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의 사유로 주소 등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공고문(2026년 9월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472호
2026년 9월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 등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의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연장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문의: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4677)