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
공고번호파주시 고시 제2026-418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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