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경로장애인과2026-10-19

논산「엘리프 논산 디에디션」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림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9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3: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논산「엘리프 논산 디에디션」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6. 11. 6.(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 모집공고 : 2026. 11. 5.(목) ○ 기관추천 신청·접수: 2026. 11. 6.(금)한 (※이후 제출분 무효처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특별공급 청약일: 2026. 11. 16.(월) 붙임 1. 충남 안내문 1부. 2. 분양사 안내문 1부.

(분양사 안내문) 엘리프 논산 디에디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

PDF 첨부 본문
# 붙임1. 엘리프 논산 디에디션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Ⅰ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및 건축규모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3지구 도시개발구역 7블럭 1로트 - 공급개요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7~26층 8개동 총 4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개요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구분 공급세대수 (약식표기)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84A 372 84.9979 26.4186 111.4165 84B 90 84.9934 27.2660 112.2594 일반분양 84C 37 84.9808 27.0782 112.0590 계 499 - - - ▐ 예상분양가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예비 세대수) 주택형 총 장애인 10년 계 (약식표기) 세대수 국가 장기복무 중소기업 이상 유공자 제대군인 근로자 세종 장기복무군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특별자치시 84A 372 7(35) 7(35) 7(35) 7(35) 3(15) 3(15) 3(15) 37(185) 84B 90 1(5) 1(5) 2(10) 1(5) 2(10) 1(5) 1(5) 9(45) 84C 37 1(5) - 1(5) 1(5) - - - 3(15) 합계 499 9(45) 8(40) 10(50) 9(45) 5(25) 4(20) 4(20) 49(245)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6.11.05.(목) - 견본주택 오픈 2026.11.06.(금) -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11.16.(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 당첨자발표(동호수발표) 2026.11.24.(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2026.12.07.(월) 계약체결 견본주택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99-5 일원) ~2026.12.10.(목)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엘리프 논산 디에디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인 이상 신청 / 중복 당첨 시 당첨은 부적격처리 됨)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 무효 처리 부부가 당첨자 ※ 분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할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신청자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당첨건이 유효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 모두 부적격 처리 중복 당첨 시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99-5 일원, 엘리프 논산 디에디션 견본주택 - 전화번호 : 1833-4990 Ⅱ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목)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 대상자 입주자 청약 저축 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중소기업근로자 이상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6.11.05(목)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 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 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 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Ⅲ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가 특별공급 신청일(2026.11.16.(월) 예정)에 인터넷(청약홈 홈페이지)을 통하여 반드시 청약 접수 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특별공급간(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및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 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처리 방법은 본 안내문 1페이지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로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신청방법 및 신청 시 구비서류 ▐ 인터넷 청약 접수 원칙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접수시간 09:00~17:30 ▐ 견본주택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견본주택 방문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합니다.(접수시간 10:00~14:00) (일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제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05.(목).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각 1통) 해당서류 내용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서약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 특별공급 신청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필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리세대 시)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등본상 배우자 유무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불가 시 해당자 기관장의 추천서 · 해당기관 → 사업주체 추천자 별도 통보할 경우 불필요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분 추가 신청자격 및 자격입증서류 : 청약 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민등록표등본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등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Ⅴ 위치도 및 분양문의 ■ 광역 위치도 _ 공급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3지구 도시개발구역 7블럭 1로트 ■ 위탁사 : (주)부린개발 수탁사 : 한국자산신탁(주) 시공사 : 계룡건설산업(주) ■ 견본주택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499-5 일원 ■ 분양문의 : 1833-4990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 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안내문) 논산 「엘리프 논산 디에디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엘리프 논산 디에디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안내 | 개요 | | | 가. 위치 및 규모 ○ (위치) 논산시 내동3지구 도시개발구역 7블럭 1로트 ○ (규모) 지하 3층, 지상 17~26층 8개동 총 4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 고 | 입주자모집공고 | 2026.11.5.(목) |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 http\://www.applyhome.co.kr;1;0;0; http://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pplyhome.co.kr ) | 기관추천 신청 접수 | 2026.11.6.(금) | ㆍ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2026.11.16.(월) |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 http\://www.applyhome.co.kr;1;0;0; http://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pplyhome.co.kr ) * 09:00~17:30 ㆍ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 분양문의 : 1833-4990) * 10:00~14:00 ㆍ 견본주택( 논산시 내동 499-5 일원 ) | 당첨자 발표 | 2026.11.24.(화) |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 http\://www.applyhome.co.kr;1;0;0; http://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pplyhome.co.kr ) |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청남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분 | 84A | 84B | 합계 | 충청남도 | 3(15) | 2(10) | 5(25) | 대전광역시 | 3(15) | 1(5) | 4(20) | 세종특별자치시 | 3(15) | 1(5) | 4(20) | * 괄호 안은 예비 입주자 세대수임. 신청자격 | | | 가. 특별공급 신청 자격(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포함 (예) 장애인 본인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지역(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특별공급 해당 시군 전입일부터 산정 - (예시1) 경기도 거주(~’10.) → 장애등록(‘15) → 천안시 거주(~’24.) : 총 9년 - (예시2) 신청자 경기도 거주+분리세대 배우자 천안시 거주 : 천안시 특별공급신청 시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특별공급 지역에 거주) 나. 유의사항 ○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 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 신청안내 및 선정기준 | | | 가. 신청정보 ○ 신청기간 : 2026. 11. 6.(금) 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제출서류<참고 1호>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3> - 무주택 기간입증 서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기간 확인 필요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장애인등록증 필히 제출 나. 청약방법 ○ 특별공급신청일 : 2026. 11. 16.(월) 예정 ○ 신청접수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방문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관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다. 행정사항 ○ 신청자 명단 도(장애인복지과) 제출 : 2026. 11. 9.(월) 18시까지 - 신청양식에 따라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시군 제출 이후 신청자별 산정점수에 대해 변동 불가하니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참고1>에 의거 철저히 검토 ○ 읍면동에서는 신청자에 대하여 - 「무주택입증서류」 등을 징구하여 적격 대상자 확인 - 세대원 정보(주민등록상)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등 파악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엑셀서식 시군제출 ○ 특별공급 관련 홍보 철저 : 시군 및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단체 및 복지기관 등 안내문 게시 협조요청 라. 기관추천자 선정 기준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점수 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항목(배점기준 순) - 장애정도 > 세대구성원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 세대원 수 > 장애인 연령 [참고 1호]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유 의 사 항 | 필수 (7개) |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무주택 서약서 | 장애 등록 / 19세 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한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장애인 증명서 | 신청자(필수) 외에 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도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 시 포함사항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변동사유, 세대 구성 사유/일자, 세대 구성원 정보 ※ (등본)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구성 확인용 ※ (초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용 ※ 세대원 수 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세대 분리한 배우자와 동일 세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무주택거주기간 증명서류 (국가 및 지자체 발급 서류에 한함) |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필수) 최근 10년 내 전국단위로 조회 ›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위와 같이 해당 세목 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2.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하여 제출 (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3.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지자체에 등록, 관리되는 건에 한함 ※ 무주택 기간 확인용 | 선택 (2개) | 위임장 | ›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 수임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정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제출 ※ 배우자 확인용 | ※ 모든 발급서류는 분양사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참고 2호] 배점기준 참고사항 평점요소 | 설 명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 간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충청남도 전입 기간과 관계없음) ① 최초 장애 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 신청인이 19세가 넘은 이후 ③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던 자(분양권 포함)가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세대 분리 시,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기간도 인정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특별공급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 * 있을 경우, 해당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세대원 구성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 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 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 록 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포함, 동거인 미포함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특별공급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여부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항목과 중복 배점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 ① 특별공급 신청자의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접수 당일까지 (현재) 거주한 기간 ②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19세 이후 ③ 충 남 : 타시군에서 이주한 경우, 해당 시군 최근 전입일 이후 대전·세종 : 충청남도 최근 전입일 이후 *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도 포함 | (동점자) 장애 정도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 수 > 무주택 기간* > 세대원 수 > 장애인 연령순 결정 * 10년 이상 동점처리 (예시. 12년, 16년의 경우 모두 동점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참고 3호]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배 점 기 준 | 비 고 | 총배점 | 기 준 | 점 수 | 장애정도 | 20 | 정도가 심한 (장애등급 폐지 전 1~3급) | 20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 폐지 전 4~6급) | 10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본인거증 책임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 신청인이 19세가 넘은 이후 ③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타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 포함 ※ 10년 이상 경과자는 모두 30점 처리 ex) 동점자 중 무주택기간이 각 12년, 16년일지라도 10년이상 경과자로 포함하 여 30점으로 동점처리 | 9년 경과자 | 25 | 8년 경과자 | 20 | 7년 경과자 | 15 | 6년 경과자 | 10 | 5년 경과자 | 7.5 | 4년 경과자 | 5 | 3년 경과자 | 3.5 | 2년 경과자 | 2 | 1년 경과자 | 1 | 1년 미만자 | 0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 신청자 미포함 | 1인 | 5 | 세대원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신청자 포함 ◦ 동거인 미포함 | 4인 | 16 | 3인 | 12 | 2인 | 8 | 단독세대 | 4 |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 신청자 미포함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 | 15 | 5년 이상 | 15 | ◦ 충남지역 :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 시군 내에서만 연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 ◦ 대전·세종 : 최근 충남 전입일부터 기산 ◦ 19세 이상부터 산정 ※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4년 | 12 | 3년 | 9 | 2년 | 6 | 1년 | 3 | 1년 미만 | 1 | 거주이력 없음 | 0 | * 공고일 현재 장애등록일로부터 주민등록 기준 [참고 4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 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서식 1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장애명 | | 장애정도 | | 가 구 원 수 | |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 유 · 무 |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 유 · 무 | 무 주 택 세대구성원기간 (신청자거증책임) | 년(증빙서류 별첨)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기간 | 신 청 구 분 | 지역 | | 분 양 | | 주택형 | | 임 대 | | 특 기 사 항 | |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무주택 입증서류 징구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주택소유 및 특별공급 여부 등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신청자 본인 책임 [서식 2호] 무 주 택 서 약 서 | 본인은 충청남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본임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해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의거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장애 상태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4호]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관계 | | 위 임 자 | 본인의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 부 : 신분증 사본(위임인 및 수임인) 년 월 일 | 확 인 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인) 소 속 : 연 락 처 : 년 월 일 |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서식 5호]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택 | 주 택 명 | | 주 택 형 | | 기관추천 포기사유 | | 상기 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임대)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 · 군수 귀하 | ※ 청약홈 특별공급 접수 전까지 제출 必

첨부파일

2건

당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