 추진계획 1. 추진개요 2. 사업수행기관 3. 주요사업 계획 4. 세부사업 계획 5. 사업예산 활용계획 6. 지역자원 연계 노력 7. 도 거점기관 운영계획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 | 추진배경 | (작성방법) 지역 산업 및 외국인노동자 현황 등을 제시하고, 현재 중앙‧지방 재정을 활용하여 운영(지원)중인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설 현황 등을 제시 □ 휴먼명조 15 □ < 외국인노동자 지원시설 현황 > 지자체 명 | 지원 시설명(위치) | 주요 사업 | 전담 인원 | 연간 예산 | 운영방식 (직접/위탁) | ㅇㅇ시군 | (예시) ㅇㅇ시군 외국인 주민센터(ㅇㅇ군) | ○ 다국어 상담(주말) ○ 한국어 교육 ○ 지역 생활상담, 문화행사 ○ 장소제공, 교류행사 등 | 8 | ㅇㅇ시 예산 3억 | 위탁 (비영리법인) | | | | | | 2 | | 필요성 | (작성방법) 외국인 노동자 증가 및 기존 지원시설의 한계 등 동 사업 선정 필요성 등을 정량‧정성적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신문 기사,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인용하는 통계는 반드시 출처 및 시점 표기) □ 휴먼명조 15 □ 3 | | 추진실적 | (작성방법) 최근 3년간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업수행 실적(서식5 참조) □ 휴먼명조 15 □ Ⅱ. 추진전략 | 1 | | 추진방향 | (작성방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고, 도비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운영 재원 조달 방법 등 장기적 운영 방향 등을 제시 □ □ 2 | | 추진체계 | (작성방법) 사업 추진을 위해 구축된 주체별 역할(자치단체-사업수행기관 역할분담 등), 시설‧인력확보 방안, 사업성과 관리방안 등을 작성 ※ 인력 및 시설의 세부 기준은 참고2, 참고3 요건을 충족할 것을 권장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내 유관기관간 연계‧협업 방안, 외국인노동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말 서비스 제공관련 운영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과정 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사업성과 관리방안 등을 작성 □ □ 3 | | 사업목표 | (작성방법)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정량 및 정성지표 목표 제시(향후 3년) □ Ⅲ. 추진계획 | 1 | | 추진개요 | (작성방법)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시군직접수행 또는 사업수행기관 활용 등), 세부사업의 종류 및 주요내용 등을 제시 □ □ 2 | | 사업수행기관 | (작성방법)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개요와 전담인력현황 및 확보계획(행정, 현지어 상담원 등), 사업 수행실적 등을 작성 □ □ □(예시)사업인력 운용계획(확보계획) ㅇ 인력 운영현황(확보계획) 부 문 | 성 명 | 직 위 | 담당업무 | 최종학력 | 자격증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 직위,성명 | | | | | | | | | | | | | | | | | | | ▸직위, 성명 - 담당업무명 | | ▸직위, 성명 - 담당업무명 | | ▸직위, 성명 - 담당업무명 | | ▸직위, 성명 - 담당업무명 | 주)1. 부분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센터운영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3 | | 주요사업 계획 | (작성방법) 세부 사업종류 및 사업의 주요내용, 세부사업별 사업 목표 등을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 □ □ 4 | | 세부사업 계획 | (작성방법) 세부 사업별로 목적, 방향, 세부 추진계획과 사업물량 등을 제시 □ □ 5 | | 사업예산 활용계획 | ※ 예산 활용계획은 참고1,참고4 요건을 충족할 것 (작성방법) 유형별(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예산*계획,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등을 제시하고, 상세 산출내역은 ‘별첨’ 등으로 첨부 *2026년 예산 참고하여 작성(연간 400백만원=도 120, 시280) □ 유형별 예산 활용계획 (단위: 천원) 항 목 | 세항목 | 세부항목 | 총 소요 예 산 | 산 출 내 역 | 비고(%) | 총사업비 | | | | | | 도비 총계 | | | | | | 인건비 | | 소계 | | | | | | | | | 직접사업비 | | 소계 | | | | | | | | | 간접사업비 | | 소계 | | | | | | | | | ... | | 소계 | | | | | | | | | 시군비 총계 | | | | | | 인건비 | | 소계 | | | | | | | | | 직접사업비 | | 소계 | | | | | | | | | 간접사업비 | | 소계 | | | | | | | | |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직접사업비 內) (단위: 천원) 항 목 | 세부항목 | 총 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총 사업비 | | | | | 도비 총계 | | | | | ㅇㅇ사업 | 소계 | | | | | | | | ㅇㅇ사업 | 소계 | | | | | | | | ㅇㅇ사업 | 소계 | | | | | | | | 시군비 총계 | | | | | ㅇㅇ사업 | 소계 | | | | | | | | ㅇㅇ사업 | 소계 | | | | | | | | ㅇㅇ사업 | 소계 | | | | | | | | 6 | | 지역자원 연계 노력 | (작성방법) 지역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사업연계 및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 사업준비 정도 □ □ 7 | | 도 거점기관 운영계획 | (작성방법) 도 권역별 거점센터로서의 인근 시군 대상 ‘찾아가는 출장상담계획’, 지역산업 및 지역정착 특성화* 사업계획 등 □ □ <도 권역별 거점기관 특성화 사업* 예시> ①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지원 - 인근 시·군 산업단지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정기 출장상담·통역 -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외국인노동자 대상 생활·노동·체류 고충상담 ②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지원 - 제조·조선·기계·항공·농축산·어업 등 권역별 주력산업에 맞는 현장용어·직무·산업안전 교육 - 기업·유관기관과 연계한 사업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 ③ 권역별 지역정착 지원 - 주거·의료·교통·생활정보 등 지역생활 적응 지원 - 한국어교육, 지역사회 이해교육 및 내·외국인 교류 프로그램 - 숙련인력 비자전환 등 장기체류·지역정착 관련 정보 제공 ④ 권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군, 기업, 고용·노동·출입국·복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권역 내 외국인노동자 현안 공동 대응 및 서비스 연계 |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신청 시·군은 권역 내 산업구조, 외국인노동자 분포 및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점형 특성화 사업을 자체 발굴·제안할 수 있음. 서식 4 | | 상세 예산 운용계획서 서식 | 예산과목 | 산출내역 (산출식 기재) | 단가 | 횟수 | 예산액 | 비고 (도비/시군비) | 1100 계 | | | | | | | 100 인건비 | | | | | | | | 110 기본연봉 | | | | | | | | | 110-01 기본연봉 | 1. 기본급여 - 산출식 | | | | | | | 120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120-01 퇴직급여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담금 - 산출식 | | | | | | | 130 고용부담금 | | | | | | | | | 130-01 고용부담금 | 1. 고용부담금 - 산출식 | | | | | | 200 사업관리비 | | | | | | | | 210 운영비 | | | | | | | | | 210-01 일반수용비 | | | | | | | | | | 1. 사무용품 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산출식 | | | | | | | | | 3.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4. 간행물 구독비 - 산출식 | | | | | | | | | 5. 비품수선비 - 산출식 | | | | | | | | | 6.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 산출식 | | | | | | | | | 7.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비 - 산출식 | | | | | | | | | 8.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산출식 | | | | | | | | | 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산출식 | | | | | | | | | 10. 회계정산수수료 - 산출식 | | | | | | | | 210-02 공공요금 | | | | | | | | | | 1. 전기요금 - 산출식 | | | | | | | | (이하 생략) | 2. 전화요금 - 산출식 | | | | | 서식 5 | | 최근 3년간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도 | 사 업 명 | 일시(기간) /장소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 | 참여 인원 | 비고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20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 =SUM(?3:?5)??%g,;;0 =SUM(?3:?5) %g, 0 0 | 8 =SUM(?3:?5)??%g,;;0 =SUM(?3:?5) %g, 0 0 | | 8 =SUM(?3:?5)??%g,;;0 =SUM(?3:?5) %g, 0 0 | | |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 =SUM(?7:?10)??%g,;;0 =SUM(?7:?10) %g, 0 0 | 8 =SUM(?7:?10)??%g,;;0 =SUM(?7:?10) %g, 0 0 | | 8 =SUM(?7:?10)??%g,;;0 =SUM(?7:?10) %g, 0 0 | | |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 =SUM(?7:?10)??%g,;;0 =SUM(?7:?10) %g, 0 0 | 8 =SUM(?7:?10)??%g,;;0 =SUM(?7:?10) %g, 0 0 | | 8 =SUM(?7:?10)??%g,;;0 =SUM(?7:?10) %g, 0 0 | | | 서식 6 | | 서약서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선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경상남도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 기관의 대표, 임․직원은 성희롱, 폭언, 회계부정, 각종 비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처벌) 전력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자치단체명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서식7 | | 시군비 부담 확약서 | 우리 (지자체명)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지방비 부담액을 필히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 (단위: 천 원) 총사업비 | 도비 | 시군비(확약액) | 비고 | | | | 30:70 |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 경상남도지사 귀하 참고1 | | 사업비 편성 기준 | □ 연간 사업비 편성 기준(단위사업 기준) 항목 | 세 항목 | 편성기준 | 인건비 | 인건비 | ∙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시군비로 편성 | 직접 사업비 |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플랫폼 구축・운영비 | 업무추진비 | ∙ 간담회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식대, 음료대 등) | 실비 | ∙ 지역 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 기타인건비 | ∙ 전문인력의 강의 비용, 일일통역 및 자원봉사자 위촉비용 등 | 간접 사업비 | 여비 | ∙ 전담 인력 등의 출장비 | 사업운영비 |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 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이나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공통 운영경비(총사업비의 2% 이내) | 홍보비 |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 고용부담금 | ∙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참고2 | |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 | ※ 기본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 경력요건은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라 함은 노동업무, 출입국업무, 교육훈련(사업주, 노동자), 외국인업무, 상담업무, 경영관리 등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 ▢ 사업책임자(센터장 등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책임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기본 요건 | 필수 요건 | ○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포괄 요건 |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 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경력 요건 | ○ 관련분야 공무원 5급직 이상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관련분야 공공기관 2급직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관련분야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관련분야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직으로 2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단체의 대표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팀장급 이상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 ▢ 상담원 구 분 | 자 격 기 준 | 기본 요건 | 필수 요건 | ○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포괄 요건 | ○ 해당 언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통번역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해당 국가 국적 외국인인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해당자 *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 기타 해당 언어 통번역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전직 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 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별표] 강사 자격기준 분 야 | 자격 기준 | 비고 | 외부위촉 강사 | 1. 각급 대학(전문대)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2. 공무원 5급 이상인 자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각급 단체의 전문 강사 등으로 사업운영 주체가 인정하는 자 | | 교 과 강 의 | 한국어 강사 | 1. 강사기준(가 또는 나 해당자) 가. 한국어 교육 자격증 소지자 (국어기본법 제19조 규정해당자) 나. 초・중등(국어)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 2. 경력기준 외국인대상 한국어 교육 유경험자(100시간 이상) 3.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4. 한국어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복수전공 | | 정보화 강사 | 1.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경력기준 외국인대상 정보화 교육 유경험자(100시간 이상) 3. 정보화(컴퓨터)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복수전공 | | 산업안전·보건 | 1. 관련분야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4. 해당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업 운영주체가 인정하는 자 | | 관련 법령 및 고충처리 | 1.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5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업 운영주체가 인정하는 자 | | 참고3 | | 시설 장비 기준 | □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시설과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교육시설과 그 시설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 [별표]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 구분 | 시설 | 장비 | 종류 | 수량 | 사무실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의자, 책상, 전화기, 컴퓨터 | 직원 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기기 | 기타 사무용 비품 | 직원 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비품 | 상담실 |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의자, 책상, 전화기, 상담일지 등 | 1명 이상을 상담할 수 있는 사무용 기기 | 교육장 | 훈련시설의 연면적 90 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30제곱미터 이상 ( 강의실 및 실습실은 훈련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 의자, 책상, 컴퓨터, 흑판, 학습교재 등 | 훈련 직종 및 인원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 용 기기 및 학습기자재 | 참고4 | | 주요 예산비목별 가이드라인 |  전담인력 인건비 기준 (단위: 원, 기본급 기준) 구분 | 월급여액 | 비고 | 센터장(겸임 가능) | 3,296,000 | 1명 | 팀장 | 3,045,000 | 1명 | 과장 | 2,625,000 | 1~2명 | 대리 | 2,310,000 | 1~2명 | (현지)상담원 | 2,215,500 | 3명 이상 |  국내여비 기준 구 분 | 지급 기준 | 기준액 | 근무지내 (왕복 2km 이상) | 4시간 이상 | 20,000원 |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공용차량 이용시) | 10,000원 | 4시간 미만(공용차량 이용시) | 미지급 | 근무지외 | 운임 | 실비 (전철, 철도(일반실), 고속버스 등 적용) | 일비 | 25,000원 | 일비(공용차량 이용 시) | 12,500원 | 식비 | 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  강의수당 등 (단위: 원) 구분 | 월급여액 | 비고 | 한국어, 정보화 과정 (외부강사) |  시간당 50,000원 (1일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일일통역원 상담원 |  1일 4시간 미만 30,000원  1일 4시간 이상 60,000원 | | 자원봉사자 사례비 |  1일 기준단가 4시간 미만 5,000원 4시간 이상 10,000원 | | 회의참석 수당 |  2시간 이내 100천원, 2시간 초과 150천원 (1일 1회에 한함) | 단순참석자 지급 불가 | 원고료 | 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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