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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9

2026년 9월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7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0:24: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의 사유로 주소 등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공고문(2026년 9월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472호 2026년 9월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 등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의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연장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문의: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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