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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사회복지과2026-10-1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44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6. ~ 2026.10.3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제 2026-844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 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7. ~ 2026.11.0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권선구 사회복지과(☎ 03151916315)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위반장소 반송일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비고 (위반일자) (반송사유)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9* (*)*스*스 호매실동 1380 2026-09-10 해링턴플레이스 다산파크 1*3동 161호17** *레*드 2026-06-26 보관기간경과 *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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