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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축과2026-10-16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반송건 공시 송달 공...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61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9:1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10.16. ~ 2026.11.02. (17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12.01.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문 (박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6. 아산시장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구분 | 위반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박건○ | 초사돈 685-15 외 3 | 불법증축 (건축법제11조, 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 (건축법제20조)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등 |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02. (17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 12. 01.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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