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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안전건설과2026-10-19

노점판매대 도로점용료 고지서(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점판매대 도로점용료 고지서(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7호 등록일 : 2026-10-19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에 따라 노점판매대 도로점용료 고지서(체납 독촉)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식 외 2인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6.(28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에 따라 노점판매대 도로점용료 고지서(체납 독촉)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점판매대 도로점용료 고지서(체납 독촉) 반송분 공고 2. 근 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비 고 | 이*식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 **0호 | 정기분 | 유*웅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6*, *01호 | 정기분 | 임*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 90*동 **08호 | 정기분 | 4.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6.(28일간) 5. 공고 대상자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의 ATM기에서 통장·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고양시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건설민방위팀 (☎031-8075-7332) 2026년 10월 19일 | 일 산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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