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6. ~ 2026.10.3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제 2026-844 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
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17. ~ 2026.11.01.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권선구 사회복지과(☎ 03151916315)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위반장소 반송일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비고
(위반일자) (반송사유)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9*
(*)*스*스 호매실동 1380 2026-09-10
해링턴플레이스 다산파크 1*3동 161호17**
*레*드 2026-06-26 보관기간경과
*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