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와 관련, 2026년 군산시 정신건강사업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군산시 정신건강사업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자체감사 결과 공고
나. 공고방법: 군산시 누리집 게재
다. 공고내용: 민간위탁사무 자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산시 정신건강사업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자체감사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26-47호
군산시 정신건강사업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자체감사 결과 공고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따라 실시한 군산시 정신건강사업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 자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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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건강사업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자체감사 결과 |
ㅊㅊ |
□ 감사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따라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목 적)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실태 및 수탁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한 수행과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감사기간) 2026. 6. 29.(월) ~ 6. 30.(화) 2일간
○ (감사대상)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감사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점검
□ 중점 감사내용
○ 운영관리: 협약사항 이행 여부, 운영규정 제·개정 및 게시 여부, 운영 전반의 적정성
○ 안전관리: 종사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상해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종사자 관리: 인사기록 및 복무관리,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
○ 예산 및 회계관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관리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기타: 급여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문서·장부 관리
□ 감사결과
○ 민간위탁사무 처리 및 수탁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시정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5건(전 건 조치 완료)
연번 | 기관명 | 지적사항 | 처분 | 조치결과 |
1 |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취업규칙 현행화 미흡 | 시정 | 관련 규정 개정 완료 (’26. 9. 18.) |
2 |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 지급내역 정산 및 정정 완료 (’26. 7. 24.) |
3 |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운영정관 현행화 미흡 | 시정 | 운영정관 및 관련 규정 정비 완료 (’26. 9. 8.) |
4 |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재정보증보험 계약자 관리 미흡 | 시정 | 보험계약 사항 정비 완료 (’26. 7. 2.) |
5 |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차량운행일지 작성·관리 미흡 | 시정 | 차량운행일지 관리 개선 완료 (’26. 7. 31.) |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 및 동일·유사 사례의 재발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